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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도 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 7월부터 의무화약품 1회 투약량 소수점 네자리로 확대 오는 7월부터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보건진료소도 외래 명세서를 일자별로 작성해야 한다. 이럴 경우 의원 뿐 아니라 병원도 월단위에서 주단위로 청구패턴을 바꿀 수 있게 된다. 약품 1회 투약량도 소수점 넷째자리로 확대된다. 초극미량으로 투여된 약품 급여청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개정안을 21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먼저 복지부는 의원급 의료기관 뿐 아니라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진료소도 외래 명세서를 일자별로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오는 6월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따라서 오는 7월1일부터는 일자별로 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청구 명세서가 반려될 전망이다. 또 외래 명세서가 일자별로 전환될 경우 주단위 청구가 가능해져 월단위에서 주단위로 청구패턴을 바꾸는 병원이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부는 또 1회 투여량을 소수점 세자리에서 네자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는 반올림한다. 소수점 자릿수가 변경되면 그동안 소수점 네 다섯짜리까지 나오는 극소량 약물 처방이 이뤄진 경우 명세서 기재와 청구에 어려움을 겪었던 병원들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밖에 특정내역 기재형식 및 설명란을 변경하고, 이의신청 결정서 상의 명세서 청구번호 기재사항을 추가하기로 했다.2011-04-22 06:46:26최은택 -
"정신과 전문의 2명이상 동의해야 강제입원 가능"정신질환자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킬 경우 환자 가족 뿐 아니라 정신과 전문의 두 명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령은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가족 등이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2006년 국립서울병원 조사내용을 보면, 전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 중 자의로 입원한 환자의 비율은 9.7%에 불과한 반면, 가족에 의한 강제 입원율은 77.4%에 달했다. 또 입원환자의 63.2%가 자신들이 강제로 입원됐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 스스로의 판단에 의한 자의 입원율이 너무 낮고 강제 입원율이 지나치게 높은 셈이다. 이 의원은 이 같은 현실이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훼손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키거나 그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 정신과 전문의 두명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입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2011-04-20 09:49:4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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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달 4일 의약분업 평가·개선방안 토론회국회와 병원협회, 약사회가 공동 주관하는 의약분업 평가를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재선 위원장은 병협, 약사회와 공동으로 내달 4일 오후 2시부터 국회 도서관 지하 1층 강당에서 '의약분업 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 좌장은 한림대 한달선 명예교수가 주제발표는 경희대 김양균 경영대학 교수, 숙명여대 약대 신현택 교수가 담당한다. 지정 토론에는 보사연 이상영 건강증진연구실장,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본부장, 의사협회 윤용선 분업 재평가 TFT 위원, 손기호 전 병원약사회 부회장, 병협 이송 정책위원장, 대한약사회 신광식 보험이사, 중앙일보 신성식 기자, 복지부 손건익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이 참여한다.2011-04-19 15:30:1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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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보장성 확대 청원, 관련 법령심사시 재논의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18일 오후 회의를 열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청원 등 5건의 청원을 심사했다. 소위원회는 이중 국산 한약재 직거래 사업 청원 2건과 한약재 카드뮴 기준 재개정 청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청원은 관련 개정입법 법안심사 과정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반면 정신장애인 인권 및 복지에 관한 법률 제정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2011-04-18 19:22:2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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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화 입법예고대형병원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화를 규정한 정부 입법안이 공고됐다. 복지부는 지난 15일자 입법예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공고하고 내달 6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개정안은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상병 외래환자는 상급종합병원 처방전의 경우 약제비의 50%, 종합병원은 40%를 자부담한다는 내용이다. 대상질환군은 의료계 등과 협의를 거쳐 추후 고시에 명시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장루.요루 장애인 치료재료 본인부담률을 인하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복지부 관계자는 "7월 시행 목표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지난 15일자 관보와 법제처 홈페이지에는 공개됐지만 18일 오전 11시 현재 복지부 홈페이지에는 게시되지 않았다.2011-04-18 11:12:10최은택 -
미용목적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금지 법안 발의서클렌즈나 컬러렌즈 등 미용목적의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를 금지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미용목적의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가 금지되고, 안경사에게 부작용 설명의무가 부과된다. 이는 미용목적 콘택트렌즈가 일반 렌즈에 비해 산소투과율이 떨어지고 표면이 거칠어 청소년들의 눈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실제 최근 들어 안과를 찾아 부작용 피해를 호소하는 청소년이 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전문의들 또한 시력이 불안정한 성장기에 위생적이지 않은 렌즈를 사용하면 신생혈관과 각막염, 각막궤양, 각막부종 등이 발생해 심한 경우 실명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 의원은 "청소년들이 연예인들을 흉내 내면서 무분별하게 서클렌즈나 컬러렌즈를 착용하고 있다"면서 "청소년들의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2011-04-18 09:58:57최은택 -
"건강보험 보장률 90% 확대 청원"…18일 소위서 논의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한 청원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다. 이 청원에는 이강실씨 등 건강보험 가입자 4만8606명이 서명했으며, 이정희 의원 등 민노당 의원 5명이 공동 소개했다. 주요내용은 민주당의 이른바 '무상의료' 정책과 상당부분 중복돼 수용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요내용은 ▲건강보험 보장률 90%까지 확대 ▲본인부담 상한액 100만원 이하로 인하 ▲선택진료비 폐지로 비급여 축소 ▲간병서비스 급여화를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 ▲지역별 병상총량제 부활 ▲진료비 종별 총액제-서민 주치의제 도입 ▲건강보험 가입자위원회 역할 및 권한 강화 등이다. 또 가입자와 국가-기업의 보험료 분담비율 조정, 보험료 상한선 폐지, 국고부담 30%까지 확대, 저소득 건보료 체납제 급여제한 폐지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 이날 소위에서는 국산 한약제 직거래사업을 내용으로 한 두 건의 청원, 정신장애인 인권 및 복지에 관한 법률제정 청원, 한약재 카드뮴 기준 재개정 청원 등도 다뤄진다. 한편 청원심사소위는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같은 당 이해봉-최경희 의원, 민주당 최영희 의원, 민노당 곽정숙 의원이 참여한다.2011-04-17 11:58:1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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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비준안, 외통위 법안소위서 부결한-EU FTA 비준안이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외통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외통위는 전체회의에서 비준안 처리방안을 재논의해야 한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외통위 법안소위는 이날 오전 한-EU FTA 비준안을 표결에 붙였다. 표결결과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2011-04-15 11:55:0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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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분당을 재보선에 치과의사 무소속 출마4.27 재보선 여야 최대 승부처인 성남분당을 국회의원 선거에 치과의사인 이재진(48)씨가 무소속 출마했다. 이 씨는 부산치대 출신으로 현재 부정선거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재산신고액은 4억360만원이다. 한편 같은 선거구에는 한나라당 강재섭 전 대표, 민주당 손학규 현 대표가 정치적 명운을 결고 한판싸움을 예고하고 있다.2011-04-14 12:22:4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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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약 낱알반품 쉬워진다"…국회통과 청신호향정약 등 마약류 의약품 반품을 위한 법적 근거가 새로 마련될 전망이다. 논란소지가 있었던 개봉된 낱알반품 예외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안 11건을 병합심사하면서 정부제출 개정안을 이 같이 손질했다. 소위원회 검토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약국 등 마약류취급자가 조제하던 마약류가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더이상 취급이 어려워진 경우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아 원소유자(제약사) 등에게 반품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동안 마약류가 아닌 의약품의 경우 약사법에 양도 제한 규정이 따로 없어 반품이 가능했었다. 하지만 마약류의 경우 관련 법령에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수수 등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어 논란이 끊이지 않았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 반품문제를 놓고 불거졌던 약국과 제약, 도매상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다만 개봉된 마약 및 향정약은 반품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를 명시해 논란을 예고했다. 상품명 처방에 의해 개봉된 낱알재고가 계속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경제적 손실을 그대로 약국이 부담하라는 얘기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소위원회 위원들도 이같은 현실을 모르지 않았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먼저 낱알반품을 불허하는 단서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상진 소위원장이 개봉된 낱알이라도 제조자가 반품을 받아 폐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놨고, 다른 소위 위원들도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식약청도 소위 위원들의 의견을 수용해 마약류 반품조항을 유지하되, 낱알반품을 예외로 한 단서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마약류 반품규정은 다른 개정내용과 함께 묶여 소위원회 대안으로 오는 15일 열리는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이견이 없는 경우 이 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번 임시회나 늦어도 6월 임시회에서는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약국가 골치덩어리 중 하나였던 향정약 불용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약사회 관계자도 "마약류 반품논란을 일소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반겼다.2011-04-13 17:59:2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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