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조제 실명제 7월시행…명세서에 면허번호 기재
- 최은택
- 2013-02-25 12: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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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관련 고시개정안 행정예고…'주된 의·약사'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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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도 마찬가지로 실조제 약사의 면허번호 등을 기재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개정안을 25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제출하는 비용명세서의 상병내역과 진료(조제투약) 내역에 의료인 등의 면허종류, 면허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기재방식은 상병내역과 진료(조제투약) 내역에 차이를 뒀다. 청구실명제 도입에 따른 절차와 행정적인 부담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요양기관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상병내역에는 주상병을 진료한 진료과목의 '주된' 의료인 1인, 약국에서 조제·투약한 '주된' 약사 1인을 기재한다.
또 진료(조제투약) 내역에는 ▲외래환자 진찰료를 1회 이상 산정하는 경우는 각각에 대한 진찰 의료인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의 경우 초빙된 시술전문의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종양수술 및 결장경하종양수술의 내시경적 점막하박리 절제술(ESD)을 전액 본인부담하는 경우는 시술의사 ▲조제기본료를 1회 이상 산정하는 경우는 각각에 해당하는 약사가 기재대상이다.
모든 행위가 대상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입원과 외래 진료 시 주된 의료인과 약사가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요양급여 비용청구 행위주체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청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고시안대로 청구명세서가 바뀌면 앞으로는 진료행위 등으로 인한 진료비 발생주체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시행시기는 홍보 등을 통해 제도 시행여부를 널리 알리고 이 기간동안 전산청구시스템 보완, 의료인 등 추가적인 인력현황 신고도 필요할 것이라는 사정을 감안해 7월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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