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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성 담보 못하면 리베이트 약가인하 어려울 듯

  • 이탁순
  • 2012-10-25 12:14:50
  • 항소 재판부도 대표성 불인정…영풍도 승소 가능성 높아

리베이트 약가인하 처분을 심의한 항소 재판부도 복지부 조치가 타당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지난 23일 동아제약에 손을 들어준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성백현)는 1심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피고 복지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료기관 한 곳의 사유를 갖고 약가를 인하한 것은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의약품의 처방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018%에 불과한 철원군보건소의 처방총액과 지급된 리베이트 액수만을 비교해 약가 인하율을 20%로 결정한 고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그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재량을 일탈·남용했다"고 주문했다.

지난 1심 판결주문과 내용이 같다. 이로써 복지부가 철원군 보건소에 34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스티렌정 등 11개 품목을 대상으로 내린 약가인하(상한금액의 20% 인하) 조치는 또다시 무산됐다.

또한 앞으로도 대표성이 담보되지 못하면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재판결과는 어느 정도 예견됐었다. 2심 재판부가 단 한 차례의 변론으로 심리를 종결하면서 1심 판결 정당성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인상을 풍겼다.

판결문에서도 "판결 이유가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며 1심에서 적용한 법령을 그대로 인용, 1심 판결에 대한 확고한 신뢰감을 나타냈다.

또한 복지부의 항소사유도 1심 주장과 다르지 않다고 재판부는 봤다. 항소심에서 복지부는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는 징벌적 제재 수단으로 다른 약가 사후관리제도와는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며 약가인하 정당성을 설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복지부)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동일하다"며 대표성 부족에 대한 항변이 충분치 않았음을 표시했다.

이번 판결로 내달 8일 열리는 영풍제약과 관련한 선고재판에서도 제약사 쪽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결과에 대해 복지부는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한 상태"라며 "판결문을 살펴보고 항소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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