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노인·임산부 복용의약품 '품질인증' 추진
- 최봉영
- 2013-02-21 12: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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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홍준 의원, 약사법 등 4개법 개정안 발의…위반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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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업자는 최대 징역 3년이나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21일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안 의원은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안전성 기준이 영유아, 임산부, 노인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며 "소비자 특성에 맞춰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영유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약품·의약외품의 경우 식약청장이 품질인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거나 품질인증을 받지 않고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의약품이나 의약외품 성분에 해당하는 명칭을 상품명으로 사용할 때는 상품명 근처에 소비자가 알기쉽게 함유량을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한편, 안홍준 의원은 의약품·의약외품 뿐 아니라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에도 같은 내용을 적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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