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 법안소위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병·의원 내 의료인의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 재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위원회를 통과했다. 의료인 면허대여자 처벌 수준으로 면허를 빌린 사람과 알선자를 처벌하는 법안과 지자체에 별도 위원회를 설치, 사무장병원을 개설 단계에서 걸러내는 법안도 소위 문턱을 넘었다.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은 일단 보류돼 추후 계속심사가 결정됐다. 20일 국회 복지위는 법안소위를 열고 9건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심사했다. 김순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 법안은 현행 의료인의 재사용 금지 대상을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에서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국회는 해당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며 일회용 의료용품을 일회용 의료기기로 수정하고 구체적인 품목과 범위를 복지부령으로 위임하는 방안을 제언했다. 법소위는 해당 수정안대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윤일규·김병기 의원이 발의한 의료인 면허대여·알선 제재 강화 법안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 면허를 빌려주는 사람 외 빌리는 사람과 알선자의 처벌 기준을 신설하는 법안이다. 국회도 면허를 빌려준 의료인과 마찬가지로 빌린 사람과 알선책에 대한 처벌도 면대 의사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의료인과 의료기관장 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에 개정안을 추가하기 보다는 의료인의 면허증 대여 금지 등 조항을 신설해 개정안을 반영하라고 했다. 최도자 의원은 지자체에 의료인 단체나 소속 의료인으로 구성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설치하고 의원과 병원 개설허가 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도 사무장병원 개설을 차단하려는 취지를 인정받았다.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허가에 한해 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의원은 제외하는 방향으로 법소위 의결됐다. 김승희·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관리체계 정비안은 계속 심사가 결정됐다. 현재 보건소의 물리적·행정적 한계로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중 93.7%가 직접 보관되고 6.3%만 보건소 보관되는 현실인 점이 반영됐다. 특히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보관시스템 구축 후 자료 유출문제에 대한 보완 필요성도 제기됐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보관 의무를 강화하는 만큼 지원책을 추가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이 외에도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대상 확대, 전자문서 형태로 진료기록 확인 허용, 의료기관 인증대상 확대, 분야별 인증제 도입, 인증 의료기관 인센티브 확대, 의료기관 인증 관리체계 개선,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설립 근거 마련 관련 법안이 법소위 통과했다.2019-11-20 17:42:46이정환 -
향정약 광고범위 확대…'전문지→의·약사 설명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광고 범위를 전문지에서 제품설명회 등으로 넓히는 법안이 복지위 법안소위를 일부 통과하며 9부능선을 넘었다. 법소위는 마약류 의약품 광고 범위를 현행 '전문지'에서 '의·약사 대상 제품설명회'와 '총리령으로 정한 매체·수단'으로 확대키로 했다. 마약류 반품을 위한 양도·양수 승인 절차를 폐지하는 법안은 폐기, 마약류 관련 장소 출입·검사·수거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은 법소위 문턱을 넘었다. 20일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의 마약류 관리법 일부개정안 심사 결과다. ◆향정 마약류 광고범위 확대 부분 통과=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향정 마약류 의약품 광고범위 확대 법안은 국회 검토의견과 식약처 의견을 수렴해 일부 통과했다. 현행법은 마약 또는 향정신의약품 관련 정보를 의학·약학에 관한 사항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신문이나 잡지(전문지)에 싣는 방법으로만 타인 광고가 가능하다. 김 의원은 향정 마약류 광고 범위를 전문지를 넘어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단·팸플릿·견본, 제품설명회,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매체 또는 수단으로 넓히는 개정안을 추진했다. 법소위는 해당 개정안에서 전단·팸플린·견본을 제외하고, 의학·약학에 관한 전문가(의·약사) 대상 제품설명회와 총리령으로 정한 매체·수단까지만 향정 마약류 광고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다만 제품설명회 광고 시 해당 마약류의 부작용 설명을 강화·의무화하기로 했다. 관련 개정안에 김승희 의원과 김순례 의원은 반대 의사를, 윤일규 의원은 찬성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일반인 대상 광고범위 확대가 아닌 의·약사 등 전문가 대상이란 점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마약류 반품 간소화 법안 폐기·검사권 확대 통과=기동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한 사용중단 사유 발생 시 마약류 반품 양도 승인 절차 간소화 법안과 마약류 장소 출입·검사·수거 권한 확대 법안은 법소위 논의가 엇갈렸다. 마약류 반품 간소화 법안은 폐기되고, 마약류 장소 검사권 확대 법안은 통과됐다. 품목허가 취소로 향정 마약류를 다른 마약류 취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나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마약류 취급승인자 등에게 마약류를 양도하는 경우, 소유하던 마약·향정약을 사용중단으로 취급·승인자나 해외 원 소유자에게 반품하려는 경우 식약처장 승인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게 간소화 법안 골자다. 국회는 현행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마약류를 원 소유자에게 반품하는 경우 이미 구매자와 원 소유자에 의해 구입·판매 보고가 시스템을 통해 이뤄진 마약류를 다시 되돌려 보내는 것으로, 양도·양수자가 특정됐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는 식약처 견해를 근거로 마약류 반품은 식약처장이 양도·양수 타당성에 대해 특별히 검토하지 않고 승인하는 현실이라며 양도·양수 승인과 마통시스템 보고 절차를 모두 규정하는 것은 이중 규제라고 했다. 하지만 법소위 판단은 달랐다. 법소위는 마통시스템 운영에도 매해 국정감사 시 마약류 오남용이 다수 지적되는 점을 근거로 법안 불수용 입장을 견지했고, 최종 폐기됐다. 특히 김승희 의원은 해당 법안의 이중규제 성격을 이해하면서도 마약류 안전관리 측면에서 규제 완화는 시기상조란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류 관련 장소에 대한 출입·검사·수거 권한을 현행 지방식약청장에서 식약처 본부로 넓히는 법안은 법소위 문턱을 넘었다. 정부가 마약류 관련 사건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취지다. 마약류 관리법 관련 법소위 의결 내용은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질 전망이다.2019-11-20 12:16:18이정환 -
의약품 특수장소 취급자 지자체 직권 지정 허용[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약품 판매를 예외로 열어 둔 '특수장소' 취급자 요건이 일부 변경, 완화됐다. 특수한 장소의 판매 대리자가 바뀔 때 이를 보고해야 하는 시한이 늘어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취급자를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도 신설됐다. 보건복지부는 약사법상 '특수장소' 약제 판매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을 오늘(19일) 행정예고 했다. 약사법상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특수장소를 구분하고 있다. 정부는 의약품 판매업자가 아니더라도 열차나 항공기, 고속도로휴게소, 벽지 등 특수한 장소에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 지정된 품목에 한해 취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 고시를 2015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 즉 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 유지해 왔다. 개정안에는 대리인의 지정& 8231;변경 보고일을 기존 20일에서 30일로 연장 부문과 지자체 직권 지정, 복지부장관 특수장소 지정, 특수장소 취급 중단 시 별지 서식 신설 등이 골자로 담겨 있다. 먼저 특수장소 판매 대리인에 대한 지정& 8231;변경 보고일이 기존 20일에서 30일로 연장된다. 판매 대리인의 변경이 있는 경우 취급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장에게 이를 보고 해야한다. 취급자 지정이 취소돼 주민 등이 의약품 구입에 심대한 지장을 받게 되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직권으로 취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취급자가 특수장소 의약품 취급 업무를 중단하고자 할 경우 별지 서식도 신설됐다. 취급자가 이 업무를 중단하려면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복지부장관이 필요 시 특수장소를 지정 할 수 있도록 규정도 신설됐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유효기간을 담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했다.2019-11-19 11:53:19김정주 -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공청회 합의…예산안은 제자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여야 일정 차질 끝에 법안소위와 상임위 공청회 일정에 합의했다. 오는 20일과 21일, 27일과 28일 총 나흘 간 회부된 법안에 대한 법안소위를 개최하고, 그간 발의돼온 10개 제정법안에 대한 3건의 공청회를 22일 단 하루 동안 진행한다. 다만 복지부와 식약처 등 소관부처 예산안 합의는 여전히 일정 조율에 합의하지 못하며 제자리다. 19일 국회 복지위는 세부일정을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지난 14일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171개 법안의 법안소위 회부를 결정했다. 여기서 일명 '원내약국 개설금지법안', '전문약사 지정법안', '사무장병원 사전검토법안' 약사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넘겨졌지만 복지위 여야 간 일정 합의에 갈등이 촉발되면서 구체적인 소위 등 일정이 불투명해졌었다. 결과적으로 복지위는 당초 19일로 예정됐던 공청회를 22일로 변경하고, 법안소위는 합의됐던 날짜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공청회 세부일정을 살피면 총 3차에 걸쳐 진행하는데 1차는 유사한 성격의 '공공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설치·운영 법안(이정현 의원)',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병원 설치·운영 법률안(박홍근 의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 법률안(김태년 의원)'이 병합돼 오전 내 진행된다. 2차는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 법률안(김세연 의원)', '생명문화교육지원법안(이석현 의원)'이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이어진다. 3차는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 법률안(양승조 의원)', '장애인 기본법안(이종명 의원)',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오제세 의원)', '장애인권리보장법안(김승희 의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법률안(장정숙 의원)'이 병합돼 열린다. 한편 복지위는 복지부, 식약처 등 소관부처 내년도 예산안 합의는 끝내지 못한 상황이다. 정부 제출안을 놓고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게 배경으로, 자칫 정부안 그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2019-11-19 11:42:32이정환 -
살인 등 강력범죄 의사 면허박탈법안에 정부 '신중론'[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사가 살인이나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형을 확정받으면 면허를 취소하고 그 내용을 공표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의료계는 과잉규제라는 입장을 취했다. 국회 전문위원실은 의료인의 모든 강력범죄에 일률적용하는 부분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직무에 한정하거나 위반사실 공표 기준을 특정하는 등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이 같은 검토보고서를 냈다. 이 개정안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특정 강력범죄로 형을 확정받은 의사 등 의료인은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한편,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성명과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해서 강력범죄를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먼저 정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의료인을 결격사유로 추가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직무 관련 범죄와 보건의료 관련 범죄로 축소한 의료법 개정의 연혁을 고려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전제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도 입법취지에 공감하나,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강력범죄를 추가하고, 결격사유가 되는 해당 강력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 분리선고, 위반사실 등의 공표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의료인 단체는 반대 또는 반대 성향의 입장이었다. 의사협회는 헌법상 평등원칙을 과도하게 침해하면서 특정 직업군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과잉규제라는 입장이다. 병원협회는 의료인의 면허취소·징벌적 공표행위가 개인 명예실추 등 과도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측면 등을 고려해 의료정책적 관점에서 허용돼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특정 전문직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 공표 관련 유사 입법례(변호사법, 법무사법, 공인회계사법, 변리사법 등)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잉조치라는 것이다. 간호조무사협회는 입법취지에 공감하나, 세부 처벌기준과 강도를 규정할 때 의료행위를 담당하고 있는 직종 등 관련기관과 전문가들의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종합해 박 수석전문위원은 이 개정안을 크게 ▲특정강력범죄경력자를 결격사유로 추가 ▲형의 분리선고 ▲위반사실 등의 공표로 구분해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의료인의 경우 의료행위의 특성 상 높은 수준의 직업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므로,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은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행하는 것은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의미를 해석했다. 특히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등 사회적으로 전문직으로 인식되고 있는 국가자격의 경우 결격사유를 개정안에 대비해도 엄격하게 규정해 근거 법률의 결격사유 규정에서 위반 대상 법률을 제한하지 않고, 이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위반 대상 법률과 무관하게 면허가 취소(제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도 언급했다. 다만, 의료인 직무 수행과 무관하게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해서 현행처럼 직무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한정해 결격사유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는 만큼, 의료인의 사회적 책임, 타 전문직과의 형평성,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형의 분리선고 필요성도 제시했다. 특정강력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으로 처벌될 경우 형법 제38조에 의해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의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해 형을 선고하게 된다. 특정강력범죄에 정한 형이 금고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죄의 경합범으로 처벌됨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면, 그 선고된 형 전부를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형으로 보아 결격사유가 적용될 수 있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처럼 특정강력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 이를 분리 선고하도록 한다면 의료인에게 결격사유가 과도하게 적용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위반사실 등의 공표도 구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개정안은 이 법을 위반해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 성명, 위반행위, 처분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여기서 중대하지 않은 법 위반사실에도 범죄자로서의 낙인 효과로 의료 현장에 복귀할 수 없게 되는 등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따라서 박 수석전문위원은 관련 입법례와 같이 공표가 필요한 중대한 법 위반사실을 특정해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놨다.2019-11-19 06:16:19김정주 -
김세연 복지위원장, 불출마…"한국당 존재, 역사의 민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있는 자유한국당 김세연(48) 의원이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총선) 불출마를 17일 공표했다. 이날 오전 김세연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불출마 입장을 공식화 했다. 김 의원은 부산 금정구에서 18·19·20대 총선에 당선된 한국당 최연소 3선 의원이다. 한국당 3선 의원 중 불출마를 공식화한 케이스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원은 선언문에서 "정치인이 되고자 들어온 게 아니라 건전한 시민을 정체성으로 의정활동을 해왔다"며 "만성화를 넘어 이미 화석화 된 정파 간 극단적 대립 구조 속에서 실망-좌절-혐오-경멸로 이어지는 정치 혐오증에 시달려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내일 모레 50세가 되는 시점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니 이제는 정치에서는 그칠 때가 됐다는 생각"이라며 "권력의지 없이 이곳에서 버티는 게 참으로 어렵게 된 사정"이라고 불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한국당을 향한 쓴소리도 했다. 그는 "한국당은 이제 수명을 다했다. 지금 이 당으로서는 대선은 커녕 총선 승리도 이룰 수 없다"며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다. 대의를 위해 우리 모두 물러날 때"라고 당 차원 쇄신을 촉구했다. 이어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열악한 상황에서 당을 이끄는데 경의를 표한다. 하지만 죄송하게도 두 분이 앞장서 물러나야 한다"며 "남은 6개월 임기 간 복지위원장으로서, 여의도연구원장으로서, 금정구 출신 의원으로서 더 열심히 의정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세연 의원은 새누리당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탈당해 바른정당(현 바른미래당)에서 당시 유승민 대선후보 선거대책본부장 등을 지내다 지난해 한국당으로 복당했다. 현재 국회 복지위원장과 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다. 그의 부친인 고 김진재 전 의원은 부산 금정구에서 5선 의원을 지냈다. 김세연 의원의 장인은 한승수 전 국무총리다.2019-11-17 12:42:17이정환 -
성범죄 의사 처벌강화법안, 직능형평 위반·과잉입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성폭력 범죄 의료인을 가중처벌하는 법안이 타 직능과 형평성을 깨뜨리고, 과잉입법으로 자칫 과도하게 의사를 규제할 수 있다는 국회 전문위원실 지적이 나왔다. 법안에 포함된 정신과 의사 간음·추행을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수준으로 처벌하는 안 역시 환자를 일률적으로 미성년자로 간주할 수 없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진단이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역시 타 전문직과 형평성 문제, 환자의 미성년자 일괄 취급의 부적절성을 들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15일 국회 전문위원실은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인 성범죄 가중처벌 의료법 개정안 검토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자신의 환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나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저지르면 해당 범죄가 정한 형량의 50%(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게 골자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자신의 환자를 간음·추행하면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준해 처벌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문위원실은 이미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이 의료기관장과 종사자가 자신의 보호·감독·진료을 받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하면 50%를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개정안 내 아동·청소년 성범죄 내용은 중복으로 인해 실익이 없다고 봤다. 특히 학생·선수·신자 등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감독·코치·종교인 등과 달리 의료인에 대해서만 가중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게 전문위원실 견해다. 나아가 가중처벌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환자와 의료인의 지위관계를 장애인 또는 아동·청소년과 보호·감독자와 비슷한 수준의 우월적·종속적 지위관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지위관계적 수준을 고려할 때 의사 가중처벌이 과도해 과잉입법이 우려된다는 취지다. 전문위원실은 정신과 의사 간음·추행을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처벌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 역시 모든 정신과 환자를 일률적으로 미성년자와 동일하게 보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했다. 되레 환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정신과 의사와 환자 간 정상적인 교제를 방해할 우려도 있다는 분석이다. 또 성폭력범죄 처벌 특별법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이 위계·위력으로 간음·추행한 경우 처벌 기준을 갖고 있어 이미 현행법이 존재한다고 봤다. 전문위원실은 "법 체계를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으로 일괄 규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복지부와 법무부도 전문위원실 견해에 공감했다. 복지부는 "타 전문직과 형평성을 고려해야한다"며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면 법 체계를 따져 성폭력처벌법 등에서 신설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도 "의료인이란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면 교사·종교인·직장 상사 등 신뢰 기반 타 직영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정신과 진료는 단순 상담부터 입원까지 다양한 상황이 가능해 모든 진료 환자를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동일 취급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표했다. 의협은 "개정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충돌한다"며 "타 전문직과 형성성에도 위배돼 과도한 규제"라고 했다.2019-11-16 06:53:44이정환 -
음주 의료인 면허취소법안 "모호한 기준에 과도한 처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술에 취하거나 약물 복용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과 간호조무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징역과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의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기준이 모호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무원이나 경찰의 음주 의료인 정기적 측정 조항 역시 대규모 행정력이 소요돼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15일 국회 전문위원실은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의료행위 금지' 의료법 개정안 검토보고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개정안은 음주·약물 복용 의료인과 간호조무사가 의료행위 시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게 핵심이다. 특히 개정안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자 처벌 기준을 근거로 의료인 처분 내역을 산출했다. 전문위원실은 개정안의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기준이 모호하다고 봤다.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 복용 상태'의 정도는 다양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의료행위' 역시 생명·신체에 중대 위해를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상담, 간호에서부터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으로 폭이 넓은데도 위반 정도나 행위 태양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면허취소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논리다. 이에 전문위원실은 술에 취한 상태나 약물 복용 정도와 의료행위 별 인체 침습도 등을 고려해 제재를 차등화 하는 게 타당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이나 경찰에게 협조를 요청해 의료인 음주측정을 시행하도록 했는데, 음주의료 발생 빈도가 음주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볼 수 없다고도 했다. 또 공무원·경찰의 정기적 측정을 위해서는 대규모 행정력이 소요돼 필요성 검토가 요구된다고 했다. 약물 복용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금지한 규정한 것 역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실제 현장에 적용할 때 일관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복지부와 경찰청도 개정안을 반대했다. 복지부는 "음주의료로 환자에게 위해를 발생케 했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행위의 불법성만으로 현행 의료법상 최대 기준인 면허취소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관리·감독 기관이 아닌 경찰이 의료인 음주측정 과정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과잉규제로 반대했고, 대한병원협회는 면허취소가 아닌 면허정지 방안부터 우선 검토하라며 부정 의견을 내놨다. 의협은 "의료인의 윤리적 책무를 법적 의무로 강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약물로 정상 의료가 어려운 경우 현행법으로 충분히 규제 가능해 별도 규제 신설은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음주의료는 품위손상행위로 의료법 시행령을 개정해 면허자격을 정지하는 방안부터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2019-11-16 06:52:31이정환 -
"정부·국회, 기업 이윤위한 '개인정보포기법' 중단하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일명 '데이터 3법' 핵심 법안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시키자 시민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는 국회가 '개인정보포기법'을 만들고 있다며 국회 처리 중단과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치라고 촉구했다. 지난 14일 참여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민주노총·무상의료운동본부·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는 행안위 법안소위 직후 공동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시민단체는 법이 통과·시행되면 국민일반의 개인정보는 기억 이익 창출을 위한 도구로 쓰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적 민감정보인 질병 정보, 가족력, 유전병 등 건강 정보에 대한 의료 관련 기업과 온갖 영리기업이 무단 접근할 수 있게 된다고 규탄했다. 시민단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시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됐더라도 감독기구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봤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 역할은 빅데이터 산업이 야기하는 권리 침해 가능성과 민주주의 위협 가능성에 대비해 수혜자인 기업의 강한 책임을 부과하고 규제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국민 다수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개인정보 악용 가능성을 보장하는 법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개인정보가 기업 이윤추구 대상으로 전락했다"며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전체회의와 본회의 절차가 남은 만큼 국회가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경고했다.2019-11-15 13:22:37이정환
-
복지부 "1인1개소법 보완 지원…내부고발 처분 면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1인1개소법 합헌 실효성을 위한 국회의 보완입법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1인1개소법 위반 요양기관을 공익신고한 의사·치과의사 등 내부고발자에 대한 자격정지나 급여환수 처분도 최대한 면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용하겠다고 했다. 15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신현두 팀장(변호사)은 국회토론회 패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신 팀장은 대법원의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 요양급여 환수처분 취소 판결에도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예상했다고 언급했다. 국가 면허가 부여되는 특정 직능에 대한 1인1개소법 조항은 보건의약계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면허권 직능에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위헌 결정되면 해당 직능 관련법을 모두 뜯어고쳐야 할 상황이었다고도 부연했다. 특히 신 팀장은 대법원과 헌재는 각자 다른 대상에 대해 판단을 내렸다고 했다. 대법은 건보법 상 의료기관 환수처분 적법성을 판결한 것이고, 헌재는 의료법 상 1인1개소 조항 위반 여부를 결정한 것이라 대법 판결이 헌재 결정과 불일치 한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신 팀장도 유관단체와 국회의 보완입법이 1인1개소법을 둘러싼 나머지 숙제를 해결할 핵심이란 점에 공감하며 복지부 차원의 지원을 예고했다. 다만 신 팀장은 불법사무장병원과 1인1개소법 위반 요양기관은 그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추후 보완입법 등 후속 조치 방향도 나눠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신 팀장은 "(현행법 상) 대법 입장에서 1인1개소 위반 의료기관 환수가 부적합하다고 판결할 합리성이 어느정도 있다"며 "결국 환수처분 여부를 명확히 하려면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미 최도자 의원과 윤일규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가 헌재 판결 이전이란 이유로 삭제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신 팀장은 "1인1개소법 관련 국회 법안 논의 등 개정방향에 대해 추후 검토하며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사무장병원과는 성격을 달리해 진행해야 한다"며 "복지부 차원에서는 리니언시 제도를 최대한 적용할 방침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기준으로 1인1개소법 내부고발자의 면허취소 등 불이익이나 환수처분 면제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건강보험공단도 후속 입법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구체적인 개정안을 제언했다. 건보공단 김준래 변호사(전문위원)는 1인1개소법 위반 요양기관에 지급된 급여액이 확인된 것만 1300억원에 달한다며 대법이 1인1개소 위반 기관의 불법성을 이해하도록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의 1인1개소법 불법성 의심을 불식시키려면 급여지급 보류를 규정화해야 한다. 배후의 실질 운영자 행정처분 조항도 보완이 요구된다"며 "위반 시 형사처벌 규정도 공백인데, 이게 마련돼야 수익 주체와 처벌책임 주체가 일치되며 의료실명제가 실현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개설취소나 폐지 명령 규정도 사무장병원만 적용되고 1인1개소기관은 누락됐다. 결국 이런 법적 미흡이 대법이 위반 기관과 사무장병원을 달리봐야하고 환수처분이 부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리는데 근거로 작용한다"며 "건보법과 의료법이 개정돼 공단과 실질적 피해자인 가입자 국민 전체에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건강소비자연대 소속이자 약사인 정연우 부대표는 1인1개소법 합헌이 치과계만의 승리가 아니라 보건의약계 전체의 승리라고 했다. 특히 약계 이슈인 법인약국에 대해서도 1인1개소법 합헌이 '1약사, 1약국'이란 원칙으로 이어져 법인약국 저지에 긍정 영향을 줄 것이라고 봤다. 아울러 합헌에 이은 치과계의 진료품질 강화가 뒤따라야 소비자 입장에서 직접적인 편익을 체감할 수 있다고 했다. 정 부대표는 "앞서 법인약국 금지법을 헌재가 위헌 판결을 내면서 약국가는 법인약국 위험에 노출된 상태다. 1인1개소법이 법인약국 견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1인1개소 합헌은)건보재정 누수가 소비자에게 바르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고 보건의약계 전체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 반대적인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의료인 자질이 업그레이드 돼야 합헌 의미가 있다"며 "소비자가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것은 의료서비스가 연속성이 떨어지는데 대한 불안이다. 치협 등은 합헌을 기점으로 공정하고 균질한 치료법을 확립하고 고도화된 자체 연수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2019-11-15 12:33:58이정환
오늘의 TOP 10
- 1약가제도 개선 향방은?…제약, 복지부와 협의 기대감
- 2P-CAB 신약 3종 작년 수출액 258억…글로벌 공략 시동
- 3명인제약 순혈주의 깼다…외부 인재 수혈 본격화
- 4대웅-유통, 거점도매 간담회 무산…좁혀지지 않는 의견차
- 5셀트 1640억·유한 449억 통큰 배당…안국, 배당률 7%
- 6"약국 경영도 구독 시대"…크레소티 올인원 패키지 선보인다
- 7동성제약 강제인가 가시권…이양구 전 회장 "항소 예고"
- 8'약물운전' 칼 빼든 정부…복약지도 의무화에 약사들 반발
- 9약사회, 조제료 잠식 금연치료제 반발…제약사 "차액 보상"
- 10약국이 병원 매출 이긴 곳 어디?…서초 3대 상권 뜯어보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