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리베이트-약가인하' 항소심도 '승소'
- 이탁순
- 2012-10-23 15: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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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 23일 복지부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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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는 23일 오후에 열린 선고 재판에서 복지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재판은 복지부가 1심 패소에 불복해 제기했다.
앞서 1심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지난해 8월 17일 실시된 약가인하 조치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었다.
이번 소송은 철원 지역 보건소에서 발생한 리베이트 사건을 배경으로 복지부가 리베이트에 연루된 약품의 가격을 인하하자 해당 제약업체들이 법적대응을 하면서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철원 지역 한 보건소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발생한 리베이트 사건이 전체 약가인하 조치로 연결될 수 있는 대표성이 없다며 제약업체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재판부가 약가인하의 정당성을 부인함에 따라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의 수정 필요성은 계속해서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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