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품목' 약가인하 처분절차 1년만에 재개
- 김정주
- 2012-06-26 06: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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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급평위 곧 상정…종근당 가격조정 추가 처분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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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정부가 7개 제약사 131개 품목에 대해 처음 처분을 내렸다가 중단된 이후 약 1년 만의 일이다.
25일 정부 측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7개사 131품목 약가인하 조치 이후 2차 처분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품목들은 조만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34개 제약사 자료를 관련 사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비교적 리베이트 근거가 명확한 2~3개 사건이 2차 처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철원지역 약가소송 판결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요양기관의 대표성이 도마 위에 올라 인하율 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최근 복지부와 소송에서 패소한 종근당의 10개 내외 품목들이 약가인하 재처분(추가처분)을 위해 재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급평위에 상정될 품목들은 추후 제약사 의견조회, 건정심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10~11월경 약값이 인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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