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무쟁점 재윤이법, 필리버스터 해제·통과해야"
- 이정환
- 2019-12-13 11: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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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절차 본회의 의결 앞두고 한국당이 민생법안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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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는 무쟁점 환자안전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철회를 요구했다.
남 의원은 지난 12일 환자단체연합과 고 김재윤 어린이 허희정씨, 의료사고피해자 가족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수면진정제 투약 골수검사 후 숨진 재윤이 사건과 같은 사망이나 장기적·영구적 손상이 발생한 중대 환자안전사고 재발을 방지하는 법안의 본회의 통과가 시급하다는 게 이들의 요구다.
현재 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윤이법은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겨뒀다.
사실상 본회의 상정 후 통과만하면 환자안전법 개정이 이뤄지는 상황이다.
남 의원과 환자단체는 마지막 관문 통과만 남겨둔 재윤이법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발목잡혔다는 견해다.
남 의원은 "현행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이 자율보고토록 해 실태 파악이 어렵고 재발방지 대책마련이 미흡하다"며 "교통안전 강화법인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 지난 10일 본회의를 통과한 대비 환자안전 강화 목적인 재윤이법은 한국당의 무책임한 발목잡기로 처리가 지연중"이라고 말했다.
남 의원은 "재윤이법은 지난달 29일 본회의에 상정될 199개 법안에 포함됐었는데 한국당의 민생 볼모 무차별 무더기 필리버스터로 처리되지 못했다"며 "무쟁점 법안이자 민생법안인 재윤이법이 통과하도록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철회와 협력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법안이 재윤이법으로 불리는 이유는 6세 김재윤 어린이가 대학병원에서 골수검사를 받다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의료사고가 정부 보고되지 않은 환자안전법적 미흡이 드러난 게 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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