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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협, 창고면적 규제 효력정지 본안소송도 제기한국의약품도매협회가 창고평수 규제와 관련해 효력정지 가처분에 이어 정부를 상대로 본안소송도 제기했다. 지난해 약사법 개정으로 신규 도매업체 허가 조건 창고면적 기준이 264m²이상으로 정해지면서 의약품 도매업계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황치엽 도매협회 회장은 2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40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이끌어냈다"며 "최근 창고규제 완화를 위한 본안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도협은 지난 5월 안윤창 중소도매발전특별위원장(열린약품) 이름으로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황 회장은 "서면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대다수 회원사가 규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주 재판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도협이 본안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효력정지 가처분의 기각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안윤창 위원장은 "창고규제 개정안으로 직접적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헌법소원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휴가철과 겹쳐 몇 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2012-07-27 06:44:51이탁순 -
김남수씨 항소심도 '유죄'…한의협, "당연한 결과"무면허 뜸 시술로 논란을 일으킨 김남수(97)씨 에게 26일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은 무면허로 한방 의료행위를 하고 침과 뜸 교육을 해 14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김남수 옹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뜸 시술은 효과가 큰 만큼 부작용도 클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행위로 판단된다"며 "환자들에게 직접 돈을 받지는 않았지만 수년에 걸쳐 100억 원의 후원금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영리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과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항소심 기각 판결을 환영한다"며 "더 이상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정부당국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남수씨는 이번 판결 이외에도 지금까지 회원교육비 횡령과 불법 국회 입법로비, 침사자격 진위 논란 등의 혐의와 의혹을 받아온 인물이다. 한의협은 "실제로 그가 회장으로 있는 뜸사랑의 회원 교육비 163억원에 대한 영리취득 혐의 등으로 주간지에서 다뤄진 적 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의협 2만 한의사 일동은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의 근절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국가 법질서와 의료체계를 무시하며, 지금까지 온갖 감언이설로 국민들을 기망해온 김남수씨는 이 같은 경거망동을 멈추고 국민들께 백배사죄해야 할 것"이라며 "불법 한방의료행위의 온상인 뜸사랑의 조속한 해체와 일제시대의 잔재인 침구사 제도 부활 및 뜸시술 자율화 법안 등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각종 법안의 입법추진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4월 20일 뜸요법사라는 불법 민간자격증을 발급하고,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조장한 혐의 등으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자격기본법을 위반해 기소된 김남수씨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800만원, 집행유예 3년을, 김남수씨의 이 같은 위법행위를 도운 2명의 관계자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2012-07-26 15:58:3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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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K제약 약국 백마진 제공 리베이트 맞다"변화는 있었지만 무의미했다. K제약은 2심에서도 리베이트 제공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26일 K제약의 약사법위반 항소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했다. 그러나 검찰측의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백마진 합법화 시행이후인 2010년 11월 이후 혐의만 제외됐을 뿐이다. 재판부는 이를 제외한 약국 수금할인(백마진) 등 나머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업체 대표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징역기간만 2개월 줄어 들었다. 결국 처방권이 없는 약사들에게 제공한 전문의약품 거래상 인센티브는 리베이트가 아니라는 회사측의 주장은 받아 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범죄 일람표상 사례를 보면 약사가 백마진을 받고 거래처를 도매에서 K제약으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피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판결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의약사 376명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직결될수 있을지는 지켜볼 부분이다. 유죄 선고로 인해 법원은 행정처분의 필요성을 인정한 셈이지만 실행을 위해서는 해당 의약사에 대한 정황 조사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K제약 측은 11월 이후 혐의에 대해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한 것도 백마진 합법화 보다는 쌍벌제 시행후 혐의를 포함할 경우 의약사 대상 조사를 일일이 진행할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회사는 여전히 재판부의 판결에 의혹을 제기, 항소를 검토중이다. 업체 관계자는 "법원이 약사에게 제공되는 백마진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정부가 관행에 대해 합법화한 취지에 대한 정상참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0월 1심에서 재판부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K제약 대표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시장조사업체 M사 C대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12-07-26 12:26:10어윤호 -
가짜 세금계산서 빈발…"약사 눈뜨고 당한다"실적압박에 시달리는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가짜 세금계산서 잇따라 발행하자 약사들이 골머리를 썩고 있다. 26일 부산시약사회(회장 유영진)에 따르면 국내 유명 I사 영업사원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출을 잡고 시간이 흐른 뒤 반품세금계산서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조작한 사건이 발생했다. 실제 부산지역 S약사는 최근 이메일 전자 세금계산서를 확인하던 중 거래 내역이 없는 I사 세금계산서를 발견하고 문제를 제기했다. 실적에 압박을 느낀 I사 영업사원은 약 400여 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약국에 발송하면서 불거진 것. 이후 같은 제약사에서 유사 사건이 발생하자 시약사회는 결국 거래 주의보를 발령했다. 최창욱 총무이사는 I사 거래가 있는 약국들은 상반기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꼼꼼히 살펴 가짜(허위)세금계산서가 발행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전자 세금계산서가 이메일로 도착하면 약사님이 직접 확인하고 승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이사는 "전자세금계산서가 100% 정확하지는 않다"며 "다른 약국의 계산서가 발송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이사는 "특히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 등으로 약국이 세무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받는 이메일을 다른 메일과 섞이지 않게 계산서 전용 이메일을 이용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또한 최 이사는 "전자세금계산서는 이메일로 도착해도 수신 승인을 하지 않으면 발행이 완료 되지 않기 때문에 수신 승인을 하는 경우에 꼼꼼하게 확인, 문제점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해당 제약사에 연락해 계산서 발행 취소를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2012-07-26 12:19:41강신국 -
의사협회 의료사고 유가족 위로금 모금에 설왕설래의사협회가 2010년 K대병원에서 사망한 9살 환아의 유가족에게 전달할 위로금을 모금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 의사 회원들의 비판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민사소송 중인 사건을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의료사고로 인정하면서 해당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노 회장은 25일 "해당 병원을 대신해 일반 의사들이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모아 전달함으로써 이번 사건이 의료사고임을 인정하고, 대신 유가족에게 사과한다"며 "약의 오투여 방지를 위한 다각적 대책을 마련한다"고 편지 형태의 글을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이와 관련 서울 A개원의는 "해당 병원도, 진료 의사도 아닌 노환규 회장의 의료사고 인정 발언은 의협회장이라는 공인으로서 옳지 않은 행동이었다"며 "의료사고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인천 B개원의 또한 "민사 소송 이후 재판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파악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유가족이나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했는지, 의협 회장의 독단적인 행동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성금이나 위로금 모금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과거 의협 회장의 경우, 공금횡령이나 비자금 문제로 소송까지 이어진 전례가 있던 만큼 '자발적'으로 모금된 기금이 투명하게 쓰이고 있는지 또한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A대학병원 모 교수는 "회원들의 불만은 예견돼 있던 결과"라며 "의협은 회장 혼자서 업무를 처리하는 단체가 아니라, 상임이사진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표 단체"라고 지적했다. B지역 의사회장 또한 "노환규 회장이 집행부로부터 모든 의견을 청취한 이후 일간지 광고나 성명문,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의협은 혼자서 움직일 수 있는 단체가 아니다"고 비난했다. 이 같은 분위기를 인지한 듯 노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많은 비난을 예상하나, 비난의 빗줄기 속에 이것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의 발걸음이라는 사실을 믿어주는 분들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소신껏 행동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2012-07-26 06:44:44이혜경 -
의협, K대병원 응급실 사망자 위로금 모금 운동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2010년 11월 21일 대구 K대병원 응급실에서 사망한 9살 환아 고 정종현 군의 유가족에게 전달할 위로금을 26일부터 열흘 간 모금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금 운동은 파업을 중단하고 방송을 재개한 MBC 취재팀이 2년 전 K대병원 응급실에서 벌어진 의료사고에 대해 취재한 보도물 방영을 앞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노환규 의협회장은 "당시 전공의가 투여한 주사를 맞고 종현이가 극심한 두통과 엉덩이를 뜯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다가 상행성 마비가 발생했다"며 "24시간 만에 콩팥기능이 정지되고, 이틀 후 의식을 잃었고, 일주일 후 종현이는 사망했다"고 회상했다. 노 회장은 "과중한 격무에 시달리던 전공의가 종현이에게 정맥으로 주사됐어야 할 '빈크리스틴'과 척수강으로 투여해야 하는 '시타라빈'을 바꿔 주사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때문에 유가족은 병원측이 의료사고임을 인정할 것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에서 사실조회 및 진료기록감정을 요청 받은 대학병원들 모두 이를 거절함으로써 재판이 답보상태에 빠지면서, 노 회장은 전의총 대표 신분으로 지난해 K대병원 앞에서 전공의 근무여건을 지적하면서 1인시위를 벌인 바 있다. 노 회장은 "올해 초 MBC의 시사고발프로그램에서 이 사건을 취재하면서 의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기였지만 인터뷰에 응했다"며 "MBC 파업으로 방영이 미뤄지다가, 취재방송의 방영이 임박했음을 깨닫고 의협회장 자격으로 K대병원장을 만나 의료사고 사실을 인정하고 유가족과 합의,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내부에서 회의를 했다. 방법이 없다는 결론이 났다. 국립병원은 합의를 하려고 해도 병원장의 재량권이 없다. 소송에서 지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물어줄 뿐이었다"고 노 회장은 전했다. 이어 K대병원장은 "전공의의 책임으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가족에게 지급한 돈을 전공의에게 다시 받아내는 구상권을 청구하게 돼 있다"며 "의료사고배상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전공의가 돈을 모두 물어내야 하기 때문에 의료사고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노 회장은 "9살 종현이가 사망한 이번 사건의 원인은 전공의의 과로에 있다"며 "과로의 근본 이유는 전공의의 과도한 근무여건이고, 전공의는 교수와 달리 의료사고배상보험에 가입조차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난 이후에 의료사고임을 병원측이 알면서도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정리했다. 결국 잘못된 제도로 인해 환자와 가족이 최종 피해자가 됐다는 것이다. 노 회장은 "병원을 대신해 일반 의사들이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모아 전달함으로써 의료사고를 인정할 것"이라며 "의사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그 피해가 직접 환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 사건이므로 전공의들이 의료사고배상보험에 가입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정종현 법안'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2-07-25 14:35:54이혜경 -
월급 1천만원 받은 면대의사, 고법서도…무자격자에게 병원을 양도하고 진료행위를 하면서 월급을 받고 부당청구를 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의사에 대한 복지부의 면허자격정지 4월 처분은 적법하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김창보)는 최근 부산 김모 의사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에 대해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항소를 제기한 김 씨는 2000년 4월부터 2004년 5월까지 같은 자리에서 병원 명칭을 6차례에 걸쳐 변경하면서 진료행위를 실시하다가 2006년 4월 사기 및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 받았다. 당시 1심에 불복, 항소를 제기하고 벌금 1500만원으로 감형된 유죄판결이 확정되자 의사면허자격정지 4월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행정재판 소송을 진행한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김 씨가 2003년 5번째로 변경한 명칭인 'M정형외과'를 운영하던 시절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정모 씨에게 39억5000만원에 병원을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2억원, 중도금 4억5000만원, 잔금 1억원을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대금 32억원은 김 씨의 대출금을 인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또 김 씨는 의료인이 아닌 정 씨가 의료법인을 설립할 때까지 매달 1000만원 씩 받으면서 진료행위를 한 혐의가 포착되면서 ▲사무장병원 고용 ▲부당청구 등을 이유로 복지부는 의사면허정지 4월을 처분했다. 이에 김 씨는 "병원 양도 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정 씨가 의료법인을 설립할 때까지 병원을 운영한 것"이라며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 조사 결과 11개 손해보험회사로부터 허위 청구로 배상금 5166만4165원과 공단으로부터 1675만8384원을 부당 편취했다는 것에 대해 김 씨는 "진료한 부분에 대한 진료비만 청구했다"면서 부당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행정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해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가 된다"며 1999년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1심에서 복지부 검토 결과 당초 2143만4473원의 부당 진료비를 요구했다는 처분 사유중 1218만183원을 초과하는 부당 진료비 요구 부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위반의 정도가 약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고법에서는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산업재해보상법에 다라 3300만원 남짓한 과징금을 산재당국에게 납부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는 내용을 덧붙였다.2012-07-25 12:24:56이혜경 -
유럽 공정위, 세르비에-룬드벡 소송 진행 예정유럽 공정위원회는 프랑스 제약사인 세르비에와 덴마크 제약사인 룬드백에 대해 각각 제네릭 약물의 시장 진입을 막은 혐의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청은 세르비에와 룬드벡에 이와 관련된 이의 진술서를 수 일 내에 발송할 예정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룬드벡은 제네릭 약물 진입을 막은 적이 없으며 규정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유럽 연합은 지난 2009년 세르비에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세르비에는 페린도프릴(perindopril)의 제네릭 제품이 시판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룬드벡은 지난 2010년 조사가 시작됐으며 항우울제인 시탈로프람(citalopram)에 대해 같은 혐의로 조사가 시작됐다. 유럽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전세계 매출량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2012-07-25 08:12:45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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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사, 제조관리자 미근무로 과징금 처분원료의약품 제조업체인 D사가 식약청으로부터 과징금 2160만원을 부과받았다. 식약청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행정처분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 회사는 의약품 제조소에 제조관리자를 두지 않아 처분을 받았다. 식약청 조사 결과 제조관리자는 연구소에서 근무하면서 시험성적서 등을 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약사법 위반으로 전제조업무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소송을 통한 조정권고안에서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됐다.2012-07-24 18:09:37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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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 김영수 이사장 연임국립암센터(원장 이진수)는 현 이사회 김영수(71·연대 명예교수) 이사장을 비롯해 이배용(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 이사, 임정기(서울대 연구부총장) 이사, 성낙인(서울대 법대 교수) 이사가 4대에 이어 제5대 이사회 임원진으로 연임됐다고 24일 밝혔다. 임기는 6월부터 3년간이다. 감사에는 현 이사회의 최원두 세무사가 2012년 6월부터 2년간 임기를 이어가게 됐다. 김 이사장은 연세대 의과대학에서 학·석·박사 과정을 마치고 1976년 부터 2003년 까지 신경외과 주임교수를 역임하였으며 제4차 국제신경손상학회 회장, 대한척추신경외과 회장, 대한신경외과학회 회장 등의 활발한 활동을 거쳐 현재는 김영수병원 병원장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로 재직중이다.2012-07-24 10:26:1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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