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의료사고 유가족 위로금 모금에 설왕설래
- 이혜경
- 2012-07-26 06: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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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판결 맡겨야" "독단적 결정" 등 비판 줄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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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민사소송 중인 사건을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의료사고로 인정하면서 해당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노 회장은 25일 "해당 병원을 대신해 일반 의사들이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모아 전달함으로써 이번 사건이 의료사고임을 인정하고, 대신 유가족에게 사과한다"며 "약의 오투여 방지를 위한 다각적 대책을 마련한다"고 편지 형태의 글을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이와 관련 서울 A개원의는 "해당 병원도, 진료 의사도 아닌 노환규 회장의 의료사고 인정 발언은 의협회장이라는 공인으로서 옳지 않은 행동이었다"며 "의료사고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인천 B개원의 또한 "민사 소송 이후 재판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파악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유가족이나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했는지, 의협 회장의 독단적인 행동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성금이나 위로금 모금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과거 의협 회장의 경우, 공금횡령이나 비자금 문제로 소송까지 이어진 전례가 있던 만큼 '자발적'으로 모금된 기금이 투명하게 쓰이고 있는지 또한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A대학병원 모 교수는 "회원들의 불만은 예견돼 있던 결과"라며 "의협은 회장 혼자서 업무를 처리하는 단체가 아니라, 상임이사진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표 단체"라고 지적했다.
B지역 의사회장 또한 "노환규 회장이 집행부로부터 모든 의견을 청취한 이후 일간지 광고나 성명문,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의협은 혼자서 움직일 수 있는 단체가 아니다"고 비난했다.
이 같은 분위기를 인지한 듯 노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많은 비난을 예상하나, 비난의 빗줄기 속에 이것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의 발걸음이라는 사실을 믿어주는 분들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소신껏 행동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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