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한 '돈 쓰는 법안'…복지위 7조 압도적
- 김진구
- 2019-07-09 11:59:4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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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정책처 보고서, 재정수반 법률 225건 중 41건이 보건복지 분야
- 선택의료제 폐지 727억·건강검진 확대 261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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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총 123건의 법률안이 통과된 가운데, 이 법안으로 인해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이 7조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는 총 936건의 법률안을 가결했다. 이 가운데 재정수반법률, 즉 법안 통과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은 225건에 이른다.
상임위원회 중에 재정수반법률이 가장 많은 곳은 복지위였다. 지난해 복지위에서 제출한 123건의 법률이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된 가운데, 41건이 재정수반법률이었다.
전체 상임위의 18.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28건)와 큰 차이를 보였다.
금액으로도 복지위의 비중이 압도적인 모습이었다. 41건의 재정수반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총 7조2649억원의 추가재정이 투입되는 상황이다. 전체 추가재정 소요 금액이 9조6103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75.6%가 보건복지 분야에서 소요되는 셈이다.
만 7세 이하 아동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데 3조772억원이,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액이 25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2조6441억원이 추가 소요되는 등의 내용이다.
선택진료제 폐지와 건강검진 대상자 확대 등 의료 분야에서 추가재정 소요도 연평균 1000억원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택진료제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매년 727억원의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된다.
연도별로는 올해부터 향후 5년간 각각 695억원, 711억원, 727억원, 743억원, 75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5년간 추가재정소요액 합계는 3635억원에 이른다.
또, 일반건강검진 대상연령이 40세 이상 지역가입자에서 20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매년 261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란 예상이다.
연도별로는 올해부터 261억원, 263억원 263억원, 262억원, 257억원 등이 투입돼 5년간 총 1306억원을 추가로 소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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