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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8년간 약국 자리였는데"…법원 "개업 불가"보건소가 병원 구내에 해당한다며 약국 개설을 불허하자 이에 불복한 약사가 법적 다툼을 벌였지만 결국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가 서울 K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A약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쟁점은 B병원(양한방협진) 건물 1층이 병원 구내인지의 여부였다. A약사는 "사건 건물 대부분이 한방병원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건물 소유자는 병원 운영자가 아니다"며 "1층 일부는 약국 자리를 비롯해 3개의 1종 근린시설이 입점해 있다"고 주장했다. A약사는 "이미 8년동안 약국이 운영됐던 자리인데 지금와서 개설을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K보건소는 해당 자리는 한방병원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한다며 약사법에 의거 약국개설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법원도 보건소 손을 들어줬다. 보건소 판단이 의약분업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약사법 입법 취지에 부합된다는 것이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해당 건물의 연면적은 1648㎡인데 이중 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면적은 154㎡에 불과해 점유비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사건 건물 1층만 보더라도 한방병원의 접수, 수납실, 진료실 등이 차지하는 점유비율이 77%"라며 "병원과 약국점포 출입문이 별도로 나 있다 하더라도 모두 대로변 쪽으로 나 있어 병원을 출입하는 사람들이 약국 점포로 바로 출입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약국자리와 병원이 공간적, 기능적 관계에서 독립돼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법원은 "보건소가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 대해 약국개설등록을 수리했다해도 적법한 약국 개설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원고에게 약국개설을 불허한 것이 평등의 원칙 내지 자기구속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못박았다. 법원은 "보건소 처분은 약국과 의료기관의 담합행위를 방지해 분업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약사법 위법 취지에 부합된다"며 "분업을 통해 얻게 되는 공익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2012-06-12 12:24:53강신국 -
"리베이트 뿌리 뽑겠다"…정부, 엄정대응 재천명의약사 5634명, 제약 32-도매19곳 처분 동아제약 등 패소 약가인하 소송 항소 정부가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를 추가 실시하고, 적발품목을 급여목록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리베이트 적발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기준'에 반영해 인증을 취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6월 이후 수사기관 등에서 통보된 의약사, 제약, 도매상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12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 같이 리베이트 척결 의지를 재확인했다. 최근 리베이트 거래 행태가 재개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오자 엄정 대처 방침을 밝히고 나선 것이다. 복지부는 먼저 최근 철원보건소 리베이트 약가인하 소송 패소에 대해 "사법부가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에 대한 가격인하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면서 "리베이트가 정당화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송 결과 승소한 건은 판결 즉시 약가인하했으며, 패소 건은 항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또 "향후 처분을 위해 표본이 되는 조사대상 기관과 리베이트 액수 등의 대표성을 보완, 위반정도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수사기관에서 통보한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약가인하 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발표했던 리베이트 적발품목 급여삭제 방안도 신속히 검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적발된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원칙적 처분입장도 재확인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6월 이후 수사기관 등에서 통보한 의약사 5634명, 제약사 32곳, 도매상 19곳 등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중에는 제약사 3곳으로부터 3000여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대형병원 의사 사건도 포함됐다. 이 의사는 지난달 30일 불구속 기소돼 이달 5일 기소내용이 복지부에 통보됐다. 복지부는 또 신속한 처분 등을 위해 공정거래 및 조세관련 법률 등 타법 위반혐의 발견 시 정보공유 등 관계기관 협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한편, 공정거래 및 조세관련법, 건강보험법령 등 동시위반 소지가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간 공조를 통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정부지원 적용 배제 방침에 따라 리베이트 제공여부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기준'에 반영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인증 이후 리베이트로 적발돼 처분을 받은 경우 무조건 인증을 취소한다. 또 쌍벌제 시행 이후부터 인증 이전까지 리베이트는 벌점제를 도입한다. 벌점은 1~10점으로 구성되는데, 제공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1점, 3억원 이상이면 10점이 된다. 누적벌점이 일정수준(예: 10점) 이상이거나 3회 이상 발생하면 마찬가지로 인증을 취소한다.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과 동시에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포함한 비전선포식 등을 통해 자율적인 근절노력을 유도하기로 했다.2012-06-12 11:00:44최은택 -
법원 "식품에 시부트라민을?…약사라 죄질 더 나빠"다이어트 식품에 식욕억제제 성분인 시부트라민을 넣어 판매한 식품업체 사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시부트라민'을 감잎분말 등과 섞어 다이어트 식품인 '미인단', '감비단' 2362박스를 만든 뒤 인터넷 쇼핑몰과 화장품 판매점 등을 통해 판매해 온 K발효공학 대표 P씨(약사)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시부트라민 등 식품에서 검출 돼서는 안되는 유해물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부작용이나 위해성이 경미하다는 자의적인 판단 아래 상당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에게 이를 판매해 왔다"며 "약사라는 점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2003년경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인 공업용 에틸알코올을 사용해 제조한 아로마 다이어트 제품을 판매한 범죄로 징역 1년, 벌금 1000만 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시부트라민은 비만치료제로 널리 사용됐으나 심장발작, 뇌졸중 등의 위험 증가와 약물의 이상 반응으로 두통, 혈압상승, 우울증, 불면증, 목마름 등의 부작용이 높아 사용이 중단된 성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P씨는 2009년 10월 중국보따리 상인으로부터 시부트라민 1kg을 300만원에 구매해 불법으로 감미단 등 다이어트 제품에 첨가해 판매해 오다 부산식약청에 적발됐다.2012-06-12 06:44:52강신국 -
사용량 연동협상 종착지, 효능군별 '일괄관리'국내 보험약가제도는 올해 1월 '반값약가제' 도입과 함께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계단식 약가산정 방식이 폐지되고 동일성분 함량 제품의 동일가격 원칙이 세워졌다. 기등재 의약품은 새 제도에 근거해 이른바 '약가거품'이 한꺼번에 제거됐다. 복지부는 당초 다음 수순으로 개별 약제관리에서 약품비 총괄관리로 전환하는 중장기 방안을 검토해왔다. 참조가격제와 약품비총액관리제가 그것이다. 그러나 복지부 류양지 보험약제과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1~2년 내 참조가격제나 약품비총액관리제 도입은 없다고 못박았다. 다음 수순은 처음부터 중장기 대책으로 검토됐기 때문에 1~2년내 도입하지 않는다는 설명만 놓고 보면 상황이 바뀐 것은 아니다. 류 과장도 올해 대선 등 외부상황에 따라 이런 방침이 변화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시행방안이 아닌 준비 차원의 검토를 한다는 이야기도 이런 상황을 예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적으로 복지부가 이날 꺼내놓은 약가제도 개편방안은 향후 1~2년 이내 도입되거나 결정될 단기 개선내용들이 주를 이뤘다. ◆약제비 상환제도=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선평가 후 존폐여부 결정으로 방향이 정해졌다. 여유가 많은 것은 아니다. 시행유예 기간이 내년 1월31일로 종료되기 때문에 그 전에 결론을 내야 한다. 시장형실거래가제는 대형병원 중심으로 인센티브가 집중되고 약가인하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은 한계가 노출됐다. 하지만 류 과장이 이날 언급했듯이 시행유예 이후 '덤핑' 공급이 재현돼 경쟁업체가 약가인하를 적용해야 한다고 하소연하는 경우도 발생해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해법인 지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 복지부가 선택가능한 경우의 수는 시장형실거래가제를 그대로 두고 한계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마련하거나, 실거래가상환제로 회귀한 뒤 실거래가를 파악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부대장치를 만드는 것이다. 보완장치로는 입찰이 의무화돼 있는 국공립병원을 인센티브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요양기관 종별로 인센티브 지급율을 차등화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실거래가상환제로 회귀할 경우 약가조정 방식을 품목별 가중평균가에서 성분별 가중평균가로 조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 가능한 대안이다. 구입가격을 속이는 요양기관에 대한 감시 강화차원에서 신고포상제 확대방안은 시장형실거래가제 존폐여부와 상관없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신약가격=적정가치, 이른바 '혁신'을 평가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초점이다. 큰 그림은 경제성평가 결과를 적용할 때 약제의 특성을 고려해 비용효과성 수용범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경제성평가가 어려운 약제는 환자 접근성 제고차원에서 등재기회를 부여하는 쪽으로 윤곽이 잡혔다. 세부내용을 보면, ICER(점증적 비용-효과비) 임계값은 현재처럼 1인당 GDP 참고범위로 하되, 질병의 위중도, 사회적 질병부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일정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심평원에 따르면 임계값은 국민소득의 0.7~2.3배 수준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외사용례다. 또 중장기적으로 이 같은 수용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특히 장기간 치료제 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현행 표준치료가 너무 오래된 경우 비교약제 범위 등을 추가 검토한다. 경제성평가로 비용효과성 입증이 어려운 약제는 '리스크쉐어링'(위험분담제)을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진료상 필수약제 기준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환자 치료에 필요한 약제로 고가의 희귀질환 치료제나 말기암 등 중증질환 치료제가 해당된다. 심평원 유미영 약제등재부장은 이런 약제들은 환자 수가 적거나 비교대상을 찾기가 힘들어 비용효과성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제성평가 자료가 없어도 위험분담제를 통해 급여 등재하는 방안이 모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약제는 이른바 '준필수약제'로 명명이 가능하다. 제약업계는 예측가능성과 제도의 안전성을 고려해 심평원과 건강보험공단 운영지침에 근거가 명시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리펀드제 시범사업을 통해 2개 약제(희귀질환 치료제)에 이미 위험분담제를 활용 중이다. 단기 방안이 확정될 때까지 비교약제 가격은 올해 2월 고시목록 기준으로 작성한 2011년 성분별 가중평균가가 유지된다. 기한은 일단 최대 1년, 내년 4월까지로 공식화됐다. 신약에 프리미엄을 부여하는 방안은 중장기 대책으로 앞으로 더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실무작업반을 구성했고, 전문가 자문그룹도 운영 중이다. ◆약가 사후관리=사용량 약가 연동제를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건강보험공단 김훈택 약가관리부장은 이날 현재 운영 중인 약가협상제도가 보험재정 절감에 기대만큼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실제 지난해 244개 보험약을 대상으로 약가협상을 진행한 결과 재정절감액은 369억원, 같은 해 전체 약품비의 0.3% 수준에 머물렀다. 약가협상 약제 중 76.6%(187개)가 사용량 연동협상 대상이었다. 그만큼 사용량 연동협상이 재정절감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김 부장은 따라서 사용량 연동협상의 실효성을 제고할 4단계 접근 모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단계 실효성 제고방안은 현재 10%로 제한돼 있는 최대 인하율 상한선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최대 인하율에 대한 문제는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됐다. 2단계에서는 재정위험분담 기능이 작동하도록 가격인하 방식 뿐 아니라 유럽 국가들처럼 '반환기전(pay-back)'을 혼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로 했다. 3단계에서는 우선 4개로 구성된 협상유형을 2개 내외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다함량 제품을 동일 성분별 또는 동일회사 동일 성분별로 통합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중장기 방안인 마지막 4단계에서는 개별 품목이 아니라 동일 효능군 또는 특정질병 약제별로 일괄 협상을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른바 '목표약품비관리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효능군별 재정 영향력 위주로 평가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김 부장은 "현재 복지부와 개편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 중"이라면서 "개선안이 마련되는 데로 설명회를 열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리베이트 약가인하=류 과장은 철원보건소 리베이트 약가소송 패소와 관련, 제도를 보완해 재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아제약 등 6개 제약사 사건에 대해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는 항소 대신 재처분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류 과장은 또 최근 일부 제약사가 리베이트 영업을 재개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며, 만약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더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적발품목에 대해서는 약가인하를 하지 않고 곧바로 급여목록에서 퇴출시키는 입법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산정기준 개편=복지부 보험약제과 최서락 사무관과 심평원 이병일 약제관리실장은 '반값약가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복합제 산정기준에 헛점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따라서 복합제 산정기준과 함께 개량신약, 생물의약품 세부평가기준을 연내 보완하기로 했다. 양도양수 품목에 대한 동일가 등재도 고시개정을 거쳐 오는 10월경부터 적용된다.2012-06-11 06:44:58최은택 -
"리베이트 근절안되면 더 어려운 상황 올 수 있다""리베이트 약가인하 제도보완 뒤 재처분" 복지부 류양지 보험약제과장이 제약산업이 탈바꿈하지 않으면 지금보다 더 어려운 '암흑'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제약업계 일각에서 리베이트 행태가 다시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정부가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류 과장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리베이트 약가인하 소송 판결에 대해 먼저 운을 뗐다. 그는 "리베이트 소송에서 한 건(종근당)은 정부가 승소하고 다른 한 건(철원보건소)은 패소했다"고 말했다. 패소 부분에 대해서는 "리베이트를 제공해도 된다는 게 아니다. 정부가 제도를 운영하면서 서툴렀던 것이고 이 부분은 보완한 뒤 재처분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류 과장은 "지금 (제약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리베이트 관행에서 연유한 측면이 크다"면서 "약가인하 연동제도 약가 거품이 있으니까 리베이트를 주는 것 아니냐는 인식에서 출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리베이트가 지속되면 결국에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또 오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류 과장은 "문제는 최근 제약업계 일각에서 리베이트가 다시 꿈틀 거린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우선 나부터 살자는 식으로 이런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결국에는 제약산업과 제약업계를 망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리베이트를 근절한다고 약속해 줘야 한다. 그래야 복지부도 무언가 제약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며, 제약업계의 자율정화 노력을 재차 요구했다. 시장형실거래가제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류 과장은 "제도를 1년간 정지시킨 것은 복지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힘든 일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정시시킨 것인데 업계 일각에서 다시 약가인하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말 문을 열었다. 약가인하를 중단했더니 일부 업체들이 이른바 '덤핑' 공급을 일삼고 있어서 경쟁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류 과장은 "이런 게 국내 제약산업의 현실"이라면서 "특히 리베이트 관행이 다시 꿈틀거린다는 이야기가 들린다는 것은 정부 또한 더 강도높은 대비책을 강구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상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2-06-08 12:24:54최은택 -
"걸리면 끝"…제약, 리베이트 후속조사에 몸살"(리베이트) 한번 걸리면 끝이다." 제약업계가 연이은 리베이트 조사에 몸살을 앓고 있다. 쌍벌제 시행 이후 정부기관간 정보 공유가 활발해지면서 후속조사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중견 H사는 공정위 조사에 이어 최근에는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밖에 올해 초에도 공정위 조사를 받았었던 제약사가 공정위 자료를 토대로 탈세 여부 등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도 있다. 이처럼 정부부처간 공조체계가 강화된 것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사후관리 강화 차원으로 풀이된다. 실제 쌍벌제 시행 이후 복지부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범정부적 대처방안'을 발표했었다. 복지부, 법무부, 공정위, 국세청, 경찰, 식약청이 협조체계를 구축해 단속과 처벌에 공조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가운데 하나가 각 정부 기관간 자체 조사를 통해 적발된 리베이트 사범에 대해 자료를 공유하는 것인데 바로 이게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리베이트로 정부 기관 조사를 받으면 말 그대로 끝"이라며 "하나의 사건으로 형사처벌, 자격정지, 업무정지, 세금추징 등 삼중사중 처벌을 받게 된다"고 혀를 내둘렀다. 또 다른 관계자도 "단속이 강화되면서 리베이트는 거의 발붙이기 힘들어 졌다"며 "리베이트에 따른 과징금, 약가인하 등 끊이지 않는 악재에 자칫 회사가 휘청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2012-06-08 12:24:52이상훈 -
한미·일동·구주·영풍, 리베이트 약가인하 소송 '승소'4개 제약사가 청구한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 처분 취소소송에서 복지부가 완패했다. 8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선고재판에서 재판부(3·6행정부)는 한미약품, 일동제약, 구주제약, 영풍제약 등 4개 제약사의 약가인하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로써 일동제약 '사미온정' 등 3개 제품, 한미약품 '아모잘탄정' 등 14개 제품, 구주제약 '에나프릴정' 등 3개 제품, 영풍제약 '엘포날정' 등 4개 제품의 약가인하가 취소됐다. 이들 제품은 지난해 철원보건소에서 적발된 불법 리베이트로 복지부의 리베이트 약가 연동제에 따라 약가인하 처분이 결정됐었다. 하지만 해당 제약업체들이 청구한 1심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약가인하 조치는 일단 유보됐다. 재판부는 지난 선고 때와 같이 철원보건소를 제외하고 표본조사가 부실했다는 이유로 제약사의 청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들 4개 업체뿐만 아니라 동아제약, 한국휴텍스제약도 지난 1심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반면 종근당이 제기한 약가인하 취소 소송은 리베이트에 대한 범위 조사가 적정했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됐다.2012-06-08 10:19:13이탁순 -
제네릭 나온 리리카 시장에 '개량신약' 개발 전쟁용도특허 소송 중 지난 2월 제네릭 발매가 이뤄졌던 화이자의 400억원 규모 신경병증성통증치료제 리리카(프레가발린) 시장이 개량신약 개발 경쟁으로 뜨거워지고 있다. 현 상황은 리리카를 놓고 화이자와 제네릭사간 특허분쟁중이며, 특허심판원 심결 결과는 내달 나올 것으로 예정돼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제약사 7~8곳이 리리카캡슐 개량신약 개발에 나섰다. 현재 유한양행, 근화제약, CJ는 임상 진행중이며, 의약품 제제개발 업체인 지엘팜텍과 상위 H사, C사, 중견 D사 등은 7월부터 임상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 지엘팜텍과 3곳의 제약사는 컨소시엄으로 허가 신청까지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1일 2회 투약하는 기존 제제를 1일 1회 투여하도록 해 환자의 복약 순응도를 높이는 제제이다. CJ, 근화제약과 함께 먼저 임상에 들어간 유한양행은 임상 1상만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근화제약은 '단층형 매트릭스 서방제'라는 독자적 기반기술을 사용했으며, 지엘팜텍도 고유의 서방형 제형 개발 플랫폼이 적용됐다는 점에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왕훈식 지엘팜텍 대표는 "현재 개발중인 개량신약은 서방형 제형 개발 platform 기술이 적용된 3번째 프로젝트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왕 대표는 "임상3상 진행중인 프레가발린 서방정은 기존 1일 2회 IR제형의 두 배 함량보다 높은 82.5mg, 165mg, 330mg인데 반해 GLA5PR은 기존 1일 2회 투여 IR 제형의 두 배 함량인 150mg, 300mg으로 개발하고 있어 해외 기술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시장이 주목을 받는 것은 오리지널 품목이 지난해 440억원대 실적(ims)을 기록하는 등 연평균 성장률 41%의 매력적인 시장이기 때문이다. 2017년까지 용도특허가 존속되는데도 국내사들이 도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제약사 10여곳이 화이자를 상대로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해 다음 달 심결이 예상되고 있지만 결과는 낙관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허심판원이 화이자 손을 들어주는 경우 제네릭사의 손배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2012-06-08 06:44:52가인호 -
의협, 의사 회원 민원서비스 체제 강화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의사 회원의 민원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민원처리 전문 2개팀(보험민원팀, 의무민원팀)을 신설하고 민원처리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신설된 보험민원팀에서는 건강보험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민원, 건강보험 현지확인 및 보건복지부 실사 대응, 공단의 수진자 조회 등 진료비 환수관련 문제, 심평원의 심사삭감 문제 등에 대한 민원을 처리한다. 의무민원팀에서는 건강보험 외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한 민원, 보건의료 관계법령에 관한 사항, 세제개선 등 세무관련 민원 등을 처리하고 있다. 대회원 민원처리 절차는 ▲민원접수(전화, 인터넷 등) ▲소관부서 확인 및 해당 민원 이첩 ▲담당자의 민원처리 ▲민원처리결과 회신 ▲민원처리 결과 만족도조사의 과정을 통해 원스톱으로 민원을 처리키로 했다. 회원의 민원문의 방법은 건강보험 관련 민원의 경우는 보험민원팀(팀장 김미선, 협회 내선번호 310~312)으로, 의무 관련 민원은 의무민원팀(팀장 김성진, 협회 내선번호 : 320~324)로 전화하면 된다. 의협은 민원서비스에 대한 회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민원이 제기될 때 까지 기다리는 기존의 수동적 태도에서 벗어나 민원발생사항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실제 회원 민원 관련 대 언론 모니터링 상시수행, 의협 홈페이지 게시판 및 의사회원 커뮤니티 게시판 확인 등을 통해 민원발생 사항을 먼저 인지해 해결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표준화된 서식에 의거, 민원처리사항을 기재해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통해 민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추후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회원들의 만족여부를 조사하고, 처리과정에서 미흡한 점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2012-06-07 10:00:5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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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만원 뒷돈이 394억 손실로"…지렛대효과 1만배[이슈해설] 동아제약 판결로 본 리베이트 약가소송 철원보건소 리베이트 약가인하 처분이 복지부의 발목을 잡았다.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처분취소'(본안소송) 판결로 이어진 것이다. 복지부의 수심은 깊을 수 밖에 없다. 종근당 소송에서는 승소했지만 동아제약과 휴텍스제약에 이어 철원보건소와 연관된 다른 4개 제약사 소송에서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중 동아제약 판결의 경우 현재로써는 항소하거나 약가 인하율을 조정해 재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하지만 두 가지 경우의 수 모두 '비례의 원칙'에 발목이 잡힐 수 있어 녹록해 보이지만은 않는다. ◆항소보다는 재처분=법원은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는 약가 거품을 제거하는 데 일차적 정책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조사대상 요양기관에 제공된 리베이트 비율에 따라 해당 의약품의 상한금액을 일괄인하하는 제재적 의미도 부분적으로 갖는다고 풀이했다. 착목할 부분은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는 일부지역에서 드러난 조사결과를 의약품 시장 전체나 다른 요양기관 전체 리베이트 비율(약가거품)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법률용어로는 '의제'라고 한다. 법원도 이런 규정방식(의제방식)은 적정하다고 인정했다. 문제는 의제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표본성이나 일반성을 갖춰야 하는데, 철원보건소 사건에서는 그렇지 못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경찰수사 당시 조사를 받은 요양기관은 철원보건소 뿐 아니라 인근의 다른 지역 보건소가 다수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복지부는 적발된 철원보건소 한 곳만 가지고 상한금액 인하율을 산정함으로써 최소한의 '일반성 내지는 표본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법원은 판시했다. 더욱이 조사대상 요양기관 중 부당금액이 적발되지 않은 요양기관의 관련 의약품 처방총액을 '결정금액'(분모)에 포함해 상한금액 인하율을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복지부 관련 고시조항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판단대로라면 철원보건소와 다른 지역 보건소의 처방총액을 합산해 약가인하율을 재산정하면 일정정도 '표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장기화 돼 해당 품목의 약값이 인하되고 있지 않은 점, 상급심에서도 승소를 확신할 수 없다는 정황 등을 감안할 때 복지부는 항소보다는 재처분 절차를 밟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 이럴 경우 조사를 받은 인근 요양기관 전체의 처방총액을 분모로 하고, 적발된 리베이트 금액을 분자삼아 인하율을 다시 산정해야하기 때문에 인하율은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법익간 균형=하지만 재처분 절차를 밟더라도 '비례의 원칙' 위반은 여전히 불씨로 남는다. 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근거로 적발된 리베이트 금액과 처분에 따른 예상 매출손실, 적발기관의 처방총액과 전체 시장의 처방총액간 비율을 적시했다. 실제 판결문을 보면, 이번 소송을 야기한 리베이트 적발금액은 340만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20% 약가인하가 시행되면 2010년 매출액만 놓고봐도 연간 약 349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리베이트 지렛대로 340만원의 뒷돈이 1만1588배나 '뻥튀기' 돼 동아제약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실로 되돌아 온 것이다. 법원은 "제도가 달성하려는 공익을 고려하더라도 340만원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서 (1만1588배의 징벌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처방총액 또한 균형을 맞추기엔 간극이 너무 크다고 봤다. 조사대상 기간 동안 해당 의약품의 처방총액은 658억원 규모. 반면 철원보건소는 1186만원에 지나지 않았다. 리베이트 약가인하 처분의 근거가 된 처방총액이 전체 금액의 5548분의 1에 불과했던 것이다. 결국 복지부가 약가인하 재처분을 통해 인하율을 절반 수준 이하로 낮추더라도 리베이트 금액과 예상손실, 조사대상 요양기관 처방총액과 전체 처방총액간 간극은 여전히 수천배 이상 차이가 날 공산이 크다. 그만큼 '비례의 원칙', 이익균형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이자, 복지부가 항소나 재처분을 놓고 고민에 빠질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판결문을 아직 송달받지 못했다. 도착하는 데로 항소여부 등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원칙적인 입장만 확인했다. ◆리베이트 약가연동제 향방=동아제약을 비롯한 철원보건소 소송의 결과가 이 제도의 지속성을 저해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리베이트에 대한 징벌적(제재적) 약가인하 처분이 있을 때마다 매번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종근당 사례와 동아제약 사례의 판결결과가 다른 것도 이 때문이다. 복지부가 곤혹스러운 것은 첫번째 약가인하 처분 대상이었던 7개 제약사 중 6개 제약사에게 연패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인데, 사실상 철원보건소 단일사건인 점을 감안하면 '데미지'가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지난해 첫 처분 이후 약가인하 집행이 정지되고 본안소송이 이어지면서 다른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후속 처분절차가 사실상 중단됐다는 점은 제약업계 입장에서는 '소득 아닌 소득'이다. ◆전망=복지부는 일단 동아제약과 휴텍스제약 등에 대해 항소 또는 재처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고등검찰청의 지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내부검토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복지부는 리베이트 집단소송을 계기로 두 가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먼저 약가인하 처분절차를 보다 정교하게 보완하는 등 제도를 정비한 뒤 다른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처분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검경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다른 2~3건의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실무검토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연내 2차 처분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두번째 방향은 리베이트 적발품목을 급여목록에서 퇴출시키는 이른바 '리베이트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입법이다. 복지부는 최근 정부 합동 리베이트 조사 후속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 입법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 입법보다는 우선은 의원입법으로 추진될 공산이 크다. 리베이트 적발품목 급여 퇴출제는 현 약제급여목록 관리체계가 포지티스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얼마든지 정부(보험자)가 선택 가능한 정책수단이다. 반면 급여목록에 이미 등재돼 있고 시장에서 급여의약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과잉입법, 또는 '비례의 원칙' 등 다른 법령과의 충돌, 위헌논란 등을 불러올 수 있다. 물론 이 입법안이 통과돼 제도화된다면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는 필요 없게 된다.2012-06-07 06:44:5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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