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비약 특수장소 취급자, 지자체 직권 지정 가능
- 이정환
- 2019-12-18 11:37:4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약사법 부칙 고시 개정·발령
- 콘도 관리자·격오지 군부대 의무병·한센병환자촌 대표자 등도 신청권 부여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시장·군수·구청장 등 개별 지자체장이 특수장소 의약품 취급자를 지정할 수 있게 개정됐고, 휴양 콘도 관리자·군부대 내 의무병·군인, 한센병환자촌 대표자 등도 지정신청이 가능해졌다.
18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을 발령했다.
해당 고시 개정안은 발령일로 부터 즉시 시행된다.
특수장소 의약품 취급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는데, 구체적으로 한센병환자 정착지는 당해 정착촌 대표자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이장이 할 수 있다.
약국의 집단 휴·폐업 지역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취급약을 관리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사람이 특수장소 신청이 가능하다.
응급환자 처치를 담당하는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도 신청자격이 부여된다. 간호사나 응급구조사가 없을 때는 당해 체육시설 관리책임자가 할 수 있다.
휴양콘도미니엄의 관리 책임자, 격오지 군부대 군의무병과 군인도 특수지역 신청을 거쳐 안전상비약을 취급할 수 있다.
관련기사
-
의약품 특수장소 취급자 지자체 직권 지정 허용
2019-11-19 11:53
-
"제약·도매→약국까지"…의약품 드론 배송시대 열린다
2019-10-17 11:00
-
비약사 의약품 취급 특수장소 '격오지 군부대'로 확대
2016-07-20 14:4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2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3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4온코닉, '네수파립' PTEN 결핍 자궁내막암서 항암 효과
- 5식약처, 하반기 '의약품 혁신' 고삐…K-바이오 지원
- 6지투지바이오, GB-5001 반복투여로 개발 속도
- 7녹십자, 1400억 들여 차세대 혈액제제 생산라인 구축
- 8"회원 참여 사업 다각화 긍정적"…은평구약, 상반기 감사 수감
- 9원산협 "업무보고서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방향 재확인"
- 10평화이즈, 국립법무병원 의료정보시스템 구축 착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