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골관절염에 투여한 쎄레브렉스 급여 불인정
- 최은택
- 2016-07-08 12:14: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사평가원, "인정할만한 진료소견 확인안돼"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보험당국은 이중 쎄레브렉스캡슐을 전액본인부담으로 조정했다. 급여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쎄레브렉스캡슐은 골관절염, 류마티스성 관절염 및 강직성 척추염에 급여 인정기준 내에서 투여하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이외에는 약값을 환자가 전액 부담한다.
인정기준은 ▲상부 위장관의 궤양, 출혈, 천공의 치료 기왕력에 확인되는 경우 ▲Steroid제제를 투여중인 경우 항응고제 투여가 필요한 경우 ▲기존의 비스테로이드항염증제(NSAID)에 반응하지 않는 불응성인 경우 ▲대량의 NSAID를 필요로 하는 경우 60세 이상의 고령자 등이다.
심사평가원은 심사결과 "이 사례(쎄레브렉스캡슐 투약)는 급여를 인정할만한 진료소견 등이 확인되지 않아 전액본인부담으로 조정한다"고 결론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메가팩토리약국, 프랜차이즈 사업 진출…전국 체인화 시동
- 2'혼합음료 알부민' 1병당 단백질 1g뿐…"무늬만 알부민"
- 3HK이노엔 미 파트너사, '케이캡' FDA 허가 신청
- 4피타바스타틴 허가 역대 최다...분기 1천억 시장의 매력
- 5성장은 체력 싸움…제약사 경쟁, 신뢰로 갈린다
- 6SK바사·롯바도 입성…송도, 바이오 시총 156조 허브로
- 7동구바이오제약, 박종현 부사장 영입…미래전략부문 강화
- 8[기자의 눈] K-제약, JPM '참가의 시대' 끝났다
- 9예상청구액 2300억 키트루다 급여 확대...건보재정 경고등
- 10폐렴백신 '프리베나20', 3개월 수입 정지...수급 전망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