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 등 만성질환 처방전 리필제 입법안 발의
- 최은택
- 2011-08-02 17:06: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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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김영진 의원, 의료법개정안 국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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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진료기록 열람거부시 형사처벌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영진(광주서구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성질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는 장기복용을 요하는 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 처방전의 재사용 여부 및 횟수 등을 정하도록 했다.
대신 대상질환은 고혈압, 당뇨 등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로 한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환자나 가족 등의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 교부 요구를 거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처방전 리필제 도입과 관련 "처방전을 일정기간 재사용할 경우 만성질환자의 불필요한 의료이용과 편의성을 증대시켜 건강보험재정 절감과 의료소비자 편의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법률안은 김상희, 김세연, 김영록, 김영진, 박은수, 박주선, 신건, 안민석, 장세환, 최재성 등 같은 당 국회의원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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