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위반 약국 350곳 구제가 관건"
- 이혜경
- 2013-01-17 06: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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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태정 전 심평원 감사, 청구-구입내역 불일치 막전막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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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정 심평원 전 감사(대약 조찬휘 당선인 인수위원장)가 지난해 약국가를 휩쓸었던 '청구-조제 불일치 조사'와 관련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쏟아냈다.
청구 불일치 조사가 올해 2월부터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레 겁먹은 약사들이 대체조제를 중단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569개 약국 현지조사는 '검찰조사' 수준으로 봐야= 권 전 감사는 "지난해 감사원이 지시한 1차 데이터마이닝에서 569개가 현지조사 대상이 됐다"며 "이들은 검찰청에 기소가 됐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현지조사 대상 569개 약국은 대다수 월 40만원 이상 부당 청구를 했거나 심평원 총 약제비 가운데 부당 청구가 0.5% 이상이 원인이라는게 권 전 감사의 설명이다.
그는 "이 경우 건강보험법에 따라 최대 5배 환수와 약사법에 따른 자격정지 및 업무정지가 이뤄진다"며 "1억2000~3000만원 정도 부당이익을 청구했다면 7억원 정도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1800개 약국은 심평원 조사=권 전 감사는 "대체로 20~30만원 부당이익을 취한 약국 1800여개가 감사원 기획감사 대상이 됐고, 장관명령이 아닌 심평원장 명의로 조사를 나가기 때문에 건보법 이외 약사법 저촉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쟁거리가 된다"고 밝혔다.
권 전 감사는 "심평원 감사로 있을 때 친정이 억울한 일을 당하니깐 쫓아다니면서 '확인'이라는 이름으로 심평원 조사가 나가더라도 약사법에 저촉받지 않게 해달라고 했지만 먹히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권 전 감사는 "확인을 나가면 과징금은 없다"며 "박인춘 부회장이 심평원 비상근 이사로 있으면서 향후 조사가 진행될 약국들의 처분을 경감해달라고 이야기 했지만 정확한 답변은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700여개 약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1차 조사 상태에 대해서도 얘기했다.
그는 "1차 조사에서 대체조제 환자동의, 의사 사후통보 등의 여부를 묻는데, 이 때 '하지 않았다'고 한 350여명의 약사들이 약사법에 저촉 됐다"며 "심평원을 떠나면서 남은 조사는 홀딩 시킨 상태"라고 귀띔했다.
권 전 감사는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약국은 서류 준비를 확실히 해달라"며 "약사법 저촉으로 걸린 350여명의 약사들도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1만4000개 약국 서면조사=청구 불일치 조사에 연루된 대다수 약국은 가벼운 서면조사 수준에서 그치게 된다.
권 전 감사는 "월 10~20만원 정도 부당이익이 발생한 약국 1만4000군데가 서면조사 대상"이라며 "서면조사는 약사법 저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당이익을 환수하면 해결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확인조사, 서면조사가 시작되면 '쫄지말고' 모르는 것은 물어보면 된다"며 "특히 서면의 경우 성실하게 부담하겠다고 답변하고 환수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대체조제는 독립운동이자 성분명처방의 전기=이 같은 조사 결과발표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부당청구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권 전감사는 "의약분업 시작할때 의사들이 지역목록처방전을 제출하지 않는 것을 인정하면서부터 부당청구는 약사들의 숙명이 됐다"며 "대체조제가 시작된 이유는 푼돈 때문이 아니라 재고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10년전부터 몸에 배면서 대체조제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시민단체가 건강보험재정을 문제삼으면서 대체조제 활성화를 더욱 주장할 것이고, 조찬휘 집행부도 모든 것을 걸고 던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찬휘 집행부가 여러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약사들이 동참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권 전 감사는 "대체조제는 인센티브를 떠나서 약의 선택권인 주권을 되찾기 위한 독립운동이 될 것"이라며 "DUR 프로그램에 대체조제 사후통보 기능을 추가하는 몫은 약사회가 해야할 일이고, 대체조제는 성분명의 전기가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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