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치과병원도 건강검진기관 신청자격 갖는다
- 최은택
- 2011-08-03 19:10:4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앞으로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하고 검진기관 지정요건을 갖출 경우 한방병원과 치과병원도 건강검진기관 신청자격이 주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일 입법예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한방병원과 치과병원도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고 인력, 시설, 장비 등의 지정요건을 갖추더라도 건강검진기관 신청자격이 주어지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입법을 통해 의료법 개정취지를 반영하는 한편 건강검진을 받고자 하는 국민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방병원과 치과병원을 검진기관 자격신청 자격을 부여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개편 대비했나…올 상반기 전문약 허가 3년 만에 최다
- 2삼천당제약 "불성실공시는 절차 문제…허위공시와 무관"
- 3시총 200억·동전주 퇴출 규제 가동…바이오헬스 23곳 영향권
- 4"도수치료는 시작…신경성형술 등 비급여 통제 순차 확대"
- 5"약사들이 즐겁다면 망가져도 OK"…B급 감성 약사 릴스 장인
- 6상장 바이오 추정 이익·공모액↓·할인율↑…깐깐해진 IPO 문턱
- 7살 빼는 주사 열풍에 한국 수입시장 변화…노보 1위, 릴리 4위
- 8실시간 웨비나 집합교육 놓고 시각차…약사 연수교육 평점 논란
- 9삼성제약, 주가 부진 속 GV1001 3상…개발자금 마련 과제
- 10"유사 의약품 조제 오류 막는다"…포장·표시 지침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