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김남수씨 유죄 판결 당연한 결과"
- 이혜경
- 2012-04-20 15: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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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수씨, 징역 2년에 벌금 800만원…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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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 '무면허자의 뜸시술이 위법하다'는 서울북부지방법원의 2월 24일 판결 내용에 대해, 당연한 결과로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살아 있음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0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이 뜸요법사라는 불법 민간자격증을 발급하고,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조장한 혐의 등으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자격기본법'을 위반해 기소된 김남수씨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800만원, 집행유예 3년'을, 김남수씨의 이 같은 위법행위를 도운 2명의 관계자에게는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의협은 "하지만 실형을 선고 받아야 마땅할 중한 죄를 저지른 자에게 단지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에 대해서는 강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한의계에서 제기해 왔던 김남수의 침사 자격 허위논란을 법원이 명확히 밝혀준 것"이라며 "국민과 언론을 호도하고 뜸요법사라는 불법 민간자격증을 남발함으로써 백억원대의 부당이득 취득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 김남수는 백배사죄하고 불법단체인 뜸사랑의 즉각적인 해체와 함께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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