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적정급여 여부 직권확인제는 과도한 규제"
- 김정주
- 2013-04-12 06: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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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윤인순 의원 입법안에 이견제시…의약계도 반대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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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단체는 과잉조사와 환자와의 신뢰관계 저하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또한 공급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문위원실은 도입하되 범위와 요건을 한정해 제한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심평원이 가입자 의견과 무관하게 능동적으로 요양기관 급여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직권확인제 도입 입법안을 지난해 대표발의했다.
현재 운영 중인 진료비 확인요청제도는 환자 인지도가 극히 떨어져 이용률이 0.002%에 불과한 데다, 진료비 영수증이 없으면 신청조차 할 수 없다.
게다가 심평원이 확인조사에 착수하면 요양기관이 해당 환자를 상대로 취하를 종용하는 등 운영상의 폐해도 적지 않다.
이 같이 수동적인 진료비 확인제도 이상으로 가입자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찬성 입장이다.
다만 건보공단은 직권확인 권한을 이관받고 싶어한다.
복지부는 입장이 달랐다. 오히려 환자와의 신뢰관계 저하와 사생활 침해, 과잉조사와 과도한 행정개입 등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의 의견을 존중했다.
복지부는 "가입자 의사와 무관하게 직권확인하는 것은 요양기관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며 "현행 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복지부 현지조사 시 급여확인 강화 등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국회 전문위원실은 진료비 확인요청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인정할 경우 나타나게 될 부작용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전문위원실은 결론적으로 "직권심사의 범위와 요건을 한정해야 하고 자료제공 요청 범위 또한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면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료제공을 거부한 기관에 과태료 등의 제재 근거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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