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상습·고액체납자 신용정보기관에 제공"
- 최은택
- 2013-01-15 14:23:4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신의진 의원, 건보법개정안 국회에 제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건강보험료 장기·고액체납자 보험료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재 건보료를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한 세대는 5만3904세대에 달한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가 매년 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일조하고 있다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따라서 신 의원은 개정법률안에 신용종합정보집중기관이 체납자나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결손처분액 자료를 요구할 때 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대상자는 1년 이상 건보료 장기체납자, 징수금과 체납처분액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결손처분 금액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등이다.
다만 체납된 보험료, 징수금과 관련한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계류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을 뒀다.
신 의원은 "개정안으로 건보료 상습·고액체납이 줄어 악화되는 건보재정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어린이 해열제, 복약지도 이것만은 꼭"
- 2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유통발전법으로 제어 가능할까
- 3'또 창고형' 광주 2곳 개설 움직임…대형마트에도 입점
- 4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5시총 1조 안착했지만…리브스메드, 혹독한 코스닥 데뷔전
- 6[기자의 눈] 플랫폼 도매금지법, 복지부 압박 말아야
- 7보령, 6개월새 5배 뛴 바이젠셀 지분 절반 매각
- 8환자 6% 줄었는데 진료건수 60% 증가...소청과의 역설
- 9의대증원 논의 시동..의협 "의사인력 예측 제대로 하라"
- 10아일리아 8mg 급여 확대…종근당, 의원급 영업 탄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