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동아·휴텍스 리베이트 약가인하 소송 항소
- 최은택
- 2012-06-26 06: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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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등 4개사 사건도 곧 제출…"징벌적 조치 다른 제도와 성격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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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약가인하는 징벌적 제재 수단으로 다른 약가 사후관리제도와는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상급법원에 재심을 요청한 것이다.
복지부는 패소한 동아제약, 휴텍스제약 리베이트 약가소송과 관련, 지난 22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 한미 등 다른 4개 제약사 사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항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리베이트 약가소송 판결에서 징벌적 제재조치로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에 대한 가격인하 필요성을 인정했다.
법원은 다만 약가인하율 결정근거가 된 요양기관의 대표성 부분을 문제삼았는데, 복지부는 이 제도의 취지와 성격을 감안할 때 대표성 부분도 충분히 상쇄 가능하다고 판단해 항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 관계자도 "리베이트 가격 거품을 제거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적 측면을 감안할 때 다른 약가 사후조정 제도와 다르게 접근될 필요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간접 설명했다.
복지부는 항소심 재판과는 별도로 표본이 되는 조사대상 요양기관과 리베이트 액수 등의 대표성을 보완하고 위반정도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고시) 별표5에 규정된 '유통질서 문란 약제의 상한금액 조정기준'과 '유통질서 문란약제에 대한 상한금액 조정 세부운영지침'을 손질하겠다는 이야기다.
특히 약가인하율을 계산할 때 분모가 되는 '결정금액' 산출 시 '조사대상 요양기관이 다수일 경우 부담금액이 적발된 요양기관의 관련 의약품 처방(판매)총액만 결정금액에 포함'한다는 세부운영지침 상의 내용이 우선 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1차 약가인하 처분 대상 7개 제약사 중 유일하게 소송에서 패소한 종근당은 기한 내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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