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협, 창고면적 규제 효력정지 본안소송도 제기
- 이탁순
- 2012-07-27 06:44: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황치엽 회장 "회원사 설문조사 반영"…가처분 기각에 대응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지난해 약사법 개정으로 신규 도매업체 허가 조건 창고면적 기준이 264m²이상으로 정해지면서 의약품 도매업계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황치엽 도매협회 회장은 2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40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이끌어냈다"며 "최근 창고규제 완화를 위한 본안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도협은 지난 5월 안윤창 중소도매발전특별위원장(열린약품) 이름으로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황 회장은 "서면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대다수 회원사가 규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주 재판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도협이 본안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효력정지 가처분의 기각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안윤창 위원장은 "창고규제 개정안으로 직접적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헌법소원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휴가철과 겹쳐 몇 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
도매업계 "창고면적 기준 80평 과도, 세분화 필요"
2012-06-25 12:2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2013년 등재 복합제도 조합 성분따라 올해 약가인하 시작
- 27월부터 비오킬 약국 판매 금지?…화학제품안전법 보니
- 3준공 앞당긴 롯데바이오 송도 1공장…글로벌 수주 전환점
- 4'창고형 영향' 1년새 동네약국 다소비 일반약 가격 낮아졌다
- 5탈모약 급여 논란…"중요도 후순위" Vs "논의 자체 의미"
- 6사모펀드 IMM, 대웅 계열사 시지바이오 최대 1.1조에 인수
- 7면허취소 약사, 다른 약국서 전문약 대량 매입…징역 6개월
- 8‘밸류업 공시’ 제약바이오기업, 반년 새 12곳→70곳 껑충
- 9블로그서 수수료 받고 일반약 구매대행…법원 "약사법 위반"
- 10AI가 찾고 로봇이 만든다…제약사 신약개발 새 공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