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수씨 항소심도 '유죄'…한의협, "당연한 결과"
- 이혜경
- 2012-07-26 15: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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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 2년·집행유예 3년·벌금 8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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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뜸 시술로 논란을 일으킨 김남수(97)씨 에게 26일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은 무면허로 한방 의료행위를 하고 침과 뜸 교육을 해 14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김남수 옹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뜸 시술은 효과가 큰 만큼 부작용도 클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행위로 판단된다"며 "환자들에게 직접 돈을 받지는 않았지만 수년에 걸쳐 100억 원의 후원금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영리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과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항소심 기각 판결을 환영한다"며 "더 이상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정부당국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남수씨는 이번 판결 이외에도 지금까지 회원교육비 횡령과 불법 국회 입법로비, 침사자격 진위 논란 등의 혐의와 의혹을 받아온 인물이다.
한의협은 "실제로 그가 회장으로 있는 뜸사랑의 회원 교육비 163억원에 대한 영리취득 혐의 등으로 주간지에서 다뤄진 적 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의협 2만 한의사 일동은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의 근절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국가 법질서와 의료체계를 무시하며, 지금까지 온갖 감언이설로 국민들을 기망해온 김남수씨는 이 같은 경거망동을 멈추고 국민들께 백배사죄해야 할 것"이라며 "불법 한방의료행위의 온상인 뜸사랑의 조속한 해체와 일제시대의 잔재인 침구사 제도 부활 및 뜸시술 자율화 법안 등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각종 법안의 입법추진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4월 20일 뜸요법사라는 불법 민간자격증을 발급하고,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조장한 혐의 등으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자격기본법을 위반해 기소된 김남수씨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800만원, 집행유예 3년을, 김남수씨의 이 같은 위법행위를 도운 2명의 관계자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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