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 승계할 때 필요한 서류는?혁신형 제약기업의 지위를 승계할 때의 요건이 구체화됐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제약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의 지위를 승계할 때 필요한 서류 일체의 목록을 안내했다. 지위를 승계하려는 기업은 신청서와 함께 총 14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약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기업의 대표자·소재지·재무현황·회사연혁이 포함된 현황 자료 등 일반 자료 등이다. 또, 연구개발 관련 자료로 ▲연구개발비 투자현황 자료 ▲연구인력 현황 자료 ▲연구·생산시설 현황 자료 ▲중장기 연구개발 투자·실행 계획 ▲신약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 현황 자료 ▲의약품 특허 등록 실적 ▲의약품 기술이전 실적 ▲의약품 해외진출 현황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 ▲사회적 공헌활동 현황과 관련 표창 실적 ▲의약품 유통체계·판매질서 관련 행정처분 명세 ▲지위를 승계하려는 기업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서 ▲지위를 승계하려는 기업이 사업의 전부·일부를 유지·승계했음을 증명하는 자료 등도 포함된다. 서류를 갖춰서 복지부에 제출하면, 복지부 제약산업 육성 담당 부서가 접수한 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일차적으로 서류를 검토한다. 이어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가 지위 승계 인증을 심의한 뒤, 최종적으로 인증서를 발급하는 과정을 거친다.2019-06-12 11:05:33김진구 -
대형마트·백화점에도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추진심정지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크게 높이는 자동심장충격기(AED)를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도 의무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각종 다중이용시설,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대형마트, 백화점, 전통시장과 소규모 공동주택은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김 의원은 이런 다중이용시설과 함께 공동주택 기준도 '500세대 이상'에서 '150세대 이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무설치 적정시설 및 시설별 적정대수에 관한 연구를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현행법에선 단 한 대만 설치해도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데, 시설 규모에 따라 두 대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명연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국내 심정지 환자 생존율을 선진국 수준인 10%대로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자동심장충격기의 효과적 보급을 위해 의무설치 범위 확대·시설별 적정대수 등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심정지 환자 생존율은 2017년 기준 5% 수준이다. 영국 13%, 미국 12%, 일본 10.8% 등 선진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2019-06-11 11:32:50김진구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상근업체도 제약사 인정제약기업의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는 '보건의료기술 분야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기업'도 제약기업 범위의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혁신형 제약기업이 정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최대 250만원까지 부과한다. 정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제약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했다. 공포된 시행령은 당장 내일(12일)부터 적용된다. 앞서 지난해 모법(제약산업 육성·지원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작업의 일환이다. ◆제약기업 기준 확대 = 기존 법령에선 제약기업의 기준을 '의약품 제조업 허가 또는 의약품 수입품목 허가를 받은 경우'와 '신약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벤처기업'으로 한정했다. 그러나 신약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벤처기업의 해석이 불분명했다. 이에 개정된 법령에선 이를 명확히 했다. 구체적으로는 '보건의료기술 분야 연구전담요원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를 갖추거나,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기업'도 제약기업의 범위에 포함한다. ◆혁신형 제약기업 자료 제출 관련 과태료 신설 =혁신형 제약기업에 부과되는 과태료 조항이 신설된다. 혁신형 제약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다. 위반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50만원 등이다. 단,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위반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위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가 위반 상태를 시정·해소가기 위해 노력한 경우 등엔 복지부장관이 과태료 액수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 승계 간소화 =혁신형 제약기업의 지위 승계 절차를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혁신형 제약기업을 다른 기업이 인수·합병했다면, 심의를 다시 받아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위를 승계할 수 있게 된다. 또, 혁신형 제약기업의 명칭·대표자·등기이사·법인등록번호 혹은 지배구조가 변경될 때도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7월 SK바이오사이언스와 물적 분할된 SK케미칼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단, 사업 일체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혁신형 제약기업의 지배구조가 변경될 때도 같은 조건으로 사업 일체를 유지한다면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NEWSAD2019-06-11 11:12:33김진구 -
데이트강간 약물 대책 '수면제 만들때 색소 넣어라'?데이트강간 약물, 이른바 '물뽕'의 몰래 투약을 막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주요 내용을 살피면 제조업자에게 해당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채이배 의원에 따르면 버닝썬 사건 이후 데이트강간 약물의 '몰래 사용'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실제 경찰이 지난 3개월간 '약물 이용 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 기간 동안 약물 이용이 의심되는 성범죄와 불법촬영·유포 혐의로 검거된 사람만 161명에 달한다. 문제는 범죄에 쓰인 약물이 무색무취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몰래 사용해도 피해자로썬 알아챌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또, 해당 약물은 검출 기간이 짧아 피해자가 신고할 무렵에는 이미 검출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심지어 피해자가 약물로 의식을 잃어 피해 사실 자체를 인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인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마약류제조업자가 범죄에 이용될 위험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을 제조할 때에는 반드시 의사에 반하는 투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예를 들어, 데이트강간 약물로 쓰일 법한 약물의 경우 제조할 때부터 색소를 혼입토록 하는 식이다. 이때 '범죄에 이용될 위험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의 구체적인 종류와 조치 방법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마약류제조업자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마약류의 불법적 사용을 방조한 것과 다름없는 수준으로 엄중히 제재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 약물을 음료에 몰래 투약할 경우 색이 변하도록 해,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것이 개정안을 발의한 채이배 의원의 의도다. 특히 그는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이 각 제약회사들에 수면제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자율규제를 지도하고 있다. 채이배 의원은 "데이트강간 약물은 몰래 투약의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현재로서는 개인이 알아서 조심하는 것 이외에는 마땅한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데이트 강간 약물은 대체로 무색무취에 물에 잘 녹아서 범죄에 이용되기 쉽다"며 "그런데 애초에 이런 위험이 있는 약물을 무색무취로 만들면 안되는 것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종류가 무엇이든 위험물을 다룰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위험물로 인한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허위 처방 등으로 마약류를 구해 범죄에 악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그의 개정안에는 같은 당 김관영·김삼화·박선숙·이동섭·최도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유동수·이상헌 의원,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2019-06-10 11:03:30김진구 -
편의점 박카스에 '15세 미만 복용금지' 라벨 붙는다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박카스를 비롯해 카페인이 함유된 의약외품에 대한 표시기준이 강화된다. 그간 의약외품은 카페인 표시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카페인 함유 자양강장변질제에 카페인의 함량을 추가 기재하고, '15세 미만 복용 금지' 문구를 굵은 글씨 등으로 눈에 띄게 기재토록 하는 것이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약외품에 대한 표기기준 강화를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장정숙 의원은 같은 고카페인 음료임에도 식품은 카페인 표시기준을 받는 반면, 의약외품은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시중에서 판매 중인 에너지드링크와 캔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음료에는 '고카페인 함유'나 '섭취 주의문구'가 기재돼 있지만, 박카스는 카페인 함량만 기재돼 있다는 지적이다. 박카스의 경우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인데, 사실상 다른 에너지드링크·캔커피와 마찬가지로 마트나 편의점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장정숙 의원에 따르면 박카스의 한 병당 카페인 함량은 30㎎이다. 동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현재 판매 중인 에너지드링크에 비해 카페인 함량이 비슷하거나 높다. 장정숙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카페인 섭취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통해 민감한 사람이나 어린이, 임산부의 경우 카페인의 일일섭취권고량을 준수하라고 권고한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카페인 일일 최대섭취권고량은 성인 400㎎ 이하, 임산부 300㎎ 이하, 어린이 2.5㎎/㎏ 이하다. 장정숙 의원은 "같은 고카페인 음료라도 제각기 다른 관리기준으로 인해 표시 기준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은 국민 혼란을 부추기고 과잉섭취를 조장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식약처의 후속조치로 의약외품에 대해서도 카페인 표시기준이 일원화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2019-06-10 10:38:13김진구 -
마약류 관리인력 태부족…1명이 병의원 수백곳 담당마약류 의약품을 관리감독할 공무원이 태부족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 1명이 최대 548개 병의원을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라, 관리감독이 부실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10일 서울시로부터 '2018년 마약류 의약품 관리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기준 서울시의 관리대상 병의원은 1만3243곳이다. 그러나 이들을 담당할 보건소의 마약류 감시원은 73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1명당 181개 병의원을 관할하는 셈이다. 특히, 성형외과·피부과가 몰려 있는 강남구의 경우 관리대상 병의원이 2192개에 달함에도, 담당 공무원이 4명에 그치는 형편이다. 그나마 전담 인력은 1명이고, 나머지 3명은 겸임 인력이다. 겸임을 포함하더라도 한 사람당 맡아야 하는 의료기관은 548개에 이른다. 이밖에 강서구는 담당 공무원 1명이 관할구역 내 298곳을, 영등포구는 286곳을, 강동구는 283곳을, 노원구는 273곳을 각각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같은 관리감독 인원의 부족은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결과로 이어졌다. 강남구의 경우 지난해 1058건의 점검이 이뤄졌는데, 이 가운데 담당 공무원에 의한 직접 점검은 150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908건은 의료기관에 의한 자율점검이었다. 참고로, 강남구의 지난해 마약류 의약품 관리 위반 적발건수는 23건에 그치는 상황이다.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은 '2년에 한 번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또, 마약류 의약품의 관리감독은 시군구 보건소가 담당한다. 최종 책임 역시 시군구 등 기초지자체에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마약류취급자를 검사하기 어려워 각 지자체는 피부과·성형외과 등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의료기관에 대한 기획 점검에 치중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5월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마약류 의약품 유통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만, 자료를 기초지자체 보건소와 공유하지 않는 상황이다. 일선 보건소에선 관리감독에 애로를 호소한다. 광역지자체 역시 기초지자체의 관리 현황이나 통계를 취합하는 역할만 수행하고 있어, 보건소 단위의 취약한 관리·감독을 보완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결방안은 없을까. 최도자 의원은 식약처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거나, 단속·관리 인력을 대대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최도자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 관리·감독이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식약처의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식약처에 마약류의약품 단속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NEWSAD2019-06-10 09:51:24김진구 -
6월 국회도 파행?…'첨단바이오법' 여전히 안개 속국회의 공전이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지난 주말(9일)에도 여야는 6월 국회의 문을 열기 위해 물밑 협상을 진행했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는 데는 실패했다. 이에 따라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표류도 길어지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당은 지난 2일에 이어 9일에도 물밑 협상을 진행했다. 그러나 국회 정상화 합의문과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했고, 파행 기간은 66일로 늘었다. 한국당의 장외투쟁이 길어지자, 여당에선 단독 소집 또는 한국당을 제외한 4당만으로 국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의견이 비등한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여기에 동의하는 상황이다. 단독소집으로 국회가 열린다고 해도, 쟁점법안의 통과까지는 첩첩산중이다. 한국당의 협조 없이는 6조7000억원에 달하는 추경예산안도, 첨단바이오법 등 각종 법안도 사실상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이번 추경에는 매년 반복되는 의료급여 미지급금 해소를 위한 533억원이 편성된 상태다. 자유한국당은 6조7000억원 가운데 포항 지진과 강원 산불 지원 예산 2조2000억원만 분리·처리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첨단바이오법의 상황은 더욱 불투명하다.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을 때보다 인보사 사태에 대한 여론이 더욱 악화된 탓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오신환 의원(바른미래당)은 두 가지 이유를 들며 첨단바이오법을 제2소위원회로 회부했다. 하나는 첨단재생의료법에서 '연구대상자'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보사의 판매 중단에 대한 우려였다. 이 가운데 연구대상자의 정의와 관련한 부분은 보건복지부와 의견 조율이 마무리된 상황이다. 문제는 인보사 사태의 파급력이다. 여당에선 여전히 통과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정의당을 비롯한 국회 일각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첨단바이오법의 폐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보사의 허가를 취소하고, 이의경 처장이 직접 나서 사과의 뜻을 전하는 등 사태의 진정을 위해 한창인 모습이다. 또, 첨단바이오법에 재발방지 대책을 담겠다는 의지도 앞서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인보사 사태의 파급력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심의를 담당할 법사위 제2소위 소속 의원에게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현재 법사위 제2소위는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같은 당 이완영·장제원·주광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백혜련·송기헌·표창원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한 국회 관계자는 "두 달에 걸쳐 인보사 사태를 겪으면서 첨단바이오법 폐기에 대한 시민단체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며 "첨단바이오법을 심의할 제2소위 소속 의원에게 작용할 부담도 그만큼 커졌다. 당론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는 한 개인 단위로는 신중히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2019-06-10 06:14:00김진구 -
전공의 폭행 발생한 수련병원 과태료 부과기준 명시전공의가 폭행을 당해 수련병원을 옮길 때 문제를 일으킨 수련병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관련 법 시행령에 명시된다. 또한 지도전문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할 경우 위반사항과 적용법령, 처분 내용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관련 시행규칙을 정비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7일 각각 입법예고 했다.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이 개정은 전공의가 폭행을 당하는 등 관련 이유로 수련병원에서 더 이상 수련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이동수련을 명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이 오는 7월 16일 시행되면서 해당 병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폭행당한 전공의를 이동수련 조치하기 위해 정비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폭행 등 예방과 대응지침을 어기거나 지도전문의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 전공의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수련병원 등의 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명시된다. 또 수련병원 등 지정절차와 그 기준, 취소 사유을 수련전문과목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수련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전문과목별 지정기준이 미달하거나 전공의 수련환경에 관련이 있다고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이동수련 조치를 명령받은 수련병원 등의 장은 해당 소속 전공의와 다른 수련병원 등 장의 동의를 얻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이 시행규칙은 관련 법에서 위임한 지도전문의의 지정과 지정취소, 교육 등에 관한 사항과 필요사항을 정하기 위해 개정이 추진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수련병원 등의 장은 지도전문의를 지정한 경우 지도전문의 성명, 자격번호, 기초교육 이수일 등을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할 경우 위반사항과 적용법령, 처분 내용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지도전문의의 기초·정기교육 내용, 방법,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수련병원 등을 지정한 경우 수련병원 등이 운영할 수 있는 수련전문과목을 함께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NEWSAD2019-06-07 11:44:27김정주 -
식약처 세포·유전자 규제 강화…STR 분석 의무화세계 첫 유전자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코오롱생명과학)'가 허가사항과 다른 성분이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정부가 유전자 분석 결과 제출 등을 의무화 한다. 최초 제품 개발 시점과 최종 생산 제품간 일관성을 유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세포·유전자치료제 허가 신청 시 유전학적 계통 분석(Short Tandom Repeat, STR 등) 결과 제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STR 검사는 DNA를 비교, 분석해 같은 계통의 세포임을 확인하는 것으로 유전자 친자검사로도 불린다. 지난 3월 코오롱생과가 미국 3상을 위해 실시한 STR 주성분 중 2액이 허가 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 바뀐 게 확인됐다. 국내에선 STR 시험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고시 '제30조 세포치료제 심사기준'과 '제31조 유전자치료제 심사기준' 중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로 "세포은행 구축·운영 과정에서 세포 일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STR 등 유전자 계통 분석 자료"를 내도록 규정을 강화한다. 세포은행은 특성이 규명된 세포를 같은 조건에서 단일 배양해 얻은 균질한 세포 부유액을 여러 용기에 나누어 저장한 것을 말한다. 식약처가 세포·유전자치료제 세포은행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전자 계통 분석결과 제출을 의무화한 것이다. 여기에 식약처는 제26조 일반사항 규정에 식약처장이 심사에 필요한 세포은행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품목허가와 자진취하 처리절차(제22조 허가조건 등·제39조의2 품목허가 취하)도 규정했다. 신설 규정에 따르면 식약처장은 '의약품 등 안전규칙'에 따라 의약품 허가 신청 시 제출된 자료가 품목허가 기준과 안전성·유효성 심사, 시험방법 심사(품질 자료 심사 포함) 규정에 적합해야 허가한다. 품목허가를 취하할 때는 취하 사항과 사유 등을 제출토록 했다. 한편 식약처는 '조직공학제제'와 '첨단바이오융복합제제' 정의를 신설하고, 의약품 국제공통기술문서(CTD, Common Technical Document) 제외 대상에 혈액제제를 추가했다.2019-06-07 11:06:27김민건 -
"OTC-ETC 불균형 심각…일반약시장 활성화 시급"우리나라 전체 약품비 지출량 가운데 일반약과 처방약의 비중이 1대 5 수준으로 불균형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반약 사용이 현저히 적은 탓인데,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의약품 소비 패턴을 개선하기 위해 일반약 시장을 활성화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사용 양상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국내 의약품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표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 1인당 약품비 지출 규모는 A7 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으로, OECD 31개국 평균인 550달러(한화 약 65만원)보다 약간 낮은 509달러(한화 약 60만원)이다. 우리나라의 1인당 약품비 중 일반약 비중은 약 20%에 불과하다. 구체적으로 보면 1인당 처방·일반약 약품비 지출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1인당 처방약 약품비 지출은 319달러(한화 약 38만원)에서 408달러(한화 약 48만원)로 증가다. 일반약 지출은 77달러(한화 약 9만원)에서 101달러(한화 약 12만원)로 늘었다. 그러나 전체(처방·일반약) 약품비 중 일반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대로 2009년부터 2015년 사이에 큰 변화를 보이지 않다. 즉, 일반약과 처방약의 약품비 비중이 1대 5 수준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10년 간 일반약과 전문약 생산금액 변화를 살펴보면 일반약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전문약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반약 생산금액은 2008년 2조4000억원, 2017년 22조9000억원이었으며, 전문약은 2008년 9조6999억원, 2017년 14조4000억원 규모로 생산돼 일반약 생산금액보다 전문약 생산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의약품 생산량 증가는 약 사용 증가, 약에 대한 지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10년 간 일반약과 전문약의 품목수에도 불균형적 변화를 찾을 수 있다. 자료에 따르면 일반약은 감소하고 전문약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일반약은 2008년 6681품목, 2017년 5650품목으로 2008년 대비 감소한 반면, 전문약은 2008년 9072품목, 2017년 1만3982품목으로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약 품목수가 줄고 전문약 품목수가 증가한 것은 건강보험체계 개선 등으로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돼 전문약 시장이 성장한 것에 기인한다고 입법조사처는 진단했다. 그러나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 국민 의약품 소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경향은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국민 의약품 소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미한 질병으로 인해 지출되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일반약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입법조사처는 올해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확대에 주목했다. 일반약 시장 활성화에 좋은 기반이 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식약처가 발표한 표준제조기준 활성화는 비타민·무기질제제, 해열진통제, 감기약 등에 사용되는 성분의 종류, 규격, 함량, 처방 등을 표준화하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향후 이와 같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일반약 개발 활성화 정책 추진과 함께 일반약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NEWSAD2019-06-07 06:28:06김정주
오늘의 TOP 10
- 1'약물운전' 칼 빼든 정부…복약지도 의무화에 약사들 반발
- 2미국-이란 전쟁에 약국 소모품 직격탄…투약병·약포지 인상
- 3난매 조사했더니 일반약 무자료 거래 들통...약국 행정처분
- 4피타+에제 저용량 내달 첫 등재...리바로젯 정조준
- 5경기 분회장들 "약물운전 복약지도 과태료 철회하라"
- 6동국제약 3세 권병훈 임원 승진…경영 전면 나섰다
- 7'소틱투'보다 효과적…경구 신약 등장에 건선 시장 '흔들'
- 81팩을 60개로?...외용제·골다공증 약제 청구 오류 빈번
- 9종근당, R&D 보폭 확대...미국법인·신약자회사 투자 ↑
- 10에스티팜, 수주잔고 4600억 돌파…신약 성과 시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