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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환각제 먹고 진료한 의사 면허취소·3년 징역 추진

  • 김정주
  • 2019-07-06 06:16:03
  • 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료인·수습 학생 포함 엄격 규제

음주를 하거나 환각제·마약을 복용하고 진료 또는 시술하는 의사나 의료인을 근절하기 위해 면허취소와 3년 이하의 징역 등을 부과하는 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재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 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2.22. 선고 2005도9229)에 따르면 의사는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갖고 전적인 신뢰 하에 환자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다.

따라서 의사가 하는 의료행위를 시술하는 기회에 환자에게 위해가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전공의 일부가 당직근무 중 상습적으로 음주한 뒤 진료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이 중 일부는 생후 일주일 된 미숙아에게 적정량의 백 배에 달하는 인슐린을 투여해 저혈당 쇼크를 유발했다는 내용의 폭로도 나오고 있어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음주 진료행위 문제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이 같은 일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져왔고 이는 의료인의 직업윤리 문제를 벗어나 환자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직접적인 법률 규제가 필요하다는 각계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게 인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 추진은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의사, 간호사, 조무사와 수습 중인 학생)과 간호조무사 등은 술에 취한 상태나 약물(마약류·환각물질)의 영향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의료행위가 어려울 경우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게 골자다.

처벌은 의료인 면허취소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불법사항에 대해 더욱 엄중하게 관리하고 환자 안전을 담보하게 된다는 게 인 의원의 설명이다.

한편 이번 개정에는 인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강창일·김철민·소병훈·송갑석·정세균·정춘숙 의원과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바른미래당 박선숙·이찬열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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