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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 오츠카 '아빌리파이' 특허권 인정

  • 윤현세
  • 2013-01-15 07:06:51
  • 아포텍스 제기한 항고 기각

미국 대법원은 오츠카의 신경분열증 치료제인 '아빌리파이(Abilify)'의 제네릭 경쟁을 오는 2015년 4월까지 금지한다는 이전 법원의 판결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캐나다 제네릭 제조사인 아포텍스가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아포텍스는 아빌리파이 주성분의 특허 무효를 주장했으며 미국 상급 법원이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아빌리파이의 연간 매출은 50억불 이상이며 미국에서 4번째로 높은 매출을 기록하는 약물이다.

아포텍스는 주성분인 아리피프라졸(aripiprazole)이 1980년 초 이후 알려진 물질군에 속한다며 특허권이 2005년에 이미 만료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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