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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의원, 차상위계층 의료비 국가부담 추진

  • 최봉영
  • 2013-04-09 15:58:16
  • 의료급여볍 일부개정법률 발의…희귀난치성 등 지원

차상위계층 의료비를 건강보험이 아닌 국가부담으로 전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9일 김명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의료급여제도는 생활능력이 없는 자의 최소한의 건강관을 국가가 담보하는 제도"라며 "헌법에 의거한 공공부조제도에 따라 국가의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차상위계층의 의료급여혜택은 당초 국가에서 부담하던 것을 지난 2007년 9월에 개정된 의료급여법에 의해 국민건강재정에서 보장하도록 전환되면서 국가책임론에 대한 논란을 거듭해왔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적용되던 의료비 국가지원이 이들 차상위계층에게도 지원된다.

또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에 대한 입원비 등 병원비자기부담금도 국고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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