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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로 양보 못해…보건의료단체들 갈등 부글부글보건의료 단체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큰 줄기는 지난 5월 취임한 노환규 회장 체제의 대한의사협회와 다른 보건의료단체와 관계이며, 작은 줄기는 또다른 단체간 갈등 전선의 형성이다. 과거 의협 집행부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건강정책심의위원회 공급자 단체와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화합을 도모했던것과 다른 양상이다. 37대 의협 집행부가 들어선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의협이 보건의료단체가 얼굴을 맞대는 현장인 건정심에서 탈퇴했다. 의협은 마이웨이를 가고 있다. ◆각 직능단체와 화합하지 못한 의협=한의사, PA 간호사, 약사 등 타 보건의료 직종의 불법의료행위를 고발하던 전국의사총연합 대표 출신의 노환규 회장이 취임하면서부터 보건의료단체간 갈등은 사실상 예견됐다. 의협의 첫 번째 갈등은 노환규 회장 취임 보름 만에 일어났다. 취임 기자회견에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려고 하는 한의사들과 단절은 불가피하다고 언급한바 있다. 결국 한의원에 초음파진단기기를 판매한 GE헬스케어에 판매중지를 요구했고, 의협에 반감을 갖고 있던 한의사들이 포괄수가제를 반대하는 의료계에 비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 5월 한의협은 노환규 회장의 논평에 "이성을 잃었다"고 비난하면서 등을 돌렸고, 10월 현재 천연물신약 처방권을 주장하면서 갈등 봉합 기류는 보이지 않고 있다. 한의협 관계자는 "노환규 회장과 제대로 된 대화를 해보지도 못했다"며 "의협이 '짖는' 것은 참겠지만 '물기' 시작하면 제대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경한 입장을 전달했다. 약사회와 갈등은 의약품 재분류로 불이 지펴졌다. 식약청이 지난 6월 발표한 사전·사후피임약 재분류안을 두고 약사회와 정부간 모종의 거래가 있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약사회 로비력을 겨냥했다. 한의협과 약사회의 반발을 키운 사건은 노환규 회장이 대표로 있던 전의총의 몰래카메라 때문이다. 전의총이 불법 의료행위로 고발한 한의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대규모 검·경찰 수사가 이뤄지면서 서로 '맞고발' 자세를 취하는 등 대립각을 보이고 있다. 노환규 의협회장 집행부와 비슷한 시기에 출범한 김윤수 병협회장 집행부와의 갈등 또한 해결하지 못하고 더 커지고 있는 상태다. 포괄수가제 회의 도중 건정심 탈퇴를 선언한 의협이 ▲병협 제외한 건정심 위원 구성 ▲의협 산하 병원의사협의회 재건 ▲전공의 노조 설립 ▲병원신임평가위원회 운영체 변경 등을 주장하면서 병협과 등을 돌리게 됐다. 오는 17일까지 2013년도 수가계약을 마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계 단체인 의·병협은 타협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간호 '조무'와 '실무' 사이에서...간호사 Vs 간호조무사=대한간호협회(회장 성명숙)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강순심)도 올해 각각 회장 선출과 함께 새로운 집행부로 탈바꿈 했다. 하지만 양 단체는 지난 8월 6일 양승조 의원은 간호조무사 명칭을 간호실무사로 바꾸고 그동안 지자체에서 자격 인정을 받았던 간호조무사가 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공식 면허를 부여받게 되는 입법안으로 인해 대립했다. 국제대 간호조무과 개설을 두고 간협과 간무협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양 단체의 대립은 극심화 됐다. 결국 지난 9월 9일 법안을 발의한 양승조 의원 지역구인 천안시에서 맞불 집회를 진행했다. 법안을 두고 간협은 "비의료인인 간호보조인력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간호사와 혼동을 야기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고, 간무협은 "조무사는 간협이 부정하더라도 엄연히 간호인력의 한축을 맡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들 단체는 최근 보건복지부 주재로 진행되는 '간호조무사자격관리 제도개선 TF'를 통해 간호인력 개편방안을 논의하고 있어, 갈등 봉합 구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위상 강화 측면에서 의사들이 포털사이트 '닥플닷컴'에 게재한 간호조무사 성적 비하 발언과 관련해 의협 측에 사실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한방물리치료요법 권한은 어디까지...한의협Vs 물치협=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가 지난해 '초음파치료기, 극초단파치료기 등의 한방물리요법에 사용하는 기기에 대해 한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간호조무사가 부착구를 부착, 전기를 연결하고 자극강도를 조절하는 행위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한의사의 요청에 이뤄진 유궈해석에 대해 물치협이 반발하기 시작했고, 비대위를 구성한 물치협은 복지부 앞 시위 및 한강 투신 시도까지 강도 높게 반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물치협은 "2년만에 복지부가 유권해석을 바꿨다"며 "초음파치료기 등 물리치료기기의 한방의료기관 사용과 간호조무사의 물리치료 진료보조행위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다. 지난 2008년과 2009년 복지부는 한의사가 물리치료사나 간호조무사를 시켜서 물리치료행위를 시키면 안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 하지만 한의협은 법원의 판례를 인용, 의료기사의 업무도 의사 등 의료인이 직접 수행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한의사 및 한방의료기관은 초음파 치료기 등 물리치료기기를 사용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간호조무사의 행위는 한의사가 지정·지시한 데로 초음파치료기 등의 전극을 연결하고 강도를 조절하는 등의 보조라는 설명을 덧붙이면서 복지부의 유권해석대로 진행하겠다는 상태다. 하지만 물치협이 지난 5일 궐기대회 이후, 유권해석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촛불집회개최, 면허증반납을 위한 면허증회수, 총파업, 고소 고발 및 소송, 민원제기 등 강경 대응을 시사한바 있어 갈등의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2012-10-12 12:25:00이혜경 -
GSK, 임상시험 중요 자료 공개할 것 약속자사 의약품의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아온 GSK는 앞으로 임상시험 기밀 사항을 더 공개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GSK는 지난 7월 안전성 자료를 감춘다는 혐의로 미국 정부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30억불에 합의한 바 있다. 당시 미국 정부는 GSK가 항우울제인 ‘팍실(Paxil)'과 당뇨병 치료제인 ’아반디아(Avandia)'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GSK의 CEO인 앤드류 위티는 임상시험 세부 자료를 다른 연구자들에도 공개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공개하는 자료에는 임상시험에 참여한 익명의 환자에 대한 결과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연구자들이 제출한 요청을 검토할 독립적인 전문가 패널도 구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GSK는 이런 새로운 시스템이 2013년 초반에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GSK의 결정은 의약품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에 의한 것. 각국 정부도 이와 같은 방향으로 제약사들을 압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GSK의 결정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약속이라며 환영했지만 앞으로 약속이 잘 이행되는지에 대해서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위티 CEO는 2009년 말라리아 실험물질 공개와 마찬가지로 외부 연구 단체에 결핵 치료 실험물질 라이브러리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GSK는 약 200만개 이상의 물질을 검사해 결핵에 대항 가능한 200개의 물질을 선정했으며 이를 공개할 경우 외부 연구팀의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2012-10-12 08:33:25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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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폭탄 약국 215곳…공단-세무서 매출차가 쟁점대국·경북지역 내 매출누락으로 세금폭탄 위기에 놓인 약국이 215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상 약국은 경북지역이 포항, 구미, 경주 등을 포함해 118곳, 대구 지역이 97곳이다. 이들 약국은 대구국세청과 대전국세청간 교차감사 과정에서 2009년부터 2011년 신고분까지 세무신고가 불성실하다고 지목된 곳들로 매출 누락이 5000만원 이상 되는 곳이다. 해당 약국 중 일부는 충분한 소명이 되지 않으면 매출누락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세금을 추가 납부, 최소 6000만원에서 미납일수에 따라 8000만원까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상황이 이렇자 해당 지역 약사회들은 대안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경북약사회(회장 한형국)는 지부홈페이지를 통해 사태의 배경과 해당 소명자료 제출 시 권유사항 등을 밝혔다. 약사회는 게시글에서 세무신고 과정에서 비만약과 비아그라 등의 비보험약 매출이 누락, 산정돼 있는 만큼 이를 충분히 소명해 과세부분 금액을 축소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약사회는 세금액 산정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약사회는 2009년에는 세금계산서상 전문약과 일반약의 구별이 안돼 있어 일반약 중 일부를 조제에 사용하는 등의 경우 이에 따른 오류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불용재고약으로 인한 15%이상의 손실분 등이 반영되지 않은 점과 매년 수시로 진행되고 있는 약가인하에 따른 사입금액과 청구금액 간 차이 등도 누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지역 세무서와 심평원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제출하고 답변을 요청한 상태다. 또 약사회는 오는 14일 진행되는 회원대상 체육대회에서 별도의 상담부스를 설치해 해당 약국들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북약사회 한형국 회장은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대안 마련에 나서고 있는 상태"라며 "제도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약국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약사회 차원에서도 협상 등을 통해 소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시약사회도 회원, 세무사 대상 설명회 개최를 비롯해 심평원 관계자들을 만나 해당 약국들의 소명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 상태다. 대구시약사회 전영술 회장은 "일정 부분은 심평원 자료제출과 국세청 세금계산 과정에서 약국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누락된 부분이 있다"며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고 심평원 관계자와 만남의 자리를 만드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2012-10-12 06:44:52김지은 -
의협-LIG손보, 건전한 자보문화 확산 협약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 자동차보험협의회(협의회장 김문간)는 LIG손해보험(대표이사 회장 구자준)와 11일 건전한 자동차보험 문화 확산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번 협약으로 앞으로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지급과 관련해 의료기관과 보험사 간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분쟁이 현재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협약은 자동차보험 진료비 지급과 관련된 법적분쟁을 줄이고 사전에 분쟁을 막아, 의료기관과 자동차보험사가 상생하는 문화를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의협은 이번 협약으로 자동차보험 진료비 지급과 관련된 고소·고발을 더욱 감소시키고, 의료계와 자동차보험사가 상생하는 자동차보험 문화를 더욱 확산해나가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했다. LIG손해보험는 착오·과다청구 등의 사실 인지시 고소 및 고발 등 법적소송은 지양하고 사전에 의협 자동차보험협의회에 관련 자료를 제공해 자율적 조치를 유도키로 했으며,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비는 법정 기일 내 지급토록 노력하기로 했다. 향후 민원과 소송 등 불필요한 분쟁의 방지를 위해 양 기관은 핫라인도 운영할 예정이다.2012-10-11 15:54:37이혜경 -
서울고법 "GSK-동아제약 불공정 담합 행위 인정"국내 첫 역지불합의(신약특허권자가 제네릭 출시를 가로막기 위해 해당 제네릭업체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관심을 모았던 GSK와 동아제약의 거래관계에 대해 법원은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GSK가 담합 등의 사유로 과징금 30억원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 주장대로 두 업체 간의 역지불합의를 인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GSK와 동아제약이 항구토제 제품을 놓고 역지불합의 거래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GSK가 자사 항구토제 조프란의 독점권을 연장하기 위해 동아제약이 개발한 조프란 제네릭 '온다론'의 제품출시를 포기하게 하는 대신 조프란과 또다른 신약 '발트렉스'의 국내 판매권을 동아제약에 부여했다는 혐의다. 이 과정에서 GSK는 두 제품에 대한 판매 수수료를 동아제약에 이례적으로 높게 지급했다고 공정위는 역지불합의 근거를 제시했다. 이에 반해 GSK와 동아제약은 조프란과 발트렉스의 대한 판매권 계약은 온다론의 시장철수와는 무관하다고 법원에 주장해 왔다. 하지만 법원이 업체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GSK-동아제약의 거래관계가 국내 첫 역지불합의 사례로 남게 됐다. 앞으로 공정위가 이같은 역지불합의 사례에 대해 일벌백계 의지를 갖고 있어 이번 판결로 조사에 보다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2012-10-11 14:28:41이탁순 -
1억원 매출누락한 약국, 가산세 등 최소 6천만원 부과매출누락으로 세무서 소명자료 요청을 받은 약국들이 속출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매출누락 세무서 소명요구는 대구, 경북지역 약국에 집중되고 있다. 매출 누락 소명요청을 받으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최고 세율 35%를 적용 받는 약국이 매출누락금액이 1억원이라면 추가로 내야하는 세금은 부가세 1000만원, 종합소득세 3500만원이다. 여기에 신고불성실 가산세 1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40%에 지방소득세 1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다시말해 최소 6000만원에서 미납일수에 따라 8000만원까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약국세무전문 팜텍스 임현수 세무사는 매출 누락 등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요구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공개했다. 먼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조제 수입금액이 정확하게 입력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비급여 매출 누락 여부도 반드시 챙겨야 한다. 특히 부가율을 너무 낮게 신고해도 국세청의 표적이 될 수 있다. 부가율은 일반약 매출 대비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마진율(전문약 제외)을 의미한다. 약국의 부가율은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대략 18~25%로 알려져 있다. 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주의할 점은 약가신고가 건보공단 금액과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과 약가 마진율을 너무 낮게 신고해서도 안된다. 문제가 된 대구 경북지역의 평균 약가 마진율(소득율과는 다름 개념)은 2009년 25.6%이며 2010년과 2011년은 25.8% 정도였다. 아울러 청구 프로그램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도 있다. PM2000에서는 총약제비에 비급여도 포함된다. 그러나 유팜에서는 총약제비에 비급여가 포함되지 않는다. 유팜은 '총액'에 비급여 부분이 포함돼 있다. 임현수 세무사는 "일반 세무사는 약국 청구프로그램의 차이를 몰라 매출계산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약국에서 세무사에게 정확한 데이터를 넘겨야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2012-10-11 12:25:00강신국 -
매출누락 약국들 전전긍긍…억단위 세금폭탄 예고세무신고 과정에서 매출누락 금액이 5000만원 이상되는 약국들이 세금폭탄 위기에 놓였다. 11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이 대구 경북지역 약국을 대상으로 매출누락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대구국세청과 대전국세청간 교차감사 과정에서 발생했고 세무신고가 불성실하다고 지목된 약국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세청은 2009년부터 2011년 신고분까지 3년간 세무신고 내용을 분석했고 매출 누락이 5000만원 이상 되는 약국들이 소명자료 제출 대상이다. 세무서가 통보하는 대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 매출누락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소명자료 제출 통보를 받은 약국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고 세율 35%를 적용 받는 약국이 매출누락금액이 1억원이라면 추가로 내야하는 세금은 부가세 1000만원, 종합소득세 3500만원이다. 여기에 신고불성실 가산세 1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40%에 지방소득세 1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즉 최소 6000만원에서 미납일수에 따라 8000만원까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약국세무 전문 팜텍스 임현수 세무사는 "현재 대부분의 약국이 1억원 이상을 통보 받았고 2억원 이상 통보 받은 약국도 있어 추가 세금만 억단위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팜텍스가 세무서 통보를 받은 약국의 세무자료를 분석한 결과 크게 5가지 유형이 발견됐다. 먼저 ▲공단 매출금액과 세무서 신고 매출 차이 ▲공단 약가신고금액과 세무서에 신고한 약가 차이 ▲비급여 매출 누락 ▲비급여 매출을 일반약 매출로 신고 ▲약가 마진율을 낮게 신고한 경우 등이다. 임현수 세무사는 "대구지역 약국들의 경우 공단 약가신고금액과 세무서에 신고한 약가차이로 인한 내용이 가장 많다"면서 "이 경우 소명자료 제출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 세무사는 "소명자료를 어떻게 제출하느냐에 따라 수천만원에서 억 단위의 세금이 좌우될 수 있다"며 "철저하게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PM2000과 연동돼 약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팜텍스(1644-0118)는 세무서 소명자료를 요구 받은 약국에 대해 무료 세무자문을 진행할 예정이다.2012-10-11 06:44:50강신국 -
화이자 '쎄레브렉스' 임상 관련 집단 소송 합의화이자는 ‘쎄레브렉스(Celebrex)'의 임상시험 결과를 왜곡한 혐의에 대한 주주들의 집단 소송에 1억6400만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9일 밝혔다. 화이자의 대변인은 합의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번 합의가 화이자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쎄레브렉스는 화이자가 파마시아를 합병하면서 획득한 약물. 2002년 최대 매출이 25억불에 달했다. 주주들은 화이자와 파마시아 경영진들이 경쟁품에 비해 쎄레브렉스의 안전성 프로파일이 더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쎄레브렉스의 임상시험 결과를 왜곡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시작앴다. 2007년 미국 지방 법원은 주주들의 소송을 집단 소송으로 인정했으나 이후 심리 과정에서 판결을 뒤집었다. 그러나 이후 항소 법원과 대법원은 주주들의 집단 소송을 인정했다. 지난 1월 지방 법원은 화이자의 항소츨 최종 기각함에 따라 오는 10월 22일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었다.2012-10-10 08:46:51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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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름 쓰지마세요…원개발사, 제네릭 차단에 주력오리지널 의약품을 보유한 다국적 제약업체들이 국내 제약업체의 제네릭 진입을 막거나 늦추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동안 후속특허(에버그리닝) 등록 전략으로 독점권을 연장했던 외자사들이 이제는 제네릭 제품명을 문제 삼고 있다는 것이다. 블록버스터 고혈압약 ' 디오반'을 보유한 노바티스가 최근 국내 제약사를 상대로 상표권 소송을 벌인 예가 대표적. 노바티스는 신풍제약의 디오반 제네릭 '디발탄'이 상표 등록 후 3년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취소 심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식약청 품목허가 절차를 밟느라 3년간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분명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노바티스는 신풍제약뿐만 아니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디잔탄'도 같은 사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례가 갖는 의미는 식약청 품목허가를 진행하느라 상표권 사용을 못한 제약사를 구제했다는 데 있다. 이번에 승소한 신풍제약 말고도 다수의 국내 제약사들이 상표권 등록 후 품목허가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예가 많기 때문이다. 신풍제약 소송 대리인으로 참여했던 안소영 변리사는 "이번 재판부의 판단으로 품목허가 절차 때문에 상표권을 사용하지 않은 제약사들의 법적 소명이 면제받게 됐다"고 평가했다. 노바티스는 두 제약사말고도 자사 제품명 '디오반'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삼일제약(디오텐), 유한양행(디오살탄·코디오살탄), 대원제약(디오르탄), 일동제약(디오패스)에도 상표권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 역시 재판부는 지난 8월 3일 두 음절이 비슷하다고 해서 제품명을 혼동할 사유가 부족하다며 노바티스의 청구를 기각했다. 노바티스뿐만 아니라 다른 다국적사들도 후속특허뿐 아니라 상표권을 통해 제네릭 진입을 차단하려하고 있다. 올해 특허가 만료된 ' 비아그라'의 화이자는 다수의 상표권을 선등록해 제네릭업체들의 이름짓기를 곤란하게 만들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아그라 제네릭업체 한 관계자는 "비아그라 같은 해피드럭들은 제품명을 일반인들에게 각인시켜야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데, 비슷한 제품명들이 여럿 등록한 상태여서 작명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고백했다. 이같은 다국적사들의 상표권 관련 '공세적 방어 전략'은 앞으로 제네릭 진입을 막는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 안 변리사는 "후속특허와 관련한 소송에서 오리지널사들의 패소 확률이 높다보니 상표권을 놓고도 법적 대응을 통해 제네릭 진입을 차단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분석했다.2012-10-09 12:24:50이탁순 -
수진자조회, 법적근거 '미약'…기준마련 '촉구'공단이 진행하고 있는 수진자조회가 법적 근거가 미약함에 따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은 공단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수진자 조회제도는 진료내역통보, 민원제보, BMS(통계적 급여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인지된 부당개연성이 높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수진자에게 전화로 연락해 진료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공단은 수진자 조회제도의 법적 근거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제1항을 들고 있으며, 2003년 법제처 유권해석과 2004년 서울행정법원 판례를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문 의원은 "공단이 제시하는 유권해석과 판결 모두가 '수진자'가 아닌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확인' 제도에 관한 것이며, 심지어 법제처 유권해석에서는 '현행법상 명시적인 현지확인 규정은 없다'고 기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이 구체적으로 지적한 공단이 행하는 수진자 조회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가 지적한 문제점은 ▲수진자 조회는 환자의 주관적 기억에 의존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다는 점에서 불명확 ▲환자에게 진료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환자와 의사간 신뢰관계 훼손 ▲환자 개인정보보호 침해 ▲수진자 조회 과정에서 우편, 전화, BMS(급여관리시스템) 등 필요 이상의 행정비용을 소모·지출 등이다. 문 의원은 "그동안 국정감사에서 수진자 조회제도에 대한 지적이 수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동일한 입장만 반복할 뿐 근본적인 개선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더 이상 수진자 조회 대상, 조사기간, 조사자, 관계 법령 및 건강정보 처리 기준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을 늦춰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2012-10-09 10:48:29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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