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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소득축소 혐의자료 국세청 통보" 입법 추진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를 덜 내기 위해서 소득을 축소했거나 탈루한 가입자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또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에 마약류 관리를 전담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법률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과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건강보험공단이 소득 축소 또는 탈루를 발견한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자동적으로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에 회부하고, 국세청에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탈세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마약류관리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했다. 이 위원회 업무도 마약류에 관한 의료기관의 처방모니터링, 국내외 동향 파악과 조사·연구, 의료인 등 마약류 취급자 교육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를 통해 신종 유사 마약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게 신 의원의 의도다.2013-01-16 12:24:50최은택 -
"처방전 2매 발행, 병원은 하는데 동네의원이 문제""병원급 의료기관 대부분이 처방전 2매 발행을 하고 있는 데, 의사협회와 동네의원 의사들만 과민반응을 보이며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의료기관 처방전 2매 발행과 약국 조제내역서 의무 발행 내용을 담은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각 직능단체 반발에 16일 논평을 내어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논평에 따르면 처방전 2매 발행과 관련해 의협이 주장하는 개인정보 노출 위험 주장은 논리가 빈약하다. 환자 관리 부주의로 발생되는 개인정보 노출 위험성은 비단 처방전에 국한 된 것이 아니고, 처방전 내용 상 중요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지도 않다는 이유에서다. 환자단체연은 "약에 대한 질환은 질병코드로 기록돼 있고, 이 조차도 환자가 원치 않으면 기록되지 않는다"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처방전 2매 자동발행 시스템인데, 동네의원만 대부분인 80% 이상이 1매 발행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환자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약국 조제내역서 의무 발행이 더 시급하다는 의료계 주장은 인정했다. 일반약 슈퍼판매 문제도 약사 복약지도 소홀로 촉발된 것인만큼, 의무화 규정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환자단체연은 조제내역서 의무 발행을 넘어서 조제내역을 포함한 서면 복약지도서 의무 발행과 강제화가 더욱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환자 입장에서 단순 조재내역만으로는 알권리 충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조제내역과 복약지도를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서면 복약지도 발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평상시 환자보관용 처방전과 서면 복약지도서를 보관하는 습관을 갖고 있다면 적절하고 신속한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다"며 "즉, 이 둘은 '짝'을 이뤄야 환자 알권리와 생명,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양 제도는 의약사 간 갈등 이슈가 아닌, 환자 알권리 증진을 위해 의약사가 양보하고 협력해야 할 이슈라고 환자단체연은 강조했다. 환자단체연은 "일부 약국에서는 대주민 서비스 차원에서 이미 서면 복약지도서를 발급해주고 있다"며 "그렇다면 약사회는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의무 발행을 통해 국민에게 약사 전문성을 다시금 살리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2013-01-16 10:00:26김정주 -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전환시 진료기능 폐지도시지역에 보건지소를 대신해 신설될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진료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맞춰 보건지소를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시킬 수 있는데 이 때도 진료기능은 폐지된다. 15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설립근거가 포함된 지역보건법 전면개정안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복지부는 당초 입법예고에서 도시지역에서 건강증진과 건강행태 개선을 전담할 '주민건강증진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마련했었다. 그러나 동단위 주민센터와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했다. 개정안은 또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기존 보건지소를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할 수 있다는 근거도 뒀다. 주목할 부분은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업무범위다. 개정안은 지역주민의 질병예방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보건의료서비스로 기능을 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업무범위에 진료기능은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지자체가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한 보건지소에서는 진료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법령상 보건지소의 진료기능에 제한은 없지만 복지부 지침을 통해 만성질환자에 한해 시행하도록 제한을 둬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에도 6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보건지소가 진료를 하지 않았다"면서 "개정입법이 통과되더라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자체가 지역여건을 고려해 결정하는 사안인 만큼 현재 진료를 수행중인 보건지소는 그대로 두고 진료를 하지 않는 곳만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하면 문제될 게 없다는 이야기다. 한편 보건지소는 현재 전국에 36곳이 설치돼 있으며, 신설 중인 곳도 수 곳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13-01-15 12:24:56최은택 -
국시원 특수법인화 입법…응시수수료 인하 기대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시원)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제정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시원이 특수법인화 되면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돼 국가시험 시행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제정 입법안에는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 등 여야 22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문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국시원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24개 직종의 보건의료인 자격시험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해왔지만 민법상의 재단법인으로 설립 운용돼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복지부의 위탁수수료와 응시수수료 이외에 별도 재원을 확보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실기시험 관리 등 국가시험 시행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시험문제가 유출되는 등 부작용도 발생했다. 문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시원을 특수법인화 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이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제정입법안을 마련했다. 국시원이 특수법인이 될 경우 법률에 기반해 국고지원과 감독이 이뤄질 수 있다. 또 실기센터와 출제센터 등 선진화된 국가시험 시행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도 용이해진다. 더불러 응시수수료 인하도 기대할 수 있다. 문 의원은 지난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국시원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등 대책마련을 촉구했었다. 2011년 의사실기시험 문제 유출사건이 발생한 이후 '실기시험전용센터' 건립을 추진했지만, 기관 설립과 목적사업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미약해 정부 예산 확보가 어려워 번번히 무산되는 등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 의원은 당시 "이런 문제들은 국시원 자격시험 소요비용의 약 6.2%만 국고에서 지원되고, 나머지 직·간접 경비를 응시수수료 수입으로 충당하는 재정구조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었다. 문 의원은 "이 입법안이 통과되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고 안정적인 인프라를 구축해 국가시험의 선진화와 질적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보건의료인 국가자격시험을 관장하는 국시원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은 국가적 오점"이라면서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법률을 제정해 합리적인 지원과 체계적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3-01-15 10:59:16최은택 -
공공기관 청사 흡연실 설치시 옥외 배치 의무화공공기관의 청사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옥외에 배치하도록 의무화시키는 입법이 추진된다. 또 담배갑에 사용하는 용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판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근거규정도 마련된다.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증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3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국회 등 공공기관의 청사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반드시 옥외에 설치하도록 강제된다. 또 누구근지 담배갑에 사용하는 용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판매해서는 안된다. 위반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함께 담배갑포장지와 광고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그림의 경고그림과 경고사진을 표기해야 한다. 만약 경고그림, 경고사진을 표기하지 않거나 다른 표기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지정소매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계산대 뒤쪽을 제외한 청소년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담배에 진열하거나 광고물을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2013-01-13 11:38:1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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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제약산업 애정 돈독…새정부 신성장동력으로제약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관심과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오제세(민주통합당, 청주흥덕갑) 보건복지위원장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 상황이어서 차기정부 중점 지원산업에 포함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9일 오 위원장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달 중 제약산업 육성방안 등을 주제로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의 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오 위원장은 지난해 7월에도 제약산업 육성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성공적 조성을 주제로 연속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간담회를 구체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논의내용도 한 단계 진일보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차기정부가 제약산업을 포함한 보건의료산업을 차세대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해 중점 지원하도록 국회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한다는 게 핵심 목표다. 오 위원장실은 세미나 준비를 위해 내일(10일) 복지부 안도걸 보건산업정책국장을 불러 제약산업 지원정책과 관련한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오 위원장실 관계자는 "지난해 세미나는 제약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정부 정책방향을 점검하는 선에서 이뤄졌다"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에는 보다 구체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약산업을 포함한 보건의료산업을 중점 육성해야 한다는 위원장의 생각과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더 구체화되고 더 확고해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실제 오 위원장은 보건산업이 비교적 활성화된 국가를 지난 주 직접 시찰하기도 했다. 국내 제약기업 벤치마킹 모델이 될 수 있는 인도 글로벌제네릭사 란박시,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에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싱가포르의 바이오폴리스가 그곳이었다. 오 위원장실 관계자는 "란박시와 바이오폴리스를 방문해 벤치마킹할만한 게 있는 지 살펴봤다"고 말했다. 해외시찰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재중 의원,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이 동행했다. 또 현지 시찰을 돕기 위해 보건산업진흥원에서도 전문가를 보냈다.2013-01-09 12:24:52최은택 -
여야 의원 '통일의학포럼' 결성...남북보건의료 논의통일시대 남북보건의료 통합을 준비하기 위한 연구모임이 의료인 출신 여야 국회의원들에 의해 결성됐다. 새누리당 안홍준(외국통상통일위원장) 의원과 같은 당 문정림 의원, 민주통합당 김춘진 의원은 서울의대 통일의학센터와 공동으로 10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통일의학포럼' 창립기념 심포지엄을 열기로 했다. 포럼은 이번 행사에서 '통일독일 및 체제전환국의 의료 및 건강변화'라는 주제로 통일시대 남북 보건의료의 미래를 예측한다. 또 '북한 보건의료 현황 및 보건의료 지원 방안'이라는 주제를 통해서는 남북한의 현 보건 의료 현실을 진단한다. 안홍준 의원은 "이번 심포지엄은 보건의료와 남북문제에 관심을 갖는 학계는 물론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오늘날의 북한의 정확한 의료 현실을 짚어내고, 나아가 통일 이후 남북한 보건의료의 성공적인 통합을 준비하고 실행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공하고 공유하는 첫 시간인 만큼 중요하고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13-01-09 08:39:2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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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 요로생식기 감염검사' 등 의료기술 급여추진정부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한 14건의 신의료기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고 의견 청취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안을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했다. 대상은 '하부 요로생식기 감염 원인균 검사'(다중 종합효소연쇄반응법) 등 14건이다. 이 고시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가 안전성과 유효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한 신의료기술의 평가결과, 사용목적, 사용대상, 시술방법 등이 담긴다.2013-01-06 10:13:1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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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인하 유인 공동이용 의무화 입법 추진신용카드업자에게 신용카드가맹점을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의무화 해 자율경쟁에 의한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지난해 말 카드 수수료율 인상으로 울상을 짓고 있는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통합당 신장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6일 신 의원에 따르면 현행 여신금융법은 신용카드 거래방법으로 개별 계약방식과 공동계약 방식 두 가지가 운용되고 있다. 이중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사에 유리한 개별 계약방식을 활성화 해 가맹점이 카드사가 제시하는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나 공동계약방식을 활성화하면 가맹점이 수수료가 가장 낮은 카드사 한 개와 계약하면 되기 때문에 카드사가 가맹점 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수수료를 낮출 수 밖에 없다고 신 의원은 주장했다. 최근 금융연구원 연구결과에서도 공동이용제 활성화가 신용카드가맹점간의 과도한 수수료율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그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도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가맹점을 공동 이용하도록 의무화해 신용카드가맹점의 협상력을 증진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신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수수료 결정권한이 가맹점으로 이전돼 시장자율에 의해 수수료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13-01-06 10:11:0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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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고용복지분과, 사회복지·경제 전문가로 인선복지부, 국·과장급 각 1명씩 2명 연락관 파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고용복지분과 간사에 서울대 최성재(67,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가 임명됐다. 또 같은 분과 인수위원에는 새누리당 안종범(52) 의원, 서울대 안상훈(44,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선임됐다.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4일 이 같이 인수위 2차 임명결과를 발표했다. 차기 정부 보건복지분야 정책운영방안을 모색할 고용복지부과에는 사회복지 전문가 중심으로 인선이 이뤄졌다. 모두 박근혜 당선인 캠프의 보건복지 정책 공약을 만드는 데 관여했던 인사들이다. 최성재 간사는 박근혜 당선인 캠프에서 보건복지 분야 정책을 마련한 '편안한 삶 추진단' 단장을 맡았었다. 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이사장이다. 인수위원인 안종범 의원도 캠프에서 보건복지분야 정책공약을 만들었던 핵심 인물이다. 성대 경제학과 교수출신으로 박근혜 당선인의 경제멘토로 알려졌으며, 19대 국회 출범당시에는 보건복지위 위원으로 물망이 올랐었지만 기획재정위에 둥지를 틀었다. 또 다른 인수위원인 서울대 안상훈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편안한 삶 추진단' 추진위원으로 활동했다.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 소장을 지냈다. 인수위는 이르면 내일(5일) 중 공식 출범한 뒤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한편 복지부 인수위 연락관으로는 국과장급 각 1명씩 2명이 파견될 예정이다. 국장급에서는 김원종 보건의료정책관과 권덕철 복지정책관, 과장급은 박민수 건강보험정책과장과 고득영 의료자원정책과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2013-01-04 16:23:2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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