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제조현장 검사방해·미보고 영업정지 최대 3개월
- 김민건
- 2019-07-11 0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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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 개정안 오는 16일 시행
- 시행규칙에 처분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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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6일 건기식 제조업소 위생관리 검사와 영업질서 유지 목적의 장부 열람 등을 거부할 경우 최대 3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공포 대기 상태이다.
이는 올해 1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은 제조업 위생과 영업질서 관리를 위한 공무원 검사를 방해하거나 피할 시 제재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그러나 이를 위반할 시 적용할 처분 기준이 없다. 건강기능식품법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출입 검사나 시정 명령 불이행 시 처분 기준을 시행 규칙에 만든 이유다.
먼저 현행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르면 식약처는 제조업소를 비롯해 사무소, 창고, 판매소 또는 유사한 장소의 원재료, 제조·영업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판매 목적의 원재료와 제품, 용기, 포장, 제조·영업시설을 검사 할 수 있고, 해당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원재료, 제품 등도 수거할 수 있다. 영업질서 유지 목적의 영업 관계 장부나 서류 열람도 가능하다.
이를 위반 시 제재하는 방향으로 시행규칙 신설 개정안(별표9 제10호)이 마련됐다. 식약처 검사원의 출입과 검사, 수거, 열람 등 조사 관련 업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할 경우 영업정지 1개월(1차위반)부터 영업정지 2개월(2차위반), 영업정지3개월(3차위반)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검사와 관련해 보고를 하지 않거나, 보고 내용이 거짓이어도 이와 동일한 처분을 받는 내용도 신설됐다.
건기식 폐기 처분 규정(건강기능식품법 제30조) 위반 시 처분 기준도 만들어졌다.
현행 법에 따르면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한 건기식이나, 제조에 사용한 기구·용기·포장 등은 압류·폐기 조치 대상이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각각 영업정지 1·2·3개월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위생상 위해 발생이 우려될 경우 건기식 회수·폐기 명령도 내린다. 여기에 해당 건기식 원료, 제조방법, 성분, 배합비율 변경을 명령하거나 섭취 주의사항 표시 내용 변경(신설을 포함한다)도 명령할 수 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위반 시 회수·폐기 위반과 동일한 처분 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영업정지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식품위생상 위해 제거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는 각각 영업정지 7일, 15일, 1개월로 처분 기준이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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