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없는 중증질환 전액 건보적용 입법안 '난색'
- 김정주
- 2013-04-12 06: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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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공단, 부정적 의견 제시…"도덕적 해이·형평성 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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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확대계획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대상과 보험적용의 범위·상한에 제한을 없애고, 법정본인부담금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토록 하는 건보법 개정안을 지난달 대표발의 했다.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등 법정비급여 뿐 아니라 환자 본인부담금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자는 입법안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건보재정의 지속성과 안정적 운영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절차적인 문제도 제기됐다. 복지부는 "급여항목은 건정심 의결과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서도 결정할 수 있다"면서 "법률에 근거를 담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정 본인부담에 대해서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존속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건보공단도 의견이 다르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현행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급여범위와 상한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과잉진료로 인한 불필요한 재정소요와 국민건강 위해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일부 질환에 대한 급여여부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은 현행 법령체계에 부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개정안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만 과잉진료와 타 질병과의 형평성이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위원실은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해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가운데서도) 본인의 선택으로 좋은 병실을 이용하는 상급병실료의 경우 급여를 인정하는 것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률 우위의 원칙상 개정안과 같이 법에서 개별 질병에 대해 급여 범위 등의 기준을 정할 수도 있지만 법체계적 조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부정적인 검토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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