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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모·환자단체, '리베이트 감시운동본부' 설치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움직임이 사정 당국을 넘어 의료소비자 운동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단체와 환자단체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를 상대로 집단소송 준비에 착수한 것이다. 소비자시민모임과 환자단체연합회는 오늘(28일) '의약품 리베이트 감시 운동본부'를 공동 설치하고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근절활동에 돌입한다. 그 첫번째 사업이 집단소송을 위해 민사소송단을 모집하는 일이다. 이들 단체는 이번 소송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법 리베이트 혐의 등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대표적인 사례 두 개를 수집했다. 전형적인 불법 리베이트와 광의의 리베이트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역지불합의'가 그것이다. 해당 약제는 다국적 제약사인 G사의 항구토제 J품목과 국내 D사의 항진균제 P품목이다. 민사소송단은 이 두 제품을 복용했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모집한다. 1차 마감은 내년 1월 16일까지다. 이들 단체는 "정부와 공정위, 검찰만으로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는 데 한계에 봉착했다"며, 이번 집단소송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집단소송을 계기로 의료소비자와 환자가 직접 불법 리베이트 감시운동에 나서면서 참여단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소송은 법무법인 지향의 이은우 변호사와 남희섭 변리사가 수임하기로 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www.patientclassaction.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2012-12-28 06:44:4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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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리베이트 혐의 건일제약 전 대표 유죄 확정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구속된 건일제약 대표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재판부는 리베이트 혐의를 인정하며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27일 오후 대법원 3부는 2심 판결에 불복해 피고 건일제약 전 대표 이 모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2010년 11월 이전 약국 수금할인(일명 백마진) 혐의를 인정한 고등법원의 판결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심 그대로 이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이 적용된다. 건일제약은 지난해 2009년부터 약 2년간 전국 병원·약국 등에 총 38억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적발돼 이 회사 이 모 전 대표가 구속된 바 있다. 하지만 약국 수금할인은 불법 리베이트 성격이 아니라며 법원에 상소를 이어갔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선고로 건일제약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의약사 376명에 대한 행정처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2012-12-27 16:17:14이탁순 -
시험약 생산 특허침해 '논란'…소송남발 우려품목허가를 위한 시험약 생산 행위가 특허침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또다시 논란의 도마에 올랐다. 지난 5월 비아그라 제네릭의 시험약 생산이 한미 FTA 규정상 특허침해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된 후 실제 국내 법정에서도 이같은 쟁점이 다뤄지고 있어 주목된다. 제네릭을 생산하는 국내사 대부분이 허가용 시험약도 판매하고 있어 법원 판단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한편에서는 오리지널의약품을 보유한 다국적제약사들이 같은 사유로 특허소송을 남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다국적 제약회사 노바티스가 SK케미칼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노바티스 측은 SK케미칼이 자사 치매치료제 '엑셀론 패치'의 주성분인 '리바스티그민'의 국내 등록특허를 침해하면서 판매 행위 목적으로 수입·생산해왔다고 주장해 왔다. 법원은 노바티스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18일부터 특허만료일인 지난 23일까지 5일간 생산·양도·수입을 금지했다. SK케미칼 측은 그동안 엑셀론 패치의 주원료인 리바스티그민을 수입해 제네릭 SID710의 개발을 진행해왔다. 올초에는 EU 허가신청을 완료하고 주요 국가들과 수출계약도 맺었다. 특히 영국에서 특허 무효 결정이 나온데다 특허 만료 전까지는 판매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이번 법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노바티스는 지난 11월 이번 가처분신청 뿐만 아니라 본안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맞서 SK케미칼도 특허 무효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번 법원의 가처분 결정 효력이 단 5일간이라서 SK케미칼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하다. 따라서 향후 펼쳐질 무효소송 및 본안소송에 더 관심이 기울어지고 있다. 특히 한미 FTA 체결 이후 특허만료 전 제조·보관 행위가 특허위반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묻는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미 FTA 협정문에 따르면 품목허가를 위한 시험약 생산은 가능하지만, 원천적으로 판매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GMP 규정상 시험약을 대량 생산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유효기간이 남은 시험약도 판매에 나서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식약청도 이를 허용하고 있다. 만일 향후 재판에서 법원이 SK케미칼에 손을 들어준다면 문제가 일단락되겠지만 노바티스 측 의견이 받아들여진다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2년 후 국내에서 적용되다는 점에서 다국적사들이 그때까지 지연 전략으로 소송을 남발할 가능성이 예상된다. 허가-특허 연계제도 하에서는 제네릭의 허가가 특허로 인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 제약업계 관계자는 "다국적제약사들은 신약 고갈로 기존 오리지널약품의 독점권을 유지하려고 소송을 걸어 시간을 끄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번 엑셀론패취 특허소송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말했다.2012-12-27 12:24:58이탁순 -
옥시콘틴·케프라, 제네릭 발매여파 약값 곤두박질옥시콘틴서방정과 케프라정의 약값이 내년 2월부터 각각 30% 인하된다. 제네릭 발매여파로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값조정 수순을 밟게 됐기 때문이다. 또 프라닥사캡슐 등 신약 13개 품목은 내달 1일부터 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된다. 27일 복지부에 따르면 오리지널 8개 품목의 약값이 최초 제네릭 등재여파로 대폭 인하된다. 먼저 옥시콘틴서방정 4개 함량은 내년 2월부터 현 가격 대비 70% 수준으로 조정된다. 특허만료로 제네릭이 발매된 여파다. 이 품목은 지난해 2월 같은 이유로 약값이 인하됐다가 특허소송에서 승소해 같은 해 11월부터 약값이 원상 회복된 바 있다. 이들 품목은 마약류 특례에 포함돼 추가 인하는 없다. 케프라정 3개 함량은 제네릭 발매로 53.55%까지 약값이 반토막 난다. 하지만 최초 1년간은 가산기준이 적용돼 내년 2월부터 먼저 30%가 인하되고, 가산기간이 종료되는 2014년 1월부터 현 가격의 53.33%까지 추가 조정이 이뤄진다. 콤탄정200mg도 같은 수순을 적용받는 데 적용일은 1차 2014년 2월26일, 2차 2015년 2월26일이다.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이 체결된 신약 13개 품목은 내달 1일자로 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된다. 악템라주는 함량에 따라 14만8225원~59만2899원, 뮤타플로캡슐은 750원, 엘리퀴스정2.5mg은 2600원, 케릭스주사는 10ml는 33만1429원, 25mg은 58만원 등이다. 또 에듀란트정25mg은 8800원, 옥시넘주사10mg/ml는 1ml와 2ml가 각각 2260원과 3390원, 녹사필현탁액은 4864원, 프라닥사캡슐110mg과 150mg은 각각 1795원과 1851원에 등재된다.2012-12-27 12:24:55최은택 -
케어캠프·이지메디컴, 리베이트 제공혐의 무죄 판결의료기관에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수십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케어캠프와 이지메디컴, 병원 관계자들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의 사실상 첫 패소 사건으로, 검찰은 항소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 재판부는 27일 선고공판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장은 이날 "(정보이용료를 리베이트로 보고 처벌하는 것은 형법상) 범죄 구속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의료법과 의료기기법상 리베이트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개설자나 종사자 등이 개인적으로 이익을 향유했어야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기업과 병원이 수익자이기 때문에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또 "경영지원회사(MSO) 모델은 정부가 적극 권장하고 활성화시킬 부분이며, 문제가 있다면 통제기전을 마련해 국가경제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맞다"고 밝혔다. 결국 일반 사기업은 전체 국가경제보다는 자사의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이런 경제논리가 검찰수사에서 무시된 측면이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장은 다만 "케이켐프와 이지메디컴이 주장하는 정보이용료의 가치논리는 조악한 측면이 없지 않다"면서 "보다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케어캠프와 이지메디컴 관계자와 병원 관계자 등에게 징역형과 수억원대 추징금을, 두 회사에는 벌금을 구형했었다.2012-12-27 12:00:34최은택 -
2012년 훨훨 난 전문·일반약 '팔팔-베로카퍼포먼스'전문의약품 분야 히트의약품 - 발기부전치료제 '팔팔' 팔팔의 성공을 누가 점쳤으리라. 50여개 비아그라(성분명:실데나필) 제네릭 가운데 한미약품 '팔팔정'의 대박 행진을 예상한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더구나 오리지널 비아그라와 맘먹는 처방액을 기록하리라고 누가 예상했겠는가? 의약품 시장조사업체인 IMS가 약국 외래처방액을 분석한 결과, 지난 10월 팔팔은 7.6억원의 처방액으로 10.5억원의 비아그라에 턱밑까지 추격했다. 한때 20억원대 처방액을 기록한 비아그라는 5월 제네릭 출시 이후 실적이 반토막났다. 반면 팔팔정은 6월 5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상승곡선을 타고 있다. 특히 팔팔의 판매가격이 비아그라의 최대 5분의 1 수준이라는 점에서 처방숫자만 놓고 보면 팔팔이 비아그라를 최소 2배 이상 앞질렀다는 분석도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국내 발기부전치료제 시장에서 비아그라와 팔팔의 양강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올 한해 비아그라와 팔팔의 쫓고 쫓기는 싸움은 드라마 그 이상이었다. 5월 출시 전 양측은 비아그라 용도특허를 놓고 법정에서 맞붙었다. 결과는 팔팔의 승리. 지난 5월 29일 특허심판원은 CJ제일제당, 한미약품 등 6개 제약사가 제기한 '비아그라 용도특허 무효 심판' 소송에서 원고 측인 제네릭사의 손을 들어줬다. 출시 장애물이 모두 제거되자 팔팔의 본격적인 역습이 시작됐다. 팔팔은 약값을 5분의 1 수준으로 낮춰 비아그라와 차별화에 나섰다. 팔팔의 마케팅을 맡고 있는 남동우 대리(30·한미약품)는 "제네릭이 나오기 이전에는 비싼 약값 때문에 100mg 고용량을 처방받아 쪼개 먹거나 불법 가짜약을 사먹는 사례가 많았다"며 "한미약품은 이같은 문제에 착안해 팔팔 약값을 대폭 낮추고, 허가 권장용량인 50mg 중심 마케팅 전략을 구사해 시장을 공략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50여개 제네릭과의 경쟁에서 '팔팔'의 이름을 알리기 전까지 어려움이 따랐다. 특히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이 원천 차단되는 발기부전치료제 특성상 의료진에 한정된 마케팅만으로는 처방 유도에 한계가 있었다. 여기서 팔팔의 실책이 나타났지만 결과적으로는 대성공이었다. 비아그라보다 값싼 가격을 전면으로 내세운 홍보전략이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위반돼 식약청으로터 한달간 판매정지를 받은 것이다. 이 사실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한미약품의 기업이미지는 떨어졌을지 몰라도 팔팔의 낮은 가격은 일반 소비자들 한테까지 알려지는 계기가 됐다. 여기에 지난 8월 놀라운 데이터가 공개됐다. 유통량을 기반으로 한 실적 데이터(IMS)에서 팔팔정이 비아그라를 제쳤다는 소식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한미약품의 초반 물량공세에 따른 데이터라고 평가 절하하기도 했지만, 이같은 내용이 화제를 모으면서 '팔팔'이 비아그라 제네릭 대명사처럼 여겨지는 효과를 낳게 됐다. 지난 10월 비아그라의 화이자는 팔팔의 다이아몬드 모양과 파란색 제형이 자신들의 디자인을 모방했다고 소송을 제기, 양측의 공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여기다 한미약품은 새로운 제형인 팔팔 '츄정'을 내놓았고, 화이자도 서울제약의 필름형 제제를 사들여 비아그라 브랜드로 시장에 출시할 계획이어서 비아그라와 팔팔의 라운드는 후반전을 맞이할 태세다. - 팔팔의 성공계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아무래도 저렴한 약값이 의료진들뿐 아니라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입소문처럼 퍼지면서 단기간에 처방량이 늘어난 계기가 된 것 같다. 여기에 일반 정제와 물없이 씹어서 먹을 수 있는 츄정 등 다양한 제형과 25mg, 50mg, 100mg까지 다양한 용량을 갖춰 환자 상태를 고려한 것도 주효했다. - '팔팔'이란 이름도 한몫한 것 같다. 어떻게 탄생된 것인가? =특별한 스토리가 있지는 않다. 한미약품에는 '텐텐' '쎄쎄' 등 두음절 약들이 많은데, 팔팔 역시 두음절로 부르기가 편해 최종 제품명에 선택됐다. 팔팔이 뜨고 난 후에는 한미약품 본사 앞에 있는 '88올림픽 공원'이나 한미약품 '팔탄공장'과의 연관성을 유추하기도 한다. - 너무 판매에만 열을 올리는 나머지 한켠에서는 오남용에 대한 우려도 있다. 어떻게 보는가? =오히려 팔팔같은 값싼 제네릭이 나온 이후 환자들이 음성화된 가짜약 시장에서 의사의 처방을 받는 양지 시장으로 나오게 돼 오남용을 줄이는데 일조했다고 본다. 한미약품은 특히 환자의 치료권 보장에 초점을 맞춰 같은 성분을 가지고 20mg의 폐동맥고혈압치료제인 '파텐션정'을 출시하는 등 상업성만이 아닌 공공성도 염두하고 있다. -내년 계획이 궁금하다. =올해는 월 처방액 10억원 돌파에 의미를 두고, 내년에는 매출 200억원대의 대표 발기부전치료제로의 도약이 목표다. 일반의약품 분야 히트의약품 - 물에 타먹는 비타민제제 '베로카퍼포먼스' 올 한해 많은 사랑을 받은 드라마를 떠올릴때 많은 이들이 단연 '신사의 품격(신품)'을 꼽을 것이다. 신품의 인기 만큼이나 드라마 속에 등장해 올해 소비자들의 사랑을 듬뿍 받은 일반의약품(OTC)이 있다. 바로 바이엘코리아의 ' 베로카퍼포먼스'다. PPL(간접광고)을 통해 신품에 노출된 베로카는 일명 '장동건 비타민'으로 불리며 눈에 띄는 매출 성장을 이뤄냈다. 베로카는 신품에 이어 최근 종영한 MBC 드라마 '메이퀸'에 노출, 인지도 상승을 이어갔다. 바이엘 관계자는 "신사의 품격 PPL을 통해 베로카의 인지도 및 매출에 성과가 있었고 제품의 타겟이 20~30대 남성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맞는 드라마 캐릭터들을 찾아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로카는 3분기에만 18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작년 전체 매출 12억원을 가볍게 넘어섰다.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은 27억원으로 OTC 블록버스터 기준인 30억원대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베로카의 이같은 상승세는 드라마의 인기 영향세를 부인할 수가 없다. 실제 드라마가 방영되지 않은 1분기만 해도 베로카퍼포먼스는 2억원 수준의 평범한 매출을 보이다 드라마가 방영된 2분기부터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매출신장과 함께 베로카는 약국가에서도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타의 발포 비타민제가 건강보조식품으로 인터넷 등에서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반면 해당제품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 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바이엘 측에서도 베로카 홈페이지에 별도의 게시란을 통해 '베로카 판매 약국찾기'를 개설, 해당 제품의 구입을 희망하는 소비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베로카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지난 3분기에는 일부 도매상들을 중심으로 제품 품귀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경기도 부천의 이 모 약사는 "한달 여 전부터 해당 제품 문의가 꾸준해 거래 도매업체에 알아봤지만 품절됐다는 응답이 왔다"며 "제품을 찾는 고객들이 꾸준히 늘고있어 약을 들여놓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베로카는 고함량 비타민 B군, 비타민 C, 그리고 필수 미네랄 등 12가지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특히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B1, B2, B12를 비롯해 비오틴, 엽산, 판토텐산 등 풍부한 비타민 B군을 포함하고 있다. 이 제품은 지난 2010년 정신약리학 학회지에 발표된 MBA 연구 등 여러 임상연구를 통해 육체 피로 회복과 같은 신체적인 기능향상 효과 외에 정신적 측면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 다음은 김혜성(37) 베로카 PM과의 일문일답 -올해 단순히 매출을 넘어서 마케팅 및 광고효과 면에서 뛰어난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된다. 베로카 PM으로서 어떻게 보는가? 베로카 PM으로서 올해는 많은 변화와 도전이 있었고 베로카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광고나 온라인 콘텐츠, 약국 디테일링 등을 강화시켜왔다. 이러한 노력들에 부응하듯 기대 이상의 좋은 결과가 나와 만족스러운 한 해이기도 하다. -비타민제는 영역이 상당히 광범위한데 특별히 경쟁품목으로 꼽는 제품이 있는가? 베로카는 비타민 12종이 들어가 있는 종합 비타민이기 때문에 굳이 꼽자면 종합 비타민 및 발포비타민을 아우르는 제품 모두가 저희 경쟁품이라고 할 수 있다. -베로카의 특장점은 무엇인가? 베로카는 맛과 향이 좋고 빠르게 흡수되는 종합 비타민이기 때문에 맛있고 편하게 복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성인남녀에게 꼭 필요한 비타민 B 군, C, Mg 등 12종의 비타민이 고함량이며 임상적으로도 활력증진에 효과가 입증돼 있다. -OTC 제품으로는 흔치 않게 MBA 등 임상을 진행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바이엘은 앞으로도 베로카 관련 연구 계획을 갖고 있나? 베로카는 바이엘에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는 제품이고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다만 아직까지 확실한 연구 계획은 정해진 것이 없다. -올해 무엇보다 PPL 광고로 브랜드 이미지 상승 효과를 가져 왔다. 2013년에도 PPL 광고를 생각하고 있나? PPL은 베로카 발포정을 알리는 여러 수단 중 하나이지만 발포비타민의 특징 및 사용예를 직접 보여준다는 점에서 더 효과적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꾸준히 PPL을 고려·검토할 예정이다.2012-12-26 06:44:54이탁순·어윤호 -
"의료·제약 판 바뀌니 공단·심평원 손발도 힘겨웠다"[2012년 의약행정 결산②] 건보공단·심평원 보건의료분야 제도 개편이 의약계와 제약업계에 파란을 몰고온 2012년, 핵심 수행기관인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도 그만큼 분주하고 숨가쁜 한 해를 보냈다. 심평원은 4월 시작된 약가 일괄인하와 동시에 변화될 사용 판도 등 흐름을 보기 위해 기등재약 중심으로 처방 모니터링을 진행, 부작용 차단에 주력했다. 제도 시행에 맞춰 약제급여적정성평가에 사용되는 성분별 고가약 지표를 빼고 효능군별 최고가약 처방비중 점검으로 바꿨다. 공단 또한 업계 파장을 고려해 사용량-약가연동협상 '유형 4'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했다. 내년 정부가 신약 경제성평가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사용량-약가연동협상 최대 낙폭을 조정하는 등 약제 등재 심의와 위험분담기전 개발 등 약가협상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작업을 추진함에 따라 심평원과 공단의 업무 수행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하반기 시행된 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따른 새로운 유통관리 체계도 서둘러 준비됐다.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편의점으로 유통될 약들의 관리를 위해 새 보고 시스템을 만들고, 자체적으로 도매상으로 등록한 업체와 위탁 유통 업체별로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 특히 정보센터는 약국가에 파란을 몰고 왔던 청구불일치 점검을 위해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서면조사와 현지실사로 짜여진 이원화 관리를 진행하기로 하고 내년까지 종결짓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의무화될 전문약 유통일자·제조번호 표기를 위한 2D·RFID 사용 확산에 대비하고 위해정보를 업체에 즉각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 내년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은 의무화와 약국 판매 일반약 부문 추진에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다만 향정약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국회 주문에 따른 후속조치와 효능군별 점검 확대 등은 논의를 거듭해 내년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심사영역의 경우 평가와 현지조사를 연계하는 지표연동관리제(구 융합심사)가 시행, 의료기관 질 관리가 강화되면서 의료계 반발도 이어졌다. 심평원은 이르면 내년 초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본격적인 현지조사 대상 기관을 선별, 착수할 것으로 전망돼 의료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무엇보다 의료계와 공단·심평원이 충돌했던 제도는 포괄수가제(DRG)였다. 의료계는 행위와 환자분류 체계, 청구의 복잡함 등을 이유로 심평원을 공격했고, 제도 시행 홍보를 진행한 공단과도 갈등이 불거졌다. 이에 심평원은 DRG 청구 전 수정·보완 기능을 개발해 진료비 지급 속도를 개선하는 등 차선책을 마련해야 했다. 공단은 현재까지도 의협과의 갈등으로 맞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봉합이 과제로 남았다. 수가협상의 경우 공단은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를 제외한 나머지 유형과 협상에 성공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유형별 수가차등화와 성분명처방, 대체조제 인센티브 등 본합의가 아닌 부대합의가 논란으로 급부상했다. 특히 공단이 강력하게 추진했던 유형별 수가차등화와 성분명처방은 협상 내내 의약계의 큰 반발을 사 결국 무산됐지만 약사회와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 부대합의에 성공하는 성과를 냈다. 내년부터 수가협상 시한이 5개월 당겨지면서 유형별 부대조건 실효성과 협상논리 개발 등 공단과 유형별 대표 단체들 간 치열한 신경전이 예고된다. 올 한 해는 공단과 심평원 모두 컨소시엄 형식의 수행 업무 연구를 착수, 도출된 결과를 이슈화시키는 데 주력했다. 공단은 올 초 출범해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쇄신위원회의 연구결과 발표로 하반기 본격적인 부과체계 개편 공론화를 추진했다. 이와 더불어 심사·평가·사후관리·약제 등재 심의 등 심평원 핵심 업무 이관을 주장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심평원은 전문가 집단 중심의 미래위원회를 발족하고 질 관리 중심의 심사·평가의 패러다임 변화를 모색했다. 그 첫번째 단계는 급여 결정 단계의 소비자 자문기구 설치 등 적극적인 정보공개로, 내년 순차적으로 수행될 예정이다.2012-12-26 06:44:48김정주 -
"병의원·약국 연말정산 자료 제출은 이렇게"병의원, 약국 의료비 소득공제 증명자료 제출 시즌이 돌아왔다. 제출 기한은 2013년 1월 7일까지다. 국세청은 지난 7일부터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거, 모든 요양기관에 대해 '2011년도 의료비 소득공제 증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일괄 발송해 왔다.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은 국세청에 직접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된다. 의료비 수납을 수기로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관리 프로그램'에서 자료를 개별 입력 후 제출하면 편리하다. 프로그램 사용이 여의치 않으면 전산매체(CD 등)에 수록해 관할세무서에 직접 제출 할 수 있다. 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자료만 제출할 수 있다. 병의원, 약국의 전산환경에 따라 지역가입자 의료비를 구분하는 것이 불편한 경우, 전체 자료를 제출해도 된다. 요양기관에서 제출해야 할 자료는 보험·비보험 구분없이 의료비 현황(12개월분 보험+비보험 의료비 자료)로 본인의 자료가 제출되는 것을 원치않아 '자료제출 제외 신청'을 한 환자의 의료비 자료는 제출하지 않는다. 단, 2011년도부터 제도 변경에 따라 미용·성형수술비용이나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은 소득공제되는 의료비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의료비 제출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료비 자료제출 기한은 내년 1월 7일까지로 요양기관에서는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분할해 상시 제출이 가능하며 기간이 중복된 경우에는 최종 제출분만 반영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일부 기관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용 근로자가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올해는 누락하는 자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 요양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2012-12-21 12:24:58김지은 -
[2012 10대뉴스]①예고된 '재앙' 일괄인하제약산업에 4월 약가 일괄인하는 '재앙'과 다름 없었다. 기등재의약품 중 6500여개 품목의 보험약가가 급락했다. 전체 제약사 기대매출 1조5000억원이 한꺼번에 사라진 것이다. 이 마저도 제약업계 반발로 피해를 줄인 결과였다. 예고된 '재앙'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부는 지난해 8월 시행방안 발표이후 8개월만에 계획을 완수했다. 제약업계의 반발도 적지 않았다. 지난해 공장 하루파업 결의가 장충체육관 궐기대회로 축소되기는 했지만 저항의 물결은 올해 초 집단소송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피규제자로서 한계를 넘지 못했다. 복지부는 조직적으로 개별 제약기업을 압박하며 강도높게 진압에 나섰다. 결국 집단소송도 몇몇 소규모 업체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선에서 용두사미로 끝을 맺었다. 약가 일괄인하는 정부 통계데이터로도 위력을 입증했다. 2010년 3분기 29.21%였던 전체 급여비 중 약품비 비중은 올해 같은 분기 26.15%로 떨어졌다. 절대금액도 2011년 3분기 3조3799억원에서 올해 동기 3조1189억원으로 뒷걸음질쳤다. 제약산업은 앞으로 수년간 '고난의 행군'에 나서야 할 처지다. 약가 일괄인하 '재앙'은 '반값약가제'와 함께 왔다. 계단식 약값 체감제가 사라지고 오리지널과 제네릭 약값이 동일해졌다. 가격수준도 최초 등재 품목가격 대비 53.55%로 하향 조정됐다. '반값약가제'는 기등재의약품에는 4월 일괄인하에서 위력을 끼쳤지만, 후폭풍은 앞으로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국내 상장제약기업은 기등재의약품 조정만으로도 큰 타격을 입었다. 50개 상장사의 3분기 누적실적을 보면 평균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각각 30.6%, 26.4%씩 곤두박질쳤다. 그나마 각각 -42%, -34.4% 실적을 보였던 2분기보다 호전된 데 만족해야 할 형편이다. 제약사들은 이런 환경에서 각기 다양한 구조조정 정책을 구사하며 생존전략을 모색 중이다. 일부 다국적제약사를 중심으로 직접적인 인력조정에 나선 업체들도 적지 않았다. 국내 제약사는 신규 채용을 줄이고 품목을 조정하는 방식에서 자구책을 찾았다. 이런 영향 탓일까? 복지부 통계자료를 보면 완제의약품 제조업 종사자 수는 올해 상반기 2만410명으로 작년 동기와 비교해 2892명이 감소했다.2012-12-21 10:15:45최은택 -
"면허 자격정지 풀어라"…복지부 상대 행정소송 1위복지부 상대 행정소송 10건 중 4건은 의약사 등이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풀어달라는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승률은 20% 안팎으로 높지 않았다. 18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1년 9개월 간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된 행정소송은 369건에 달했다. 사건유형은 면허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가 153건(41.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업무정지 취소 87건(24%), 과징금 처분취소 48건(13%), 보험약가인하처분 취소와 손해배상 각 15건(4%)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자격정지 처분의 경우 약사는 단 한명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의사였다. 그러나 소송은 녹록치 않았다. 전체 소송건수 369건 중 종결된 사건은 141건(38%)이었다. 이 가운데 86건에서 원고와 피고간 승패가 갈렸는 데, 복지부는 69건(80%)에서 승소하고 17건(20%)에서 패소했다. 원고는 전체 소송건수 10건 중 2건에서만 이겼던 셈이다.2012-12-20 06:44:5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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