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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품목, 위수탁계약 안해도 손배 책임 없다"

  • 이탁순
  • 2012-04-24 06:44:52
  • 우리들제약, '글리아티린' 제네릭 소송서 대웅 상대로 승소

위수탁계약 위반여부 쟁점…재판부 "계약합의 근거 없다"

대웅제약이 위수탁계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리들제약에게 4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제8민사부(재판장 홍기태)는 지난 19일 대웅제약이 제기한 '의약품 품목허가명의등 변경절차이행' 소송에서 원고 대웅제약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해 8월 열린 1심 선고에서도 대웅제약의 청구가 기각됐었다.

이번 소송에서 대웅제약은 우리들제약이 제조위수탁계약을 거절하고 해지함에 따라 품목허가증상에 기재된 제조소의 명칭을 변경하고, 계약위반으로 인한 4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우리들제약은 양사 간 제조위수탁계약을 합의한 적도 없거니와 체결할 의무도 없다며 대웅제약 주장을 반박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우리들제약은 지난 2009년 6월 치매약 ' 글리아티린' 제네릭인 '알포레인 연질캡슐'을 생동성시험없이 허가받았다.

오리지널 생산업체인 대웅제약과의 위탁생산계약서를 식약청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같은 제조시설에서 만든 ' 쌍둥이약'이었기 때문에 제네릭 업체에게 요구되는 생동성시험이 면제된 것이다.

우리들제약의 제품은 대웅제약과 제조위수탁계약을 체결한 뉴젠팜(2006년 최초 허가획득)->아주약품(뉴젠팜 제품을 인수해 2008년 10월 허가획득) 제품을 양도양수한 것이다.

대웅제약은 이전 아주약품과의 계약을 들어 우리들제약에게 제조위수탁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다.

하지만 우리들제약은 대웅제약이 제시한 공급단가 366원이 너무 높다며 222원으로 낮춰줄 것을 요구하며 위수탁계약서 작성을 거절했다.

이후 대웅제약은 양사가 맺은 위수탁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고, 계약서에 명시한대로 해당품목의 허가권 및 상표권을 취하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양수하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우리들제약이 아주약품과 대웅제약 사이에 체결된 제조위수탁계약상의 지위를 이전받기로 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 구두로 제조위수탁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추단할 수 없는 점, 양사 합의가 없으므로 제조위수탁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 대웅제약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한 우리들제약이 생동성시험을 거쳐 제조원 변경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대웅제약간의 위수탁계약이 성립되지 않고,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대웅제약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글리아티린'은 작년 668억원(IMS헬스데이터 근거)의 매출을 올린 대웅제약의 최대 품목이다.

지난 2006년 특허가 만료되자 제네릭 4개 업체가 먼저 시장에 나섰다. 이들 업체들은 대웅제약으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아 다른 업체들보다 출시일정을 빨리 잡을 수 있었다. 이 가운데는 이번 소송에서 언급된 뉴젠팜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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