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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평가 120일로 단축…약품비 총액관리 추진정부가 약품비 총액관리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도입하기로 하고, 하반기 중 약품비 증가율 목표치 도출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약 등재제도, 위험분담계약제, 사용량 약가연동제 등 약가제도 개선안은 오는 10월 시행목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3일 복지부에 따르면 약가제도 정책은 앞으로 신약 등재제도 개선, 사용량 관리 등 약품비 총액관리 강화, 약가 사후관리 제도의 합리성 제고 등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나눠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신약 등재제도 개선 과제에서는 신약에 대한 적정 가치 평가 방안을 마련하고, 신약 평가기간도 현행 150일에서 120일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환자에게 필요하지만 비용 효과성 입증이 어려워 급여되지 못하던 의약품을 사용량과 치료효과 등에 따라 제약사와 보험자 간 재정분담 조건을 붙여 보험급여를 인정하는 위험분담제(리스크쉐어링)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용량 관리 등 약품비 총액관리 강화 과제에서는 사용량 약가연동제 개선이 우선 과제다. 재정영향이 큰 약제 위주로 협상대상을 선정하고 인하율을 높이는 방식인데, 이를 통해 대상 품목 수는 줄이고 절감액은 키운다는 복안이다. 실제 복지부 추계결과 개선안을 적용할 경우 협상대상 품목수는 종전보다 34~52% 줄고, 재정절감액은 84~96%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약품비는 중기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 목표치를 개별 약가관리제도 운영에 연계해 약품비 총액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약가 사후관리 제도 합리성 제고 과제에서는 리베이트 약가인하제도를 비례의 원칙 등에 부합되도록 인하기준을 개선하고, 위반유형, 정도 등이 심한 경우 급여목록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약가제도 개편, 쌍벌제와 다른 약가 관리제도의 효과 등을 모니터링 해 개선방향을 마련하기로 했다. 추진일정은 신약평가절차 개선, 위험분담제도 도입, 사용량 약가 연동제 개선 등은 다음달까지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뒤, 관련 규칙과 고시 등의 개정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시행 목표로 추진한다. 중장기 과제인 약품비 증가율 목표와 약가제도 연계방안은 4월 중 '약품비 목표치 도출방안 마련을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해 9월까지 운영하고, 10~12월 중 의견수렴을 거쳐 약품비 목표치 도출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리베이트 약가인하 기준 개선안은 이달 중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7월 중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 개선안도 이달부터 모니터링과 분석에 착수해 7~8월 중 개선안을 마련한 뒤, 10~12월 중 관련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급여기준의 경우 환자 치료에 불편을 주는 약제를 우선 개선하고, 의약계의 요구와 오남용 우려가 높은 항목은 단계적으로 손질해 나가기로 방침을 세웠다. 약제별 개선일정은 천식치료제 4월, 마약성진통제 6월, 고지혈증치료제 10월, 항진균제 12월 등을 고려하고 있다.2013-03-04 06:34:53최은택 -
김미희 의원 "동의요양병원 노사협상 타결 환영"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진해에 위치한 동의요양병원 노사협상 타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3일 논평을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동안 추운 거리에서 노동자들을 떨게 했던 진해 동의요양병원 사태가 타결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중재를 통해 노사간 합의를 이끌어낸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의 노고에도 감사를 표한다는 덧붙였다. 그는 "아쉬운 것은 간병요양보호사들이 다시 비정규직으로 돌아가게 됐다는 점"이람녀서 "하루 빨리 간병요양보호사들을 비롯한 비정규직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정규칙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병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간병비 합리적 책정 등 제도개선에도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2013-03-03 10:07:1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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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보고자료 제출거부…청문회 준비부터 진통진영 복지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를 놓고 정부와 국회가 마찰이 불거지고 있다. 국회가 요구한 인수위 업무보고 자료제출을 복지부가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국민 알권리를 제한하는 전형적인 '불통행정'의 표본이라며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직접 나서 공개 항의할 태세다. 27일 국회 보좌진들에 따르면 진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준비과정부터 파행이 불거지고 있다. 국회 법령에 따라 요구한 자료제출을 복지부가 대외비라며 내놓지 않으면서 야당 의원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것. 논란을 야기한 자료는 복지부의 인수위 보고자료와 보건복지분야 공약 이행계획 사안이다. 진 내정자 인사청문회가 도덕성이나 자질 검증보다는 정책 청문회가 될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이 자료는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기본자료이자 핵심자료에 해당된다. 하지만 복지부는 인수위가 비공개로 분류한 자료라며 국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업무보고 자료를 대외비로 묶은 것 자체가 말이 안될 뿐 아니라 인수위가 해단한 상황에서 현재는 사실상 청와대가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고 야당 관계자들은 판단하고 있다. 야당 측 한 보좌진은 "오늘(27일) 의원들이 직접 대책 모임을 가졌다"면서 "위원회 차원에서 공개 비판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큰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보좌진은 "복지부의 업무보고 내용이나 공약 이행계획은 진 내정자의 정책의지와 수행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면서 "이런 자료도 내놓지 않겠다는 것은 인사청문회를 거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분개했다. 야당 의원실 보좌진들은 이날도 자료을 제출할 수 없다는 복지부 측의 답변에 항의하는 등 크고 작은 마찰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또다른 보좌진은 "박근혜 정부는 취임 일주일도 안돼 '불통행정', '불통정부'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며 "청와대가 자료제출을 가로 막고 있다면 진 내정자도 허수아비 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이번 인사청문회 관심 사항 중 하나로 부상했던 진 내정자 배우자는 건강보험 부당청구나 리베이트 수수, 의료법 위반 등 법령위반 내역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2013-02-28 06:34:49최은택 -
48년만에 약사국시 4개 과목으로 통·폐합약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08년도 입학자까지는 현 과목 유지 약사 국가시험 과목이 오는 2015년부터 4개로 통폐합된다. 6년제 약학대학 도입에 따라 1965년 이후 48년만에 시험과목이 변경된 것이다. 논란이 됐던 2차 실무시험은 일단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또 2008년도 입학자까지는 종전과목대로 시험이 치뤄진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시행령과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4월8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오는 2015년부터 약사국시 시험과목이 현행 12개에서 4개로 통폐합된다. 과목은 생명약학, 산업약학, 임상·실무약학, 보건의약관계법규 등이다. 이중 질환별 증상과 약료, 처방검토와 조제, 투약과 복약지도, 약무행정과 경영관리 등을 다루는 임상·실무약학 과목의 배점비중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복지부가 약사회에 의견조회한 과목별 비중은 생명약학과 산업약학 각 27.5%, 임상·실무약학 40%, 보건의약 관계법규 5% 등으로 제시돼 있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과목별 비중은 추가 논의를 거쳐 국시원에서 결정한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과목 중에서는 보건의약관계법규의 시험범위 법률이 약사·마약류 관리법령에서 국민건강증진법, 보건의료기본법, 건강보험법, 지역보건법 등과 하위법령으로 확대돼 시험준비에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시험과목이 변경되더라도 2009년 1월1일 이전에 약대에 입학한 사람은 2019년 2월28일까지는 종전 과목에 따라 국가시험을 실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현행 시험제도는 약대 6년제 도입에 따라 신설, 확대된 교과목을 평가할 수 없고, 단일 교과목 중심의 문항으로 인해 통합적 판단과 실무능력 평가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6년제 도입에 따른 커리큘럼을 반영하고 통합교과형 지식을 측정함으로써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약사양성이라는 학제개편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약사법 개정으로 지방약사심의위원회 설치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약사법시행령에 규정된 관련 조항도 없애기로 했다. 시도지사가 한약업사 시험공고에 관해 지방약사심의위원회에 자문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도 마찬가지다. 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재발급 근거규정도 약사법시행규칙에 신설하기로 했다.2013-02-27 10:48:41최은택 -
동물용 약 취급도매상 창구면적기준 폐지 입법 추진동물용의약품만 취급하는 도매업체의 창구면적 규제를 폐지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동물용의약품만 취급하는 도매업체를 창고 면적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약사법은 신규 도매업체 뿐 아니라 기존 업체들도 내년 3월까지 264㎡ 이상의 창고를 구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김 의원은 "영세규모인 동물용의약품 도매업체들의 경우 창고 면적기준 규제로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대규모 폐업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2013-02-26 20:12:3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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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진영 내정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등 채택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진영 복지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계획서와 인사청문 관련 자료제출 요구안을 원안대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진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내달 6일 오전 10부터 진행되고, 이를 토대로 다음날인 7일 오전 경과보고서를 채택한다. 위원회는 또 자동 상정된 10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별도 일정을 잡아 심사하기로 했다.2013-02-26 10:48:4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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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건강증진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 입법추진복지부장관이 어린이건강증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김재윤 의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복지부장관은 어린이건강증진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등 어린이건강증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또 이 종합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안에 어린이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2013-02-26 09:10:2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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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품목수 많고 비싼 약 자주 쓰는 의사는 누구?[이슈해설] 청구실명제 도입과 의약계에 미칠 영향 정부가 예고한 대로 진료·조제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시행 시점은 당초계획 보다 반년 이상 늦춰진 오는 7월부터다. 이른바 ' 청구실명제' 도입은 요양기관별로 관리되던 진료·조제내역이 의약사별로 개별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료가 일정기간 집적되면 차등수가 적용기준, 지표연동제 등 의료서비스 질 평가 등에서 요양기관이 아닌 의·약사 개인별 관리가 가능해 질 수 있다. 병원계가 자료 활용방안이 불분명하다며 제도 시행에 우려를 표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 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달 13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적용대상=의과, 치과, 한방,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에서 환자를 진료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국과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조제·투약한 약사가 해당된다. 기재대상은 진료 의료인과 조제 약사 등의 면허종류, 면허번호로 신설되는 명세서 '상병내역', 명세서 '진료(조제투약) 내역'에 기입한다. 구체적으로는 '상병내역'에는 입원과 외래 구분없이 주상병명에 대해 진료한 진료과목의 '주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한다. 검사나 처치 등 부진료 과목의사는 제외시킨다는 얘기다. 약국 또한 처방조제, 직접조제 구분 없이 의약품을 조제·투약한 주된 약사로 제한한다. 조제를 두 명 이상이 나눠서 하거나 조제와 복약지도 등이 분리된 경우 주된 약사를 선택해 기재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진료(조제투약) 내역'에는 진찰료가 발생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모두 기재해야 한다. 주된 의사 뿐 아니라 부진료 과목도 진찰료를 청구하려면 실진료 의사의 면허번호 등을 기재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마치통증의학과의 전문의 초빙료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의사, ESD를 전액 본인부담하는 경우 시술의사 등도 마찬가지다. 약사 또한 조제기본료를 1회 이상 산정하는 경우 각각에 해당하는 약사의 면허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의미=1인 개설 의원이나 약국의 경우 청구실명제가 도입되더라도 당장은 바뀔 게 없다. 요양기관 기호로 급여비를 청구해도 단독 개설이어서 해당 의약사가 특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봉직의나 근무약사는 앞으로는 진료·조제내역이 명세서에 드러난다. 단독 개설 의·약사도 만약 해당 요양기관을 폐업하고 봉직의나 근무약사로 전환할 경우 개업당시 진료·조제 이력이 관리될 수 있다. ◆영향=환자를 실제 진료하거나 조제한 의·약사가 특정되면 정부와 보험당국의 관리방식의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의약품 처방품목수,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등 요양기관 단위로 평가됐던 적정성평가가 개별 의사단위로 이뤄질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지표연동제 관리대상이 요양기관이 아닌 개별 의사로 변경될 수 있다는 관측이 가능하다. 실제 복지부는 "앞으로 요양급여 청구 개선안이 시행되면 진료행위 등으로 인한 진료비 발생 주체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된다"며 요양기관별 관리에서 의료인 개별관리로 변경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 상으로도 중복처방이나 조제, 금기약물 처방·조제 등을 알리는 '팝업'을 무시하고 처방·조제한 의약사 추출이 가능해질 수 있다. 요양기관 기호 뒤에 숨어지냈던 개별 의·약사의 처방·조제 실태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셈이다. 차등수가 또한 요양기관 단위에서 개별 의약사 단위로 바뀔 수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은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사안은 추후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의약계의 반응=의약계는 정부가 청구실명제 도입계획을 수차례 언급했고, 사전협의도 이뤄진만큼 제도 시행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반대하지 않는다.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가능성 등 우려점이 보완되고 개선된다면 수용하지 않을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집행부 교체시기여서 약사회 차원의 입장은 없다"면서도 "이미 오랜기간 협의돼 온 사안인만큼 제도시행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귀띔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그동안 의약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고 긍정적인 답을 받았다. 행정예고안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이어서 합리적인 요구가 있으면 앞으로도 충분히 조정 가능하다"며, 의약계의 반발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병원계는 시큰둥했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원칙적인 반대입장을 밝혀왔고 지금도 바뀐 게 없다. 무엇보다 집적된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우려점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시 개정안에 대해 회원병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면서도 "병원계가 수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구실명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었을 뿐 아니라 국정감사에서도 그동안 수차례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복지부도 이를 명분으로 제도시행 의지를 강력히 피력해왔다.2013-02-26 06:35:00최은택 -
국내 연수중인 외국의사 등에 의료행위 제한적 승인국내 의료기관에서 연수중인 외국 의사와 치과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령이 제정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외국 의사·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오늘(26일) 행정예고하고, 내달 18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외국의사의 국내 의료행위를 원천 금지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개도국에 대한 의료원조와 외국인 환자 유치책의 일환으로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외국의사들의 국내 연수 프로그램에 상당한 제약이 뒤따랐다. 외국의사의 의료행위를 승인하기 위한 기준이나 절차가 없어서 장기간 연수 중에도 참관·견학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됐던 것이다. 복지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외부 공청회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외국의사 등은 연수주관기관을 경유해 복지부장관에게 연수 중 의료행위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연수주관기관은 보건산업진흥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연수 의료기관 등을 포함한다. 또 복지부장관은 만 3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지닌 신청인에 한해 1년의 기간 내에서 국내 의료행위를 승인할 수 있다. 한국 의료 환경과 환자이해 등 국내 의료행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3개월 이상의 국내 사전 교육 훈련을 전제로 한 조건부 승인이다. 국가나 정부 간 협의에 의한 연수의 경우 1년을 더 연장해 2년 범위내로 확대할 수도 있다. 의료행위는 무한정 허용되지는 않는다. 일단 승인받은 외국 의사 등은 연수의료기관 내에서 지도전문의의 입회하에 승인서에 기재된 범위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장소적 제약과 지휘 감독이 뒤따르는 것이다. 또 환자에게 사전 동의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외국의사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연수참가자의 지도·감독·사고관리 등을 위해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지도전문의를 지정하고, 연수 참가자 심사기준, 의료행위 수행 조건, 지도전문의의 직무, 환자에 대한 고지 방법 등 연수 운영 지침도 마련해야 한다. 복지부는 여기다 신중하고 심도 깊은 분석을 바탕으로 공정한 승인이 가능하도록 관련 단체와 보건의료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의료연수승인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60년대 미국에서 실시한 대규모 연수사업(미네소타 프로젝트)이 우리나라 의료발전의 초석을 다지는데 큰 영향을 준 점을 감안할 때 국내 의료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면서 동시에 한국의료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에서 진행된 외국의료인력 연수 프로그램은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가 주관한 '메디칼코리아 아카데미', 국제협력담당관실의 '이종욱 펠로우십' 등이 있다. 병원협회 집계를 보면, 민간병원에서도 2009년 17개 병원 173명, 2010년 17개 병원 279명, 2011년 상반기 20개 병원 216명 등 최근 3년간 약 600명을 대상으로 한 연수프로그램이 운영됐다.2013-02-26 06:34:50최은택 -
진료·조제 실명제 7월시행…명세서에 면허번호 기재급여비 청구서에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이른바 청구실명제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약사도 마찬가지로 실조제 약사의 면허번호 등을 기재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개정안을 25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제출하는 비용명세서의 상병내역과 진료(조제투약) 내역에 의료인 등의 면허종류, 면허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기재방식은 상병내역과 진료(조제투약) 내역에 차이를 뒀다. 청구실명제 도입에 따른 절차와 행정적인 부담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요양기관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상병내역에는 주상병을 진료한 진료과목의 '주된' 의료인 1인, 약국에서 조제·투약한 '주된' 약사 1인을 기재한다. 또 진료(조제투약) 내역에는 ▲외래환자 진찰료를 1회 이상 산정하는 경우는 각각에 대한 진찰 의료인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의 경우 초빙된 시술전문의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종양수술 및 결장경하종양수술의 내시경적 점막하박리 절제술(ESD)을 전액 본인부담하는 경우는 시술의사 ▲조제기본료를 1회 이상 산정하는 경우는 각각에 해당하는 약사가 기재대상이다. 모든 행위가 대상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입원과 외래 진료 시 주된 의료인과 약사가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요양급여 비용청구 행위주체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청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고시안대로 청구명세서가 바뀌면 앞으로는 진료행위 등으로 인한 진료비 발생주체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시행시기는 홍보 등을 통해 제도 시행여부를 널리 알리고 이 기간동안 전산청구시스템 보완, 의료인 등 추가적인 인력현황 신고도 필요할 것이라는 사정을 감안해 7월로 정했다"고 설명했다.2013-02-25 12:00:3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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