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의비급여 남용 방지방안 신속히 마련하라"
- 김정주
- 2012-06-25 1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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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혈병환우회 성명, 성모병원 비급여 징수금 환자 환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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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환자단체가 정부의 조속한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백혈병환우회는 오늘(25일) 오전 성명을 통해 정부의 임의비급여 남용방지 대책 강구를 촉구하는 한편 성모병원에서 건보 급여 적용임에도 환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한 일정 금액을 환급하라고 요구했다.
환우회는 이번 임의비급여 판결에 대해 "1심과 2심에 비해 예외적 허용요건 3가지를 더욱 엄격히 제시하고 의료기관이 입증하도록 한 것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대법원까지 건강보험 적용되는 급여사항 삭감 위험이나 이의신청 절차의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비급여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불법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환우회는 "예외적 허용 판결에 대해 성모병원뿐만 아니라 의사협회까지 나서서 100% 승소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성모병원 측이 급여임에도 삭감당할까봐 비급여로 징수한 부분을 환자에게 환급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환우회는 정부와 의료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환우회 등과 함게 임의비급여 남용방지 방안 마련을 위해 신속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우회는 "병원 측은 5년 시효로 엄청난 경제적 손해를 입은 수천명의 백혈병 환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하고 "정부는 남용방지 책을 마련하고 병원은 급여권 부분을 환자에게 돌려주는 한편, 예외적으로 허용된 임의비급여 3가지 요건을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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