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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세금걷어 민간기업 M&A 지원이라니…"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민간기업 M&A 지원을 위한 전문 펀드 조성 자금에 200억을 배정한 것과 관련해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이 9일 논평을 내고 비판에 나섰다. 복지부는 지난 5일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는데, '글로벌 제약 M&A 전문 펀드 조성'의 경우 200억원이 배정, 2014년까지 2000억원을 조성해 이 중 복지부가 200억원을 출자하고 나머지는 국내외 투자자나 BIO 전문 투자사 등을 통해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국내 제약기업의 M&A 자금 지원과 글로벌 신약개발 투자를 위한 안정적인 사업자금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건약은 "펀드 조성 실현가능성은 차치하고서라도 복지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예산, 특히 국민의 건강과 안녕에 관한 보건복지의 예산을 민간기업의 M&A 지원 자금에 출연하는 것은 예산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매우 우려할 만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제약산업을 위한다고 하더라도 M&A 관련 기업 활동 사업자금까지 복지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출연한다는 것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것이라는 것이다. 건약은 "국민 이익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도리어 건강과 직결된 건강보험 중 국고보조금을 증액하던지 보장성 강화에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건약은 한미 FTA의 '내국민 대우' 조항 위배로 제소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실제로 한미 FTA의 모든 영역별 조항에 내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해 줘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특히 11.3조는 "자국 영역 내 투자의 설립, 인수, 확장, 경영, 영업, 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해 동종 상황에서 자국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 펀드가 설사 제대로 운영된다 하더라도 만일 국내 기업을 인수한 미국의 제약사가 이 기금에 참여한다고 할 때, 또는 이 업체가 외국의 업체를 M&A 할때 이 펀드기금을 이용하겠다고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이유를 찾기 어려울 것이고, 거부하면 한미FTA 위반으로 제소되거나 비위반 제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건약은 "이번 예산 편성을 이유로 차제에 복지부 위상과 역할에 고민이 필요할 시기가 왔다"며 "국민의 보건과 복지를 우선 고려해야 하는 부서가 관련 산업의 경쟁력까지 고민해야하는 상황은 정책에 있어서 모순된 상황을 연출할 뿐"이라고 지적했다.2012-11-09 15:19:0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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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 안전상비약 외엔 판매 금지된다앞으로 고속도로변 휴게소 특수장소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 외 다른 의약품을 팔아서는 안된다. 매년 1회 이상 특수장소 운영실태를 조사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를 전부개정하고 지난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의약품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지에서 안전상비의약품 등의 판매가 이뤄지도록 특수장소 지정범위와 취급의약품 범위 등을 조정한 것이다. 취급자(약사)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령도 체계에 맞게 정비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앞으로 고속도로 변 휴게소는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편의점이 없는 곳에 한해 특수장소로 지정한다. 의약품도 다른 특수장소와는 달리 안전상비의약품만 판매하도록 제한했다. 또 보건진료원이 24시간 상주하는 보건진료소와 편의점이 없는 읍면지역에 특수장소를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지역에서는 대부분 마을이장이 대리인(판매자)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시군구장이 직권으로 특수장소 의약품 취급자(약사)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취급자는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20일 이내에 시군구장에서 보고해야 한다. 대리인에게 제공한 의약품 공급실적도 마찬가지다. 보고는 분기별로 실시한다. 아울러 시군구장에게 매년 1회 이상 특수장소 운영실태를 조사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 규정도 강화했다. 반면 취급자에 대한 처분기준은 약사법령에 근거를 둬야 하기 때문에 법 체계 정비 차원에서 삭제했다. 한편 개정고시는 고시 시행 이전에 취급한 의약품은 6개월까지 취급할 수 있다는 경과규정을 뒀다. 따라서 고속도로 휴게소 특수장소에서는 내년 5월8일부터는 안전상비의약품만 취급이 가능해진다.2012-11-09 06:44:52최은택 -
DUR 예외사유에 'ㅋㅋㅋ' 쓰는 이유는?의료기관이 금기 팝업이 뜨더라도 사유를 적지 않고 처방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예외사유 기재를 무시하는 이런 의료기관들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고. 심평원 허영은 DUR 관리실장은 8일 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DUR의 성과를 소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허 실장은 "예외사유 입력란에 제대로 사유를 적지 않는 경우 중 'ㅋㅋㅋ'나 'ZZZ', 'aaa'가 매우 많다"며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판을 들여다보니 왼쪽에서 가장 끝에 있어서 손가락으로 대충 쳐내기 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해 좌중을 웃겼다. 그는 "문제는 이런 입력을 하는 기관들이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 이런 곳은 한 달에 한 번씩 추려 기관별로 통보해 별도로 안내해주고 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2012-11-09 06:30:0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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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6300명 2년간 8만8110건 중복투약 발생"[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 추계 학술대회] 동일성분 중복투약을 받고 있는 건강보험 급여 환자들이 2년여간 6300명에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동안의 중복건 수는 무려 9만건에 육박했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소 김성옥 박사는 오늘(8일) 오후 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에서 환자 중복투약관리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언했다.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제도는 건보공단이 2009년 8월부터 투약일수와 의료기관 내방일수 등을 근거로 동일성분 약을 6개월 간 7개월분(214일)을 초과할 경우 자료를 발췌, 사례관리사와 연동해 계도해 나가는 제도다. 1차로는 안내문 발송 등으로 계도하고, 재차 위반할 경우 진료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수급사실 인정 등을 거쳐 부당수급을 확인하는 방식인 이 제도는 안전관리와 부당수급관리를 연동하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공단이 제도 시행 시점인 2009년 8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집계한 결과 총 6300명의 중복투약자가 발생했다. 이들이 중복투약한 건수는 무려 8만8110건으로, 1인당 평균 14건 가량의 중복투약을 한 셈이다. 진료기간으로 살펴보면 2009년 8월부터 2010년 1월까지 2554명의 환자가 4만9991건의 중복투약을 받았다. 2010년 2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는 2094명이 2만5870건 발생했으며 2010년 8월부터 2011년 1월까지 1652명에게서 1만2249건의 중복투약이 있었다. 김성옥 박사는 "이 제도가 투약일수와 내방일수만을 근거로 산출해 운영하기 때문에 한계는 있겠지만 시행 전후로 외래 진료비나 약국 약제비, 내방일수 등이 유의하게 줄어들고 있어서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냈다"고 평가했다. 중복투약 사례관리사들과의 집단면접을 통해서도 환자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이다. 다만 김 박사는 "DUR 프로그램과 별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직접 분석은 하지 못했지만 이 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한 시점이 DUR 시행과 맞물리기 때문에 단독 효과라고 단정짓긴 어렵다"고 분석의 한계를 덧붙였다. 제도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김 박사는 시례관리사를 위한 표준 안내문 작성과 특정 의약품 지표 선정, 자문약사제도 운영 등을 꼽았다. 그는 "공단이 지역별 자문약사를 모집, 접수받아 소정의 자문료를 지불하고 지역 환자들에게 약물투약 자문을 해주는 시스템으로 중복투약 관리제도의 향후 발전에 필요하다"고 제안했다.2012-11-08 16:12:49김정주 -
전자처방 지정 약국, 환자가 바꾸면 DUR 점검불가환자가 병원에서 전자처방을 위해 지정한 약국을 방문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서 조제받고자 할 경우 의약품처방조제점검서비스( DUR)를 받을 수 없어 추가 대응을 해야 한다. 이미 받아 온 처방전에 환자가 추가 처방을 요구해 병원 측에서 수용할 경우 DUR 재점검이 가능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는 약국 DUR 점검 시 닥칠 수 있는 돌발상황에 대한 질의응답을 엮어 최근 공개했다. DUR 점검에 대한 약국 현장 상황은 크게 조제 전·후와 입력 후 상황으로 나뉘어 진다. ◆조제 전·후 = 병원에서 환자가 DUR 점검을 받고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왔지만, 환자가 추가 처방을 원하는 흔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만약 추가 처방 분을 조제하지 않았거나 입력하지 전 상황이라면 이미 전송과 점검이 완료된 점검내역을 조회한 뒤 해당 내용을 선택해 추가할 수 있고, 용량 또는 일수를 수정, 변경해도 재점검을 할 수 있다. 이 같은 작업은 조제가 끝난 상황이어도 마찬가지다. 다만 의약품 착오입력을 제외한 주민등록번호와 처방전 교부번호, 의사 면허번호 등의 착오입력은 전송내역을 반드시 취소한 후 재전송해야만 한다. 환자가 2장의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서 조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DUR은 각각의 의약품 충돌을 비교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입력하면 문제될 것 없다. ◆입력 후 = 조제내역 입력이 모두 끝난 후라도 돌발상황은 있다. 환자가 처방전 발행 병원에 다시 방문해 처방을 취소해달라고 하고, 이를 병원 측에서 받아들여 처방내역을 삭제하면 '이미 조제된 처방전'이라는 알리미 창이 뜬다. 병원에서 처방전을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약국에 이미 조제된 내역을 취소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약국 협조가 필요하다. 약국에서 해당 조제 내역을 취소한 뒤 병원에서 삭제해야 DUR 전송 내역도 같이 정상취소 처리가 되는 것이다. 특히 병원에서 원격으로 약국을 지정해 처방전을 전자전송하는 일부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환자가 개인 편의상 다른 약국을 방문할 수도 있다. 이 때 처방전은 지정 약국으로 전송돼 DUR 점검 시 '이미 조제완료된 처방'이라는 알림 창이 뜬다. 원칙적으로 환자가 방문한 약국에서 DUR 점검은 불가하다는 의미다. 때문에 환자가 방문한 약국에서는 DUR 점검할 수 없다는 것을 환자에 설명하고 해당 지정 약국으로 안내를 해야 한다. 그러나 환자 편의상 방문한 약국에서 조제와 점검을 모두 원한다면 방법은 있는데, 조제와 점검을 하고자 하는 약국에서 봤던 알림 창에 있는 약국 연락처를 확인해 조제 취소를 요청한 뒤 조제, 점검하면 된다.2012-11-08 12:24:55김정주 -
심평원, 솔리리스 사전심의위 15일로 앞당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가 급여약 솔리리스주 투약 적정을 심의하는 사전심의위원회를 당초 예정된 23일에서 15일로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솔리리스주는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PNH) 치료제로, 병당 736만원으로 환자 1인당 연 소요비용이 5억원이 발생하는 초고가 약제다. 때문에 급여권 진입을 놓고 올 하반기 건보공단과 업체 간 힘겨루기를 거듭하다가 지난 10월 급여 등재에 성공했지만, 비용 소요과 오남용 방지을 고려해 적정 투약에 대한 사전심의를 통과해야 급여가 인정되도록 한정됐다. 심평원은 2010년 기준 전체 대상 환자수 239명 중 10% 정도 가량의 환자만이 보험 급여가 승인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사전심의를 받고자 심평원에 접수한 의료기관과 환자 수는 현재 세브란스병원 등 5개 기관 13건이다. 심평원은 "혈액내과 전공자 등 임상전문가 8명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상태"라며 "승인되지 못할 경우 외부 수용성과 공정성을 감안해 심의결과와 사유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2012-11-08 11:24:1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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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지속가능성 논의하는 국제 토론 장 열린다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9일 오후 1시부터 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 스탠포드 호텔에서 '재정위기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주제로 '2012년도 건강보험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국제 심포지엄은 한의학정책연구원 조재국 원장을 좌장으로 제이미 에스핀 발비노 교수(스페인, 안달루시안 대학교), 마이클 비그니얼(벨기에, 질병장애보험), 한국 정형선 교수(연세대)가 발표하고, 신의철 교수(가톨릭대), 지영건 교수(CHA 병원), 김윤 소장(심사평가연구소), 김태현 교수(연세대)가 토론을 맡는다. 이 가운데 제이미 에스핀 발비노 교수는 최근 유럽 국가들이 처한 경제위기 속에서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마이클 비그니얼(벨기에, 질병장애보험) 및 한국 정형선 교수(연세대)는 양국의 건강보험 재원조달 및 비용절감 방안을 논의, 재정위기 시대의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종대 이사장은 "행사를 통해 보장성 강화와 재정 건정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절대적 과제에 실마리를 제공하는 의미있는 논의와 토론을 기대한다"고 개최 취지를 밝혔다. 한편 공단은 행사 당일 오전 벨기에 질병장애보험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향후 전문가 파견, 공동프로젝트, 정책세미나 개최 등 양국 건강보장의 주요 현안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이다.2012-11-08 09:05:2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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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예산, 자연증가분 등 고려시 축소된 꼴"내년도 정부 보건복지 사업과 제도 등에 쓰일 예산안이 자연증가분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오히려 축소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찬진 변호사)는 오늘(7일) '201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발표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각각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자연증가분과 물가상승률을 제외하면 복지예산은 실질적으로 축소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정부 선전하는 '맞춤형 복지 예산'이 아닌 '국민 외면예산'이라고 비판하고, 반복지적 청사진'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복지부 소관 예산 증가분 4조1000억원 중 대부분이 물가상승이나 인구증가, 인건비 상승, 최저생계비 인상 등으로 인한 자연증가분으로 정부가 강조하는 저소득과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는 거리가 먼 예산안이라고 분석했다. 때문에 참여연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을 대폭 개정해 빈곤 사각지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고, 기초노령연금 증액과 '노인 돌보미사업' 대상자 확대, 국공립 노인요양시설 활대를 위한 대폭적인 예산 증대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예산 증액과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장애인 등급제 폐지와 욕구에 부합하는 활동지원제도 개선, 장애인 연금대상자 수의 확대,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예산 증액을 통한 의료사각지대 해소, 중앙정부의 재정부담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정부 여당과 야당의 총선, 대선 공약에 턱없이 부족한 현재의 예산안을 총액 대비 50% 이상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2-11-07 16:03:2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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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이 부실협상한 약제, 약가 재조정하라"건강보험공단이 약가협상을 부실하게 진행해 높여 책정된 급여 의약품들에 대해 약가를 인하시켜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만큼 재정손실액을 감안해야 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가입자 중심의 가격결정 위원회도 서둘러 신설해야 한다는 대정부 압박도 이어졌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와 건강세상네트워크(건세)는 이 같은 내용의 질의서를 5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건보공단의 약가협상과 약제관리에 대한 문제는 그간 감사원 감사와 국정감사를 통해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감사원은 사용량-약가연동협상에허 참고가격 범위가 최대 낙폭인 10%였음에도 실제 9.4%만 인하하거나 1차협상보다 2차협상에서 제시된 고가로 계약을 하는 등 문제점을 지적을 지적하고 해당 부서 담당부장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건약과 건세는 복지부 질의를 통해 현재까지 재정손실과 앞으로 예상되는 손실액을 감안할 때 문제가 된 약제의 약가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복지부 의견과 세부 일정, 손실보상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공단이 중앙징계위원회 소명을 통해 심평원 통과가격만을 참고하되 3개국 미만 등재 약이므로 80% 적용 가격이 협상참고가격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 데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양 단체는 "약가협상에서 심평원 통과가격만을 기준으로, 3개국 미만 등재라는 이유로 80%를 적용하는 것은 이 협상과정이 오히려 단순 산정업무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이라며 해결방안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양 단체는 협상과정에서 드러난 공단 책임자와 제약사 간 부적절한 관계, 가격 범위 설정 시 상급자 권위로 설정, 비합리적 의사결정 등을 해결할 근본적 조치계획을 묻고 가입자 중심의 위원회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단체는 "약각결정의 투명성과 합리성, 적정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가입자 중심의 가격결정위원회 추진 의향과 일정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요구했다.2012-11-07 14:57:5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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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 시험 수행 의료기관, 국제 공인제도 도입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인정기구(KOLAS)가 메디칼 시험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국제 공인제도를 연내 도입,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메디칼 시험기관 국제 공인제도는 2005년 서울대학교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국내 8개 대형병원과 핵의학과 병리학분야 12개 검사실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바 있다. 이번에 도입되는 인정제도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2003년 제정한 국제표준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시험 의료기관의 기술 역량을 입증하고 적시에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결과의 전달을 보장하는 하나의 도구가 된다. KOLAS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글로벌 스탠더드 체제 도입은 검사실 핵심 인프라 구축을 통한 의료 서비스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검사실 우수성에 대한 객관적 입증으로 국내 메디칼 시험기관의 시장 개방에 대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인정 범위는 조직병리와 세포병리 등 10개 병리학 분야와 호르몬 검사, 종양표시자검사 등 4개 핵의? 분야로, KOLAS는 향후 진단검사의학과 공중보건의학, 유전자의학, 임상병리기술학으로 확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인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국제상호인정 추진을 위한 국제기구 가입준비도 병행, 국제적으로 공인 검사성적서를 상호 인정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KOLAS는 "검사 성적서의 상호인정으로 중복검사에 따른 시간과 비용 문제, 검사결과 오진에 대한 이슈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2012-11-07 08:53:1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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