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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K제약 약국 백마진 제공 리베이트 맞다"

  • 어윤호
  • 2012-07-26 12:26:10
  • 무의미한 원심 파기…백마진 합법화 시행전만 혐의 인정

변화는 있었지만 무의미했다. K제약은 2심에서도 리베이트 제공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26일 K제약의 약사법위반 항소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했다. 그러나 검찰측의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백마진 합법화 시행이후인 2010년 11월 이후 혐의만 제외됐을 뿐이다.

재판부는 이를 제외한 약국 수금할인(백마진) 등 나머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업체 대표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징역기간만 2개월 줄어 들었다.

결국 처방권이 없는 약사들에게 제공한 전문의약품 거래상 인센티브는 리베이트가 아니라는 회사측의 주장은 받아 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범죄 일람표상 사례를 보면 약사가 백마진을 받고 거래처를 도매에서 K제약으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피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판결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의약사 376명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직결될수 있을지는 지켜볼 부분이다.

유죄 선고로 인해 법원은 행정처분의 필요성을 인정한 셈이지만 실행을 위해서는 해당 의약사에 대한 정황 조사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K제약 측은 11월 이후 혐의에 대해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한 것도 백마진 합법화 보다는 쌍벌제 시행후 혐의를 포함할 경우 의약사 대상 조사를 일일이 진행할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회사는 여전히 재판부의 판결에 의혹을 제기, 항소를 검토중이다.

업체 관계자는 "법원이 약사에게 제공되는 백마진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정부가 관행에 대해 합법화한 취지에 대한 정상참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0월 1심에서 재판부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K제약 대표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시장조사업체 M사 C대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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