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휴·폐업 정보 문자메시지 발송 의무화 추진
- 이정환
- 2019-12-13 10: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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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선미 의원 의료법 일부 개정안 국회 제출
- 진료기록 보건소 이관 의무화 이어 SMS 안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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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이 진료기록부를 10년 간 보관하고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할 때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에 이관하고 환자 권익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복지부 규정을 살피면 의료기관은 휴·폐업 14일 전까지 환자·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휴·폐업 예정일니아 진료기록부 등의 이관·보관, 사본 발급 관련 사항을 안내하는 게 의무다.
진선미 의원은 이 같은 규정에도 환자에게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내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기관 휴·폐업 이후 진료기록부 등 보건소 이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문제라고 했다.
의료사고 이후 보상 절차나 소송 준비를 위한 진료기록 확보나 실손보험 관련 서류제출에 진료기록부가 필요한 환자가 불편을 겪는다는 취지다.
이에 진 의원은 의료기관이 연락처를 수집한 환자·보호자에게 휴·폐업 전 직접 문자로 관련 사항을 안내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진 의원은 "의료기관 휴·폐업으로 불측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게 법안 의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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