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8 06:35:28 기준
  • 급여
  • #제품
  • 국회
  • 임상
  • #허가
  • #유한
  • #MA
  • 약국
  • 등재
  • 신약

의원·약국, '사업장현황신고' 안하면 가산세 폭탄

  • 강신국
  • 2013-01-17 12:24:51
  • 국세청, 귀속면세업자 신고 내달 12일까지 진행

의원, 약국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하는 사업장신고가 내달 12일까지 진행된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안내대상 사업자는 병·의원, 약국,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61만명이다.

특히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을 행하는 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달 신고한 경우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수입금액의 0.5%)가 부과되는 만큼 주의할 필요가 있다.

약국은 과세-면세 겸업업종이기 때문에 면세 부분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한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약국 등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가공(위장)으로 주고 받은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2%)도 부과된다. 사업장현황신고는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홈택스 미가입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홈택스 가입용번호(PIN)를 이용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필요한 서식을 출력하거나 세무서에서 서식을 받아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제출해도 된다.

국세청은 "신고 후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등을 통해 수입금액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며 "특히 외형노출을 우려한 계산서 미발급 행위 및 필요경비 허위계상 목적의 허위계산서 수수행위를 중점적으로 검증 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국세청은 신고 기간이 설연휴(2.9~2.11) 다음날인 12일이기 때문에 설 이전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