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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산업 발전을 위한 원격의료 추진 득보다 실 많다"원격의료는 의료체계 발전방향을 먼저 정립하고 여기에 맞춰 추진돼야지 ICT 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할 경우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건강복지정책연구원 이규식 원장은 11일 이슈페이터 '의료체계의 발전과 원격의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원격의료 출발초기에는 의료계가 오지나 도서지역 주민을 위해 도입을 검토했고 시범사업도 전개해왔는데, 최근에는 의료체계 안에서 주민의 건강관리나 의료공급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 추진되기 보다는 ICT 산업계가 주도하면서 주객이 전도돼 이끌려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국회에 제출된 의료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섬·벽지에 사는 사람이나 거동이 어려운 노인 또는 장애인 등 꼭 필요한 사람에게 실시하겠다는 의지는 타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안전성을 포함한 질 관리,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의 경우 환자의 이해도와 수용도, 원격처방,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문제 등에 대해서는 모호하거나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원격의료는 의료체계의 발전방향에 맞춰 도입여부가 결정돼야 한다. 현재와 같이 병원중심의 의료체계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이용을 늘려 국민에게 부담만 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OECD 가입 국가의 경우 대부분 1990년대부터 의료체계 발전방향을 병원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하고 병상수를 줄이고 있다며, 이런 국가에서 원격의료 도입은 매우 의미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도서지역과 같은 원격지 원격의료를 우선적으로 추진해 의료접근성 문제를 제거하는 조치는 필요하다. 그러나 ICT 발전을 위해 추진할 경우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어 "원격의료 도입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또는 장기요양보험 급여 속에 어떻게 포함시킬 지 여부, 의료과오에 대한 대처, 원격처방 도입여부, 정보의 표준화와 같은 부수되는 다양한 업무가 정리돼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 발제에 강건욱 서울의대 교수와 이평수 차의과대학교 보건의료산업학과 초빙교수가 참여한 지상 토론도 이슈페이퍼에 수록됐다. 강 교수는 "원격의료에 앞서 병의원은 원격예방의료를 먼저 시행하는 게 국민의 건강과 의료비를 낮추는 지름길일 것이다. 특히 영양, 운동 등 생활습과 관리와 함께 원격건강관리와 예방치료를 도입하면 공급자 입장에서도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수요자인 국민도 비용효과적인 건강관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원격의료 문제는 국민이 나설 때이다. 건강의료소비자단체와 국회, 정부 등이 중심이 돼 의료계와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초빙교수는 "원격의료는 본래의 목적과 의도에 맞게 제한적으로 활용돼야 한다. 다시 말해 장점은 활용하되 제한점도 고려돼야 한다"면서 "안전성과 효과성이 담보되지 않은 원격의료는 국민의 재앙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원격의료 활용 이전에 의료공급체계의 기본 틀이 정비돼야 한다. 일차의료와 지역의료 활성화를 근간으로 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 분담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원격의료를 위해 의료체계를 바꾸거나 왜곡시키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일축했다.2016-07-11 14:15:52최은택 -
공단, 13차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 실시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중동·북미 등 22개국 40여명 보건의료·건강보험 정책담당자·국제기구 전문가 대상 '제13차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The 13th Training Course on Social Health Insurance)'을 운영한다. 오는 12일부터 21일까지 열흘 간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열리는 연수과정은 건보공단이 보건복지부, WHO/WPRO(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소), UNESCAP(UN 아시아& 8231;태평양 경제사회 이사회)등과 협력 주최하는 국제행사다. 올해는 정부 국정과제와 최근 보편적 건강보장(UHC) 국제 동향을 고려해 건강보장 관련 학문적 이론, 국내·외 운영 사례가 체계적으로 포괄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편했다. 대부분 국내 보건의료전문가와 WB(세계은행), WHO(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 보건의료전문가 강의로 구성됐다. 정부 정책인 '한국의료의 세계적 브랜드화'를 지원키 위해 한국 의료·제약산업 정책연계강좌도 신설했다. 참가연수생은 스와질랜드 보건부 차관을 비롯해 개발도상국의 보건부, 건강보험청 관계자 뿐 아니라 WHO 이집트사무소 보건경제학자, 캐나다의 대학교수 등 전문가도 연수생으로 포함됐다. 캐나다 Dalhousie 대학 국제개발학과 교수 로버트 후이시(Robert Huish)는 "한국은 국제개발협력(ODA)의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바뀐 세계 유일로 나라다"라며 "한국이 건강보험 국제연수 과정을 통해 개도국 보건의료제도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점 때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연수과정 세부 프로그램은 WB, WHO, ADB 등 국제기구 전문가들이 참여해 ▲보편적 건강보장과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보건의료 정책 패러다임 변화 이해 ▲건강보장과 지속가능한 재원조달체계 등 거시적 측면의 의료보장과 재원조달 전략을 제시한다. 국내에서는 서울대 양봉민 교수 등 보건의료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한국 보건의료체계 개요 ▲한국 의료전달체계 보험급여 및 지불제도 ▲보장성 확대와 의료서비스 급여 우선순위 ▲건강보장 제도 운영 모델과 형평성·서비스 질·효율성 등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국가의 건강보장 제도 운영 사례 및 운영경험을 공유한다. 또 각 국의 Country Presentation(국가별 제도소개) 세션으로 자국 보건의료 현황 및 운영경험을 소개하고 각 참가국들은 제도발전을 위한 사례·성과·발전방향을 도출하는 시간도 갖는다. 아울러 서울아산병원·녹십자·건보공단 본부 등 한국 보건의료 현장을 견학함으로써 국내 의료·제약산업 및 건강보험을 이해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공단 연수과정은 지난 12년 동안 전 세계 총 52개국 500여명의 연수생이 다녀갔다. 성상철 이사장은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공단의 국제연수 과정이 건강보험 분야 최고의 국제연수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한 데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2016-07-11 12:00:47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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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차의과대학 '체세포복제배아연구' 승인정부가 시신경 손상·뇌졸중·골연골 형성이상 등 난치환자 세포치료에 쓰이는 '체세포복제배아연구'를 7년만에 승인했다. 11일 보건복지부는 차의과대학이 제출한 체세포복제배아연구계획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차병원 연구 승인 이후 7년 만이다. 체세포복제배아연구는 난자에서 핵을 제거한 뒤 체세포 핵을 이식해 만든 배아로부터 줄기세포주를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희귀·난치병 치료 목적으로만 연구가 가능하다. 생명윤리법 제31조 4상에 따라 사전 복지부 장관 승인이 의무다. 이번 연구는 체세포복제배아에서 줄기세포를 생산해 난치병 세포치료용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연구기간은 오는 2020년 12월 31일 까지 5년간이다. 지난 5월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다. 합법적인 난자 획득,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적정 운영, 인간복제 방지 관리여부 등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을 조건으로 의결됐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차의대 체세포복제배아연구 관리위원회'를 새롭게 구성, 난자이용연구동의서 점검과 기관생명윤리위 운영을 직접 참관한다. 또 연구에 쓰인 난자·배아 폐기과정을 사진 기록하도록 해 매년 현장점검한다. 복지부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승인으로 희귀·난치병 치료 선도기술을 확보하려는 과학계 노력 결실을 맺을 것"이라며 "다만 체세포복제배아연구 부작용 우려가 있는 만큼 차의대 연구가 높은 윤리적 기준을 충족하도록 지원·관리하겠다"고 밝혔다.2016-07-11 10:57:29이정환 -
심평원, '이의신청·심판청구' 1:1맞춤 서비스 진행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맞춤형 이의신청·심판청구 대면서비스'를 실시한다. 맞춤형 상담은 요양기관의 권리구제 만족도를 높이고 이의신청·심판청구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해 1:1로 이뤄진다. 심평원은 오는 13일과 14일 양일 간 서울사무소에서 종합병원, 병·의원 등 26개 의료기관을 초청해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지난 5월 31일 상급종합병원 20개 기관 대상 대면서비스를 실시했었다. 이번 대면서비스는 ▲이의신청·심판청구 현황안내 ▲ 다발생 항목 및 사례 설명 ▲요양기관별 다빈도 항목, 급여기준 등에 대한 1:1 맞춤형 상담 등으로 진행된다. 심평원 김충의 심사관리실장은 "1:1대면서비스로 각 요양기관에 맞는 정보제공이 이뤄진다"며 "맞춤형 대면서비스가 심평원과 요양기관 간 소통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2016-07-11 10:08:25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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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 거주자 국내 입국 후 지카 확진판정질병관리본부와 강원도는 2011년 1월부터 과테말라에서 거주 중 지난 6일 잠시 국내에 입국한 L씨(남성, 64년생)에 대해 지카바이러스 검사(PCR)를 실시해 9일 저녁 7시15분경 확진했다고 밝혔다. 감염자는 과테말라 현지 체류 중 모기에 물린 것으로 추정된다. 입국 후 8일부터 발진, 비화농성결막염 증상이 발생해 9일 강릉동인병원을 방문했고, 곧바로 지카바이러스 감염 의심 사례로 보건소에 신고됐다. 같은 날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혈액과 소변 검체에서 지카바이러스 양성으로 최종 확진됐다. 질병관리본부와 강원도 공동 역학조사에 의하면 현재 환자 상태는 양호하며, 강릉아산병원 외래 진료를 통해 신경학적 증상 여부 확인 등 필요한 추가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내에 함께 입국한 동행자는 없고, 국내 입국 후 헌혈, 모기 물림 등이 없어 해당 감염자로 인한 국내 추가 전파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철저한 대비를 위한 모기감시와 방제작업은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질병관리본부는 밝혔다.2016-07-10 16:55: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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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2020년말 16조4326억원 누적 준비금 보유"건강보험 재정흑자 기조가 수년내 주춤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럼에도 2020년말 기준 16조4000억여원의 누적 수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2016~2020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안'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중장기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재무관리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건강보험재정 누적수지 흑자는 지난해 말 기준 17조원 규모였다. 건보공단 재무관리계획안에 따르면 2020년 말 준비금 누적수기는 16조4326억원(적립률 22.4%) 규모로 전망됐다. 올해나 내년쯤 누적수지 가 정점을 찍은 뒤 당기수지가 흑자기조가 주춤한다는 얘기다. 또 수입은 연평균 6.2% 증가하고, 지출은 이보다 더 많은 연평균 8.7% 늘어날 것으로 관측됐다 장기요양의 경우 같은 해 말 기준 1조8102억원(적립률 28.5%)의 누적수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수입과 지출은 연평균 각각 6.8%, 8.1% 씩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안은 이견없이 이사회를 통과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15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평가' 보고서에서 "건강보험은 1년 단위의 단기보험임을 감안할 때 당기수지균형을 맞추는 게 바람직하다"며 "공단과 보건복지부는 지출 증가율 둔화를 반영해 건강보험 지출규모에 대한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었다.2016-07-09 06:14:54최은택 -
척추 골관절염에 투여한 쎄레브렉스 급여 불인정A의료기관은 내원한 57세 남성환자를 척추 골관절염 등의 상병으로 진단하고 재진진찰료와 쎄레브렉스캡슐, 박트로반연고를 처방했다. 보험당국은 이중 쎄레브렉스캡슐을 전액본인부담으로 조정했다. 급여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쎄레브렉스캡슐은 골관절염, 류마티스성 관절염 및 강직성 척추염에 급여 인정기준 내에서 투여하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이외에는 약값을 환자가 전액 부담한다. 인정기준은 ▲상부 위장관의 궤양, 출혈, 천공의 치료 기왕력에 확인되는 경우 ▲Steroid제제를 투여중인 경우 항응고제 투여가 필요한 경우 ▲기존의 비스테로이드항염증제(NSAID)에 반응하지 않는 불응성인 경우 ▲대량의 NSAID를 필요로 하는 경우 60세 이상의 고령자 등이다. 심사평가원은 심사결과 "이 사례(쎄레브렉스캡슐 투약)는 급여를 인정할만한 진료소견 등이 확인되지 않아 전액본인부담으로 조정한다"고 결론냈다.2016-07-08 12:14:55최은택 -
아나필릭시스 유병률 증가세…정부, 조사연구 추진10개 병원 등 참여…연구책임자 이수영 교수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국내 아나필락시스 예방과 관리 정책 개발을 위한 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web-기반 조사체계를 이용한 다기관 전향적 조사연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아나필락시스는 원인에 노출된 후 급격하게 진행하는 전신적인 중증 알레르기 질환을 말한다. 단시간 내에 급성으로 발병해 즉각적으로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질환이다. 의료기관 방문 환자의무기록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기반한 다수의 후향적 조사 결과, 국내 아나필락시스 유병률은 증가하는 추세다. 국내 소아·청소년의 경우 음식으로 인한 아나필락시스가 가장 많고, 성인은 약물로 인한 사례가 주류를 이뤘다. 그 밖에 곤충독, 음식물 의존성 운동 유발성,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이중 음식물 의존성 운동 유발성 아나필락시스는 특정 음식물 섭취 후 2~4시간 내에 운동할 때 발생하는 아나필락시스를 일컫는다. 질병관리본부는 앞서 수행된 후향적, 소규모 연구로는 아나필락시스 원인과 위험인자 확인, 임상 양상, 치료 형태, 응급대처의 적절성, 재발 관리와 예후경과 등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상세 정보를 확보하는 데 제한점이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국내 10개 이상의 의료기관과 해당 진료과가 참여하는 web-기반 환자등록시스템을 이용한 '국내 아나필락시스 위험도 예측을 위한 전향적 조사연구(연구책임자 아주대학교 이수영교수)'를 2년간 추진할 예정이다. 여기서 수집된 정보와 추적조사를 통해 아나필락시스 조기 대처, 원인별 경과 양상 분석, 위험도 예측(중증 위험요인, 재발 위험 예측), 재발 관리, 중재방안 등 예방과 관리 정책 개발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마련한다는 게 질병관리본부의 설명이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연구 실시 계획을 '주간 건강과 질병' 제9권 제28호(‘16.07.07 발간)에 게재한다고 밝혔다.2016-07-08 12:10:5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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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신임 징수상임이사에 전종갑 본부장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징수상임이사에 전종갑(56) 부산지역본부장이 임명됐다. 정식 발령일자는 오는 11일이며, 2년 임기 종료 후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또 공석이 된 부산지역본부장에는 박국상 보험급여실장이 전보됐다. 8일 건보공단은 상임이사 공개모집 결과를 밝혔다. 신임 전종갑 징수상임이사는 건보공단 부산지역본부장에 재직중인 내부 인물이다. 1987년 울진군 의료보험조합에 입사해 일선 지사장과 재정관리실장, 감사실장, 인력지원실본부장, 부산지역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전 국민 의료보험 조기정착과 수입확충, 지출효율화 분야에서 건강보험 재정안정에 기여해 징수상임이사 직위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로써 신임 전 징수상임이사는 정보관리실, 자격부과실, 통합징수실, 고객지원실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2016-07-08 10:46:59이정환 -
내년 장기요양수가 평균 3.86% 인상...보험료 동결내년 1월 1일부터 노인요양원과 주야간보호센터 등에서 받는 장기요양 서비스 가격(수가)이 평균 3.86%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7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복지부차관)를 열고 2017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보험료율을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약 650억원의 당기적자가 예상되지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누적적립금 약 2조 3000억원을 고려해 보험료율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내년 장기요양수가 인상률은 올해 인상률 0.97%보다 2.89% 포인트 높다. 또 평균인상률 1.81%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복지부는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인건비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에 비해 낮아 4.1% 인상 필요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시설안전 강화를 위한 화재안전, 승강기 점검 등 안전관리비용 보전을 위해 1% 추가 인상해 종전 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무회계기준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 지난 5월 19일 국회를 통과해 장기요양기관의 투명한 운영기반이 마련된 점도 고려됐다고 강조했다. 유형별 인상률은 노인요양시설(요양원) 3.88%, 공동생활가정 3.21%, 주야간보호 6.74%, 단기보호 4.72%, 방문요양 3.65%, 방문간호 3.08% 등이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과 공동생활가정 이용 시 1일 비용은 1등급 기준 5만7040원에서 5만9250원(+2210원)으로 인상되는 등 등급별로 1410원∼2210원 늘어난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금(20%)도 280∼440원 추가 부담하게 된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을 이용하는 재가서비스 이용자에게 주어지는 월 한도액도 늘어난다. 1등급의 경우 119만6900원에서 124만5400(+4만8500원)으로 늘어나는 등 등급별로 4만6300원∼5만600원, 본인부담금(15%)은 6940원∼7590원 상향된다. 반면, 보험료율은 현재 보유중인 누적적립금(2조3000억원)을 감안해 현재 수준(건강보험료액의 6.55%)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수가 인상으로 내년에 약 650억원의 당기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당기적자 규모가 크지 않고, 적립금 등 재정여력과 건강보험료 동결 결정 등을 고려해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15년도 1인당 월평균 장기요양 보험료액은 1만536원(사용자 부담금 포함)이었다.2016-07-07 13:27:2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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