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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위드

커뮤니티케어가 참고한 일본 방문약료 수가는?

  • 김진구
  • 2019-05-28 06:23:48
  • 진흥원 헬스케어 포럼, '처방약 전달+복약지도'...약사에 건당 6만5000원 제공
  • 허윤정 소장, 日 재택의료 서비스 소개…"환자·의료기관 모두 이득"
  • 의료계 "공급자 참여 이끌려면 보상체계·책임소재 명확해야"

보건복지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커뮤니티케어'의 주요 참고 제도 중 하나는 일본의 '재택의료서비스'다. 방문약제관리 사업이 포함된 이 서비스에서 약사들에게 제공되는 수가는 얼마나 될까.

허윤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소장은 27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최로 열린 '제2회 헬스케어 미래포럼'에서 일본의 재택의료서비스를 소개하며 방문약제관리 사업의 수가를 소개했다. 결론적으로 이 수가는 방문당 약 6만5000원이다.

정부는 경기도 부천시 등에서 진행되는 실증사업 모델을 토대로 커뮤니티케어 속 방문약료 사업의 수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재택의료서비스가 커뮤니티케어의 밑그림 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방문약료 사업의 수가 역시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약사가 직접 처방약 들고 가정 방문하는 서비스

허윤정 소장은 "재택의료는 여러 선택지 중에 하나가 아니다. 인구 고령화와 노인 의료·돌봄 수요 증가에 따라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각국의 재택의료 제도를 소개했다. 특히 눈에 띄는 제도는 '방문약제관리' 사업이 포함된 일본의 재택의료서비스다.

일본의 경우 건강보험에서 ▲재택의료서비스 ▲스마트진료서비스 ▲야간휴일 왕진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이 가운데 재택의료서비스는 지역포괄케어센터에서 의료기관에 재택의료를 의뢰할 경우 의료기관이 환자 자택을 방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제공된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커뮤니티케어와 비슷한 모습이다.

서비스의 범위는 진료·간호·재활·복약상담·영양상담 등 다양하다. 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자는 일부로 제한된다. 거동이 불편해 통원치료가 어려운 환자와 노인, 말기환자 등이다.

일본의 재택의료서비스에서 가장 차별화되는 부분은 '처방약 전달'이다. 우선, 의사가 환자의 집을 방문해 간단히 진료한 뒤 약물을 처방한다. 이후 병원에 복귀해 약국에 처방전을 팩스로 전송한다.

약사는 팩스를 받아 조제한 약물을 들고 직접 가정을 방문한다. 이때 단순히 약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투약상담·복약지도·약물관리 등의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

스마트진료서비스는 재택의료서비스의 개념에 원격의료가 더해진 형태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의 앱과 연동된 혈압계·체온계 등 일상의 건강상태 정보를 바탕으로 스마트 진료를 화상으로 실시하면, 마찬가지로 의사가 처방하고 약사는 처방약을 배송한다.

허윤정 소장은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에게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환자는 진료·수납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고, 통원에 따르는 신체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으며, 앱을 통해 24시간 예약이 가능하고, 자택으로 처방약을 배송해주는 등으로 편리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의료기관 역시 치료유지율이 향상되고, 환자만족도가 높아지며, 진료의 효율화, 신규환자 유치 등을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야간휴일 왕진서비스가 도쿄도와 사이타마현, 치바현 등 일부 지역에서 실시 중이다.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야간이나 휴일에 왕진서비스가 필요하면, 스마트폰으로 의사를 호출할 수 있는 서비스다.

'Fast Doctor'와 제휴한 병원 소속 전문의 50명이 휴대 검사기기·장비와 간이 진단키트, 70여 가지 원내처방 약제를 들고 환자를 방문, 진료하는 내용이다.

재택의료 형태마다 수가 산정…방문약제관리 6만5000원

한국에 앞서 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관련 수가의 산정까지 마무리된 상태다.

방문진료의 경우 주3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의사가 1회 방문하는 데 한화로 약 7만2000원을 수가로 제공한다. 여기에 초·재진, 시간, 거리에 따라 수가가 가산된다.

방문간호는 서비스 이용 제한이 없고, 방문당 5만8000원의 수가가 제공된다. 제공횟수와 응급 여부, 거리에 따라 가산된다.

방문재활은 방문당 3만원이 제공된다. 마찬가지로 초·재진, 시간, 거리에 따라 수가를 가산하고 있다.

방문 복약상담은 월 4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수가는 방문 건당 6만5000원이다. 이밖에 방문 영양상담은 월 2회에 방문당 5만3000원 가량이 수가로 제공된다.

한국 수가, 일본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

한국의 상황은 어떨까. 한국은 ▲가정간호서비스 ▲가정형 호스피스 ▲장애인 주치의 ▲중증소아 재택의료 등이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시범사업이 아닌, 본사업은 가정간호서비스뿐이다.

일본처럼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재택의료서비스는 없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방문간호서비스를 노인 대상으로 제공하지만, 마찬가지로 의사가 아닌 가정전문간호사가 방문하는 형태다. 약사가 방문하는 사업도 아직은 없다.

각각의 수가는 일본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가정간호서비스는 방문당 4만3200원을 기준으로 의료기관 종별 가산이 붙어 4만6790원까지 늘어난다. 교통비는 별도다.

가정형 호스피스는 종별, 직종별 차등에 따라 4만5760원에서 11만9810원을 제공한다. 중증소아 재택의료는 서비스 형태에 따라 2만7640원에서 13만7020원을, 장애인 주치의는 종별 차등에 따라 5만3430원에서 7만5660원을 각각 제공한다.

허윤정 소장은 "한국도 최근 시범사업을 늘리고 있는 추세"라며 "다만 아직은 대상자와 서비스 범위가 제한적이며 사업간 연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공급자에 적절한 보상 체계 마련돼야"

서비스를 제공할 공급자들은 걱정이 앞서는 모습이다. 적절한 보상이 없는 한 재택의료가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할 거란 우려다.

이새라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는 이어진 토론에서 "재택의료를 공급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재원 마련에 대한 고민은 어디 있나. 의사가 환자를 방문하게 하려면, 병원에 있는 것보다 적어도 비슷한 수준으로 수익이 나도록 해야 하는데, 이 재원은 어디서 나오나"라고 물었다.

그는 "세금이든 건보료든 재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는 있나"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재택의료 도입 논의를 계속하려면 재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공급자에겐 얼마나 보상을 할 것인지, 여기에 방문진료에 따른 책임은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원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이사는 재택의료의 제공 범위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환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 재택의료가 필요한지, 병원에 갈 수 있도록 돕는 도우미가 필요한지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사가 환자를 직접 찾았을 때 가능한 진료는 많지 않다. 피검사를 할 수도, CT를 찍어 막힌 뇌혈관을 찾지도 못한다"며 "환자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게 뭔지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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