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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5월 종소세 신고 '똑똑한' 절세 노하우는?

  • 강신국
  • 2012-04-24 06:44:54
  • 임현수 회계사 "매출·카드수수료·공단환수액 등 챙겨야"

5월부터 시작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약국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절세 노하우는 무엇이 있을까?

약국세무전문 팜텍스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임현수 공인회계사는 약국에서 꼼꼼하게 챙겨야 할 절세 방법을 공개했다.

◆약국 매출 확인부터 = 종소세 신고 전에 약국 매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종소세 신고 시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때의 매출이 곧 종소세 신고의 매출이 된다.

결국 2011년 1년 동안의 매출액 신고가 얼마인지를 약국에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현수 회계사는 "드문 경우지만 약국의 조제 매출 합산오류 등으로 인해 틀리게 신고 되는 경우가 있다"며 "매출 누락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많기 때문에 세무신고에 들어가기 전 매출확인을 한번 더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특히 차등수가 심사 조정액은 매출액에서 차감되거나 기타비용으로 처리돼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얼마인지를 파악해 보는 것도 중요한 절세 포인트다.

◆카드 마일리지 챙기기 = 도매상 결제카드의 경우 지난해 수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부담했기 때문에 올해 종소세 신고 시에는 카드 마일리지가 얼마인지 확인해서 미리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카드 포인트 적립내용확인은 카드사에 직접 문의 하거나 www.cardpoint.or.kr 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신상신고비와 카드수수료 = 다음은 누락되기 쉬운 경비 항목이다. 먼저 약사신상신고비는 간혹 영수증 없이 통장에 이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영수증이 누락될 수 있다. 신상신고비는 약국의 필수 경비이므로 잘 챙겨야 한다.

2.5%~2.9%의 카드수수료는 약국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당연히 경비처리가 된다. 약국 스스로 카드수수료를 파악해주지 않으면 회계사무실에서는 알 수가 없다.

약국의 1년치 카드 수수료가 얼마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신금융협회가 제공하는 가맹점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www.cardsales.or.kr)을 이용하면 된다.

입금내역을 클릭한 후 매출금액에서 입금금액을 차감하면 카드수수료금액이 된다.

임 회계사는 "카드 단말기 업체에서 카드수수료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곳도 많고 카드수수료 금액을 제공하는 카드단말기라 할지라도 부정확한 금액일 수 있는 만큼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약국에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 먼저 차남, 출가한 딸, 며느리, 사위, 따로 사시는 부모님에 대한 공제가 가능하다.

단 근로자인 다른 형제가 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양가족 중 일반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이 있는 경우 장애인 공제가 가능하며 암, 중풍, 치매, 난치성 질환 환자가 있다면 병원에서 발급받은 장애인 증명서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본인 포함,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종교단체(교회, 절)에 기부한 기부금도 공제 항목이다.

◆절세 금융상품 = 약국사업자가 절세상품으로 활용하는 금융상품은 연금저축과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이 있다.

이 두 금융상품을 합치면 7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즉 연금 저축한도 400만원과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300만원을 합쳐 700만원까지 공제가 된다는 이야기다.

임현수 회계사
간혹 친구나 지인을 믿고 연금저축을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공제를 받지 못하는 상품일수 있기 때문에 가입 전에 연금저축 중에서 공제가 가능한 상품인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매출 30억 넘는 약국 일반적으로 개업약사는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알려져 있으나 2011년 기준 매출이 30억을 초과해 '성실신고확인제' 대상이 되는 약국은 올해부터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공제혜택이 시작된다.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장애인재활교육비포함)를 소득공제 받으려면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챙겨야 한다.

◆공단 환수액도 경비= 지난해 건보공단의 조사로 부당청구 환수액이 발생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환수액 발생사실을 통보하고 문의하는 것이 좋다.

◆종소세 신고 일반 유의사항= 2011년 중 약국을 폐업한 경우 신고를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이때 신고는 부가가치세신고다.)

올해 5월중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므로 신고 누락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2011년 근무약사로 일하다가 2011년 약국을 개업한 경우 근무약사로 일하면서 받은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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