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등 4개사, 원료합성소송 1심 깨고 2심서 '승소'
- 이탁순
- 2012-10-25 10:57:2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고등법원 민사8부, 공단 패소 판결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이들 제약사들은 1심 재판에서는 패소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8부는 25일 열린 선고 재판에서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국유나이티드제약 34억8989만원, LG생명과학에 19억2048만원, 일화에 8583만원, 코오롱제약에 7140만원을 공단에 배상하라고 선고했었다.
당시에는 재판부가 제약사들이 원료합성 방식 변경을 보건당국에 고지하지 않아 약제비가 부당청구됐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번 2심 재판에서는 제약사들이 생산변경 방식을 고지했다고 인정, 고의 과실이 없다고 본 것으로 분석된다.
제약사들은 올들어 펼쳐지고 있는 공단과의 원료합성 소송에서 연승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관련기사
-
공단, 제약사 4곳 상대 원료합성 소송 승소
2012-01-12 11:0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7월부터 비오킬 약국 판매 금지?…화학제품안전법 보니
- 2'창고형 영향' 1년새 동네약국 다소비 일반약 가격 낮아졌다
- 3블로그서 수수료 받고 일반약 구매대행…법원 "약사법 위반"
- 4AI가 찾고 로봇이 만든다…제약사 신약개발 새 공식
- 5ADHD 신약 국내 도입되나…알보젠, 가교시험 착수
- 6특허만료 기다린 엑스탄디 제네릭...오는 28일 9품목 등재
- 7건보공단 차기 이사장 강청희·정형선 2파전 윤곽
- 8면허취소 약사, 다른 약국서 전문약 대량 매입…징역 6개월
- 9상반기에만 72품목 퇴장…당뇨약 제네릭 '묻지마 허가' 이면
- 10제약, PDRN 일반약 시장 쟁탈전…동아 가세하며 5파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