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기능성화장품 내 '아토피' 단어 삭제 착수
- 이정환
- 2019-12-10 10:46: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시행규칙 입법예고…내년 20일까지 의견수렴
- 환자·소비자 의약품 오인 가능성 키운다는 외부지적 반영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화장품에 아토피를 직접 기재하면 환자나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을 키워 자칫 제 때 치료받을 기회를 위협한다는 지적이 반영된 조치다.
10일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기능성화장품에 아토피 단어를 삭제하고 제품 특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문구로 수정하는 게 개정안 골자다.
아토피 단어 삭제로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란 문구를 의무 표시·기재토록 한 규정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화장품법은 '아토피성 피부의 건조함 등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이란 표현을 허용했었다.
피부과의사회 등 의료계와 국회는 해당 법 규정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혼동할 소지를 키우고 치료받을 기회를 상실케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식약처는 기능성화장품 내 아토피 삭제를 결정했다.
식약처는 해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내년 20일까지 수렴한 뒤 확정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
식약처, 기능성화장품에 아토피 질병명 기재 삭제 가닥
2019-10-21 08:32:31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콜린알포 점유율 회복 '꿈틀'...급여축소 부담 희석되나
- 2집으로 찾아가는 동네약사 서비스 도입...약사 91명 투입
- 3"어린이 해열제, 복약지도 이것만은 꼭"
- 4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유통발전법으로 제어 가능할까
- 5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6눈=루테인? 현대인의 안정피로에는 아스타잔틴
- 7[기자의 눈] 플랫폼 도매금지법, 복지부 압박 말아야
- 8올해 의약품 특허 등재 10% 증가...다국적사↑· 국내사↓
- 9지멘스헬시니어스, 매출 7천억 돌파…프리미엄 전략 통했다
- 10RSV 예방 항체주사, 경제성 평가 입증으로 NIP 첫발 떼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