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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무죄판결한 법원 "MSO 잘만 활용한다면…"

  • 최은택
  • 2013-01-16 06:34:53
  • "보험재정·국민경제에 도움"...쌍벌제 적용 신중해야

"피고인 명예회복" 무죄판결 공시키로

"가치창조적인 산업모델이 새롭게 도입됐을 때 그 폐해를 규제하기 위해 산업 자체의 위축을 초래하기 보다는 그 효율성과 수익성을 장려하면서 폐해를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지메디컴과 케어캠프의 불법 리베이트 혐의 사건에 대해 최근 무죄를 선고한 법원판결의 일부 내용이다.

검사는 이들 업체가 의료기관에 제공한 '정보이용료'를 불법 리베이트로 보고 의료법상 쌍벌제를 적용해 해당 법인과 병원 관계자 등 15명을 기소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재판부(재판장 김병철 판사)는 "해당 조항들은 의료인 등이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인 등에게 이를 제공했을 경우만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경제적 이익이 의료기관에 귀속되는 경우까지 그 종사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또 "의료기관이 병원경영지원회사( MSO)에게 구매대행을 맡기면서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오히려 돈을 받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정보이용료'를 불법 리베이트로 지목한 검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쌍벌제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일축했다.

의료기관이 MSO에 의료재료를 납품할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고, MSO는 납품업체로부터 구입한 가격에 일정이윤을 붙여 의료기관에 독점 공급하는 구조에서는 대행수수료를 지급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윤창출을 위한 영업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의료기관으로부터 제공받으면서 대가를 지급했을 뿐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일견 수긍이 간다"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피고인들이 스스로 불법성을 우려하는 등 지급동기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고,독점적 공급권을 보장해 준 데 대한 음성적 대가로 볼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또한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재정으로 충당되는 거래에서 가격을 낮춰 보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보험상한가로 거래를 한 후 일부를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건네받았다는 점에서 도의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의료기관과 MSO의 협력행위를 잘만 활용하면 건강보험 재정을 포함한 국가경제 전체에 도움이 될 여지가 있다"면서 "형사법적 규율에는 불법적 대가 수수관행을 근절하겠다는 미시적 접근을 넘어 좀 더 거시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한 운용은 보험상한가 고시제도에 크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데, 의료기관과 MSO, MSO와 납품업체간 거래자료를 적정하게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과 MSO, MSO와 납품업체간 거래과정을 제대로 파악하기만 하면 해당 거래상의 잉여이익을 밝혀낼 수 있고, 이를 차회에 보험상한가 조정에 반영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더 나아가 MSO 상호간, 또는 납품업체간 경쟁이 유발되면 산업합리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원가절감형 MSO 모델(재정경제부 2007년 자료)
다만 이를 위해서는 MSO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의료기관이 MSO에 제공하는 정보의 가치에 대한 과학적 검증, 이에 상응하는 합리적 보상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설적인 관계를 불필요하게 남용하거나 이를 빙자해 불법적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를 엄단하는 것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취지를 다른 사례를 들어 부연하기도 했다.

영국에서 자동차가 시장에 나왔을 때 'Red Flag Act' 제정으로 관련 산업 발전에 장애가 생겼고, 2000년대 초반 온라인 음원제공사업자에 대한 처벌논의로 역시 관련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는 동안 유튜브가 인터넷을 점령해 버렸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가치창조적인 산업모델은 그 효율성과 수익성을 장려하면서 그 폐해를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이는 의료기관과 MSO의 관계에 대한 형사법적 규율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무죄 선고와 함께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했다.

피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무죄판결공시제도를 적시한 것인데, 만약 이 재판이 피고인의 무죄로 확정되면 관보와 일간지, 대법원 홈페이지 등에 관련 판결의 요지가 게재된다.

한편 검찰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지난 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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