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노조 26일 출범…병협과 1대1 계약 목표
- 이혜경
- 2013-01-16 06: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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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노조. 총회·노조문화제 열고 표준근로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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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3년부터 운영돼 온 전공의 노조와 전혀 다른 성격의 노조가 새롭게 탄생하는 것이다.
과거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노조는 피교육자와 근로자의 입장 공존을 벗어나지 못하고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전공의들은 최소한의 근로시간 및 임금, 휴가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결국 제 16대 대전협 경문배 회장은 지난해 취임 이전부터 노조 TFT 위원장을 맡아 전공의 노조 설립을 본격화 했고, 오는 2월까지 표준근로계약서를 완성하겠다고 공언한바 있다.
15일 현재 전공의 표준근로계약서 초안이 완성된 상태이며, 26일 제1회 전공의 노조총회를 통해 전공의 또는 수련병원과 단체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하지만 대전협의 목표는 전공의들이 서명한 표준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전공의 신임평가 및 수련병원평가를 진행하는 병협과 1:1 계약을 체결하는데 있다.
대전협 관계자는 "병원협회랑 전공의협의회랑 1:1로 계약하는게 최종 목표"라며 "전공의들이 표준근로계약서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제시하면서 수련병원에 실천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표준근로계약서가 인턴, 레지던트가 각 병원에 제시해서 법적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법률자문을 진행하고 있다"며 "법적효력이 있다면 최소한의 근로여건을 보장받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향후 대전협이 제시하는 전공의 표준근로계약서를 병협이 수용할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지난해 병협은 기자회견을 통해 "전공의 노조의 경우 1998년 대법원에서 결성 가능하다고 판결나면서 현재 노조가 조직돼 있으나, 피교육자라는 신분과 사제 간 관계 등으로 인해 존재가 유명무실해 졌다"면서 의협 측에 선동을 자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전공의가 근로자이기 이전에 교육과 수련을 받는 피교육자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대전협 관계자는 "전공의가 피교육자 신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근로여건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며 "표준근로계약서도 최소한의 보장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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