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문약사 자격인정' 약사법 개정안 발의 눈앞
- 김진구
- 2019-07-10 06:20:4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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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법 약국개설 근절 법안도 검토 마무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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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사제도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이르면 이달 중에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불법·편법 약국개설 근절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검토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안은 전문약사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문약사의 자격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현재 전문약사는 법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태다. 특히 지난 2010년부터 한국병원약사회 주도로 800명 이상의 전문약사가 배출됐으나, 이들의 자격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은 의료법에 근거해 전문자격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남인숙 의원실 관계자는 "전문약사 자격 인정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검토 중"이라며 "국회 법제실에서 개정안의 법적 타당성을 따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 작업이 마무리 되는대로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이르면 이달 중 법안을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불법·편법 약국개설 근절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도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개정안은 복지위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실에서 준비 중이다.
개정안에는 병원 이사장 명의의 건물에 약국 임대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구내·층약국 개설과 관련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명시될 것이란 예상이다.
앞서 이 개정안은 국회 입법조사처를 통해 법리 검토를 받았다. 불법·편법으로 원내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모법인 약사법에 반영할지, 하위법령에 반영할지 따지는 작업이었다.
기동민 의원실 관계자는 "검토 결과 모법인 약사법에 반영하는 게 적절하다는 결론이 났다"며 "최종 검토를 거쳐 발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이달 초 국회에 6대 입법과제를 전달한 바 있다. 남인순·기동민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2개 개정안도 이 입법과제에 포함돼 있다.
나머지 4개 과제는 ▲면허신고제 도입(전혜숙 의원 발의) ▲약학교육 평가인증 도입(김승희 의원 발의)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차단(신상진·정춘숙 의원 발의) ▲약국·한약국의 명칭·업무범위 명확화(김순례 의원 발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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