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기능성화장품 내 '아토피' 단어 삭제 착수
- 이정환
- 2019-12-10 10:46: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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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규칙 입법예고…내년 20일까지 의견수렴
- 환자·소비자 의약품 오인 가능성 키운다는 외부지적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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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에 아토피를 직접 기재하면 환자나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을 키워 자칫 제 때 치료받을 기회를 위협한다는 지적이 반영된 조치다.
10일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기능성화장품에 아토피 단어를 삭제하고 제품 특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문구로 수정하는 게 개정안 골자다.
아토피 단어 삭제로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란 문구를 의무 표시·기재토록 한 규정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화장품법은 '아토피성 피부의 건조함 등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이란 표현을 허용했었다.
피부과의사회 등 의료계와 국회는 해당 법 규정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혼동할 소지를 키우고 치료받을 기회를 상실케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식약처는 기능성화장품 내 아토피 삭제를 결정했다.
식약처는 해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내년 20일까지 수렴한 뒤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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