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세금걷어 민간기업 M&A 지원이라니…"
- 김정주
- 2012-11-09 15: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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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예산안 논평, 한미FTA 제소 가능성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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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민간기업 M&A 지원을 위한 전문 펀드 조성 자금에 200억을 배정한 것과 관련해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이 9일 논평을 내고 비판에 나섰다.
복지부는 지난 5일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는데, '글로벌 제약 M&A 전문 펀드 조성'의 경우 200억원이 배정, 2014년까지 2000억원을 조성해 이 중 복지부가 200억원을 출자하고 나머지는 국내외 투자자나 BIO 전문 투자사 등을 통해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국내 제약기업의 M&A 자금 지원과 글로벌 신약개발 투자를 위한 안정적인 사업자금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건약은 "펀드 조성 실현가능성은 차치하고서라도 복지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예산, 특히 국민의 건강과 안녕에 관한 보건복지의 예산을 민간기업의 M&A 지원 자금에 출연하는 것은 예산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매우 우려할 만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제약산업을 위한다고 하더라도 M&A 관련 기업 활동 사업자금까지 복지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출연한다는 것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것이라는 것이다. 건약은 "국민 이익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도리어 건강과 직결된 건강보험 중 국고보조금을 증액하던지 보장성 강화에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건약은 한미 FTA의 '내국민 대우' 조항 위배로 제소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실제로 한미 FTA의 모든 영역별 조항에 내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해 줘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특히 11.3조는 "자국 영역 내 투자의 설립, 인수, 확장, 경영, 영업, 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해 동종 상황에서 자국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 펀드가 설사 제대로 운영된다 하더라도 만일 국내 기업을 인수한 미국의 제약사가 이 기금에 참여한다고 할 때, 또는 이 업체가 외국의 업체를 M&A 할때 이 펀드기금을 이용하겠다고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이유를 찾기 어려울 것이고, 거부하면 한미FTA 위반으로 제소되거나 비위반 제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건약은 "이번 예산 편성을 이유로 차제에 복지부 위상과 역할에 고민이 필요할 시기가 왔다"며 "국민의 보건과 복지를 우선 고려해야 하는 부서가 관련 산업의 경쟁력까지 고민해야하는 상황은 정책에 있어서 모순된 상황을 연출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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