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약사 출신 국회의원 겸직 금지 추진"
- 최은택
- 2012-06-25 12:24: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가공무원 수준 영리업무 제한...봉사위한 명예직은 제외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민주통합당(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국회의원 특권폐지 방안을 공청회와 의원총회 등을 거쳐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현행 국회법은 겸직금지대상으로 정한 직업 이외에는 국회의원이 모든 직업을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공무원, 대통령, 헌법재판관, 선거관리위원, 지방의원, 공무원 신분을 갖는 직 등이 금지대상이다.
민주당은 "국회의원이 영리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형평성, 공정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국회의원직에 전념할 수 없어 의정활동의 질 저하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혁방안은 공정성과 직무 전념의무 준수를 위해 국가공무원 수준으로 영리업무, 겸직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세부적으로는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해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임직원 ▲국회의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등 해당된다.
다만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봉사를 위한 명예직 등 공익을 위한 경우는 제외시키기로 했다.
민주당은 겸직금지 대상으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교수, 의사, 약사, 사기업대표 등을 예시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 진열·판매금지…살생물 승인제 앞두고 업체들 부랴부랴
- 2비보존제약 38호 신약 어나프라주, 국내 안착이 미국행 열쇠
- 3온라인몰·거점도매 확산…의약품 유통 재편에 약국 우려
- 4베믈리아→타프리아로 제품명 바뀌는데…"기존 재고 어떡하나"
- 5주식병합에 65억 조달…경남제약, 상장유지·재무개선 안간힘
- 6약준모 "한지아 의원, 선동 멈추고 책임있는 설명 내놔라"
- 7지자체 폐의약품 수거 사업 참여 약국, 재정 지원법 시동
- 8샤페론, 누겔 추가 분석 착수…후속 임상 전략 구체화
- 9소비자단체 "국민이 살 수 있는 건 11개 품목, 확대하라"
- 10약사회·의약품정책연구소, 전산봉투 활용 자살예방 캠페인 전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