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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폭행 발생 의료기관에 최대 500만원 과태료

  • 김진구
  • 2019-07-09 10:36:21
  •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오는 16일부터 시행
  • 1차 위반 시 200만원·2차 350만원·3차 500만원 등

전공의 폭행이 발생한 의료기관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전공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지위향상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공의가 수련을 계속 받기 어려운 상황일 때 해당 전공의가 다른 병원으로 소속을 옮겨 수련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공의가 수련을 받기 어려운 상황으로는 ▲수련병원·수련전문과목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폭행 사건이 발생,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수련을 계속 받기 어렵다고 인정한 경우로 명시했다.

전공의 폭행·폭언 등 예방·대응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35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 등이다.

또, 폭행 가해자인 지도전문의의 지정 취소, 업무정지 명령 불이행, 전공의 이동수련 조치 불이행 등의 상황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일은 오는 16일부터다. 단, 지도전문의의 지정 취소·업무정지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는 내년 1월 16일부터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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